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사용자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고 그 기준을 자세히 , 밝힌 사례 |
[사실관계]
1. 당사자
- 원고 : 피해자 (주로 경리 업무 수행, 이하 "피해자")
- 피고 : 주식회사 B (피해자와 가해자의 사용자)
- 참고인 : D ( 피고 회사의 임원, 이하 "가해자")
2. 사건 개요
피해자는 피고 회사에서 과장을 보조하고 경리업무를 보조하는 직원으로 일했습니다원고는 일하면서 평소 피고 회사의 임원진 특히 가해자의 욕설과 무리한 업무 지시 때문에 무척 괴로워했고 이 피해를 상급자인 과장에게 수시로 호소했습니다 피해자는 결국 사직서를 제출하고 정신과 진료를 받은 다음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결론]
피고 회사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하고 위자료로 1,200만원을 인정했습니다.(일부인용)
[판례분석]
1. 사용자의 불법행위책임
- 불법행위란 고의나 과실에 의하여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여 손해를 발생시키는 행 위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근로환경을 제공할 의무가 있고 이 의무를 위반하면 보호의무위반으로 사용자책임을 집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76 조의2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직접 한 경우 뿐 아니라 직장 내 괴 롭힘을 예견 예방 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방지하지 못한 경우에도 손해배상 책임을 진 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피해자가 피해사실 및 정도를 입증할 때 따르는 어려움을 고려하고 피해자 증거의 일관성과 합리성을 보았습니다.
2. 카카오톡 등의 대화 자료의 의미
- 피해자는 자신의 상사에게 지속적으로 카카오톡, 구두 등으로 자신의 괴로움을 호 소하였고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남겼던 카카오톡 대화가 직장 내 괴롭힘 인정에 중요 한 자료가 되었습니다.
-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을 때 당장 신고하기 어렵더라도 신뢰할 수 있는 직장동료 나 주변 지인들에게 당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하며 괴로움을 호소하고 그것이 기록으 로 남는다면 중요한 입증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을 잘 보여준 사건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중 모욕과 명예훼손 등 손해배상에 대해 일부가 인정된 사례 |
[사실관계]
1. 당사자
- 원고 : 피해자 (D 회사에서 보험계약 체결 및 고객 상담의 업무 수행)
- 피고 : 가해자 (D회사에서 원고의 상사이자 센터장)
2. 사건개요
원고는 D회사의 콜센터에서 보험계약 체결 및 고객 상담 업무를 수행하고 있엇었습니다. 가해자인 피고는 센터장이었고 직원인 원고에게 다른 지점으로 옮기라고 했습니다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않자 "정신병자한테도 근로계약 때문에 일하게 해줘야 하냐?","어디 인간 말종 청소하는 데 없냐, 어디, 냄새가 나서 어휴~~" 같은 모욕적인 말을 원고와 다른 근로자들 앞에서 지속적으로 했고 이 모욕 행위로 벌금 100만원의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또한 가해자는 원고에 대해 여러 헛소문을 퍼뜨려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가해자에게 위 모욕과 명예훼손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위자료 뿐 아니라 녹취록 작성비용이나 정신과 치료비도 청구했습니다.법원은 다른 청구는 기각하고 위자료만을 소액 인정했습니다.
[결론]
원고에게 위자료 30만원을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습니다(일부인용)
[판례 분석]
1.다수의 불법행위 인정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여러 차례 모독 및 명예훼손 행위를 하였습니다. 법원은 해당 행위들이 짧게는 주 길게는 개월의 시간 간격을 두고 발생하였다는 사실과 그 행위 양태와 경위를 고려하여 하나의 행위로 보지 않고 별개의 행위로 평가해 그 인정여부 를 달리 하였습니다
2. 손해배상의 범위
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치료비와 입증을 위한 녹취록 작성비용을 적극적 손해로 인정하 지 않았습니다. 정신과 치료를 가해자의 행위 후 3년 정도 지나서 받았기 때문에 인과 관계가 부족하다고 보았고 ,녹취록 작성은 원고가 수사기관에 제출하려고 자신의 권리를 위해 스스로 지출한 돈이므로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법적 절차를 밟을 때 법적 절차에서 발생한 비용 전부를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없고 각 손해가 가해자의 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지 판단합니다

계속되는 업무의 보완 및 지시로 업무량이 늘어 스트레스를 받은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 |
[사실관계]
1. 당사자
- 원고 : 디자인 담당자
- 피고 : 디자인 팀장
2. 사건개요
의류회사 디자인팀장은 조만간 있을 하계 신상품 발표회를 앞두고, 소속 팀원에게 새로운 제품 디자인 보고를 지시함. 디자인 담당자가 수차례 시안을 보고하였으나, 팀장은 회사의 이번 시즌 신제품 콘셉트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완을 계속 요구하였고, 이로 인해 디자인 담당자는 업무량이 늘어났으며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결론]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행위요건 분석]
-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 이용 여부
ㅇ 직속 관리자라는 지위의 우위를 이용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는지 여부
ㅇ 신제품의 디자인 향상을 위해 부서원에 대해 업무 독려 및 평가, 지시 등을 수차례 실시하는 정도의 행위는 업무상 필요성이 있으며, 그 양태가 사회 통념상 상당하지 않다고도 보기 어려운 상황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로환경을 악화시켰는지 여부
ㅇ 해당 근로자로서는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음
[종합적 판단]
ㅇ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
-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행위자인 팀장은 회사의 디자인을 총괄하는 담당자로서 새로운 제품 발 표회를 앞두고 성과 향상을 위하여 부서원의 업무에 대해 독려 및 지시를 할 수 있는 업무상 권한이 존재하며,
- 이를 수행하기 위해 다른 부적절한 행위를 한 바도 없으므로 일부 업무상 부서원이 스트레스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근 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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