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세사기피해자 요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 특별법은 정량적 기준의 충족을 전제로 임차인이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신 청을 하고,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 이 결정하도록 하였다. - 이는 피해 금액과 사기 의도, 기존 권리관계 등 측면에서 전세사기 피해 유형 이 다양하다는 점에서 정량적 기준만으로 피해자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주 택 임대차 관련 법률·부동산·세무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전세사기피해지원위 원회에서 전세사기피해자등(지원 대상) 여부를 심의·의결하도록 한 것이다. ○ 특별법이 정의한 전세사기피해자의 정량적 요건은 ➊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➋ 보증금, ➌ 다수의 피해 발생, ➍ 임대인의 채무 불이행 의도(기망 의도)로 4가지이며, 정량적 요건의 만족 정도에 따라 지원범위가 결정된다... 더보기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사례)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종료될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걱정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임대료를 많이 높이지는 않을까? 나가라고 하는 것은 아닐까? 세입자라면 누구나 임대차기간이 종료 될 쯤 이런 걱정으로 밤잠을 설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에 대해 알아보고, 임차인이 꼭 활용할 수 있도록 분쟁 사례들도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 관련 법령 1.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 2020.12.10. 이전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경우 계약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 더보기 전세집 누수, 곰팡이 더이상 못참겠다. 전세집에 살다보면 집에 누수가 생기거나, 여름 장마때나 겨울이 지나고 벽에 곰팡이가 생기는 경우가 있다. 처음 몇번 주인에게 이야기하면 신경 써서 처리해 주기도 하지만, 자꾸 이야기하면 서로 불편한 사이가 되기 일쑤다. 이럴 경우 정말 이 집에 계속 살아야 할까 고민하게 된다. 아래 사례를 통해 이제 어떻게 할지 생각해 보기로 하자. [사건 내용] 임차인은 임차주택에 누수 및 곰팡이 발생으로 수리가 필요한 상황에서 임차주택의 근본적인 수리를 하게 되면 대규모 공사가 되고 공사기간동안 생활하기 불편하므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사를 나가고 싶은 상황임. - 임차인 의견 : 신청인은 임차주택의 누수 및 곰팡이 해결을 위해서는 대규모 공사가 필요 하므로 공사로 인한 불편을 겪고 싶지 않다고 하며 계약을 해지하.. 더보기 임대인의 실거구 갱신거절 조정사례 (주택임대차보호법)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청을 하였는데, 임대인이 실거주나 친척이 와서 살거라며 나가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고 얼마 후 내가 임차했던 주택의 확정일자부를 확인하니 제3자가 임차한 사실을 알게 되면, 난 어떻게 해야 할까? 아마 머리에 피가 거꾸로 솟아 오를 것이다... 하지만 괜찮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이런 일이 생길 것을 예상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래 사례를 조정사례이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맞게 사건을 해결한 것으로 법원도 동일한 취지로 판단할 것이다. ▣ 사실관계 1. 임차인과 임대인은 2015. 4. 9.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두 차례 재계약하였음. 2.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사이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