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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자동차 판매원(영업사원)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인가? ◈ 결정사항 자동차 판매원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므로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한 사례 ◈ 판정요지 자동차 판매원의 소득은 대리점주(자동차 판매대리점주)에게 주로 의존하고, 대리점주가 판매수당을 포함한 용역계약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자동차 판매원은 대리점주의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대리점주의 사업을 통해서 시장에 접근하고 있으며, 자동차 판매원과 대리점주의 법률관계는 상당한 정도로 지속적이고 전속적이며, 자동차 판매원은 어느 정도 대리점주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으며, 자동차 판매원이 대리점주로부터 받은 판매수당은 판매영업이라는 노무 제공의 대가로 노동조합법 제2조제1호의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해당하고, 자동차 판매원에.. 더보기
나는 '근로자' 일까?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관련 사례 앞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 받지 못한 사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과는 달리 노동조합법은 근로자성을 다르게 보고 있으므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대한 판단 사례를 통해 근로자성 판단 기준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에 관한 사례 가.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 법원은 골프장 경기보조원에 대하여 근무내용,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에 대하여 상당한 정도의 지휘 · 감독을 받고 있고, 캐디들 스스로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위험을 부담하는 독립사업자로 볼 수 없으며 사용자와 단체협약과 별도의 합의나 노동쟁의 조정절차 등을 거쳐 온 점 등을 이유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하였습니다. 【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78804 판결) 】 .. 더보기
나도 '근로자' 일까? _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개념 앞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개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개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의 개념 노동조합법 제2조제1항은 ‘근로자’를 “①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② 임금 ․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 ③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①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므로 노동의 형태(정신 또는 육체노동), 근무의 형태(상용, 임시, 일용 등), 직종, 직급 등은 근로자성 판단의 기준이 되지 못합니다. ② ‘임금 ․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 중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 반면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의 경.. 더보기
나도 '근로자' 일까? _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 나는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9시까지 직장에 나가고, 그 직장에서 맏은 업무를 하며 매달 월급을 받는다. 그런데 갑자가 부당해고를 당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려 했더니, 난 근로자가 아니라 구제신청을 할 수 없다고 한다. 이제까지 난 회사에서 일을하고 월급을 받았는데 왜 근로자가 아니라고 하는 건가.이런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내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알아 보도록 하자. 1. 서론 「근로기준법」 제28조제1항은 근로자만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함) 제82조제1항에서도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게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노동위원회 규칙」 제60조제1항제3호는 당사자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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