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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외부인이 아파트 방문 시 경비실(관리주체)에서 방문객의 개인정보(일반 개인정보)를 요구해도 되는지 외부인이 아파트 방문 시 경비실(관리주체)에서 방문객의 개인정보(일반 개인정보)를 요구해도 되는지?? 관리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수집·이용이 가능하나, 최대한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공동주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시설물 관리규정* 및 출입업체관리규정* 포함) 등에 근거해 살펴보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외부인의 무단출입을 제한하고, 주거공간의 보안을 유지하며 시설물 훼손방지와 공용자산 보호 등을 목적 으로 출입자를 제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외부 방문자의 성명, 기본적인 연락처, 방문목적, 출입장소, 출입기간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기록·보관할 수 있습니다. *.. 더보기
아파트 복도에 입주민이 CCTV를 설치해도 될까?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공개된 복도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되지 않으나 공유부분에 설치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여 공동주택법 등 관계법령에서 허용되는지 판단하여 보아야 합니다. 또한, CCTV 설치자가 보호법 제26조에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에 해당합니다. 공개된 장소란 불특정 다수가 출입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 장소를 말하며, 신분증 제시를 통해 출입이 허용되는 장소처럼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는 장소는 공개된 장소에 해당하지 않음. 공동주택에서 공개된 복도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제1항에 따라 누구든지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예방 및 수사,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등의 목적으로 영상정보 처리기기(CCTV)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 다만, 동별 외.. 더보기
아파트 관리비 연체 독촉장 입주민 문 앞에 공지(부착)해도 될까? 관리비 징수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연체 사실을 입주민 문 앞에 공지하는 것은 연체에 대한 독촉장 정보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공개되는 것으 로 기본권 침해의 우려가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은 관리주체가 그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거나 입주자등에게 개별 통지하는 방식으로 다음의 사항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경우에도 입주자등의 세대별 사용명세 및 연체자의 동·호수 등 기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것의 공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집 및 그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 2 관리비등의 부과명세(제2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관리비, 사용료 및 이용료 등에 대한 항목별 산출명세를 말한다) 및 연체 내용 3 관리규약 및 장기수선계획·안전관리계획..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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