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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헤어디자이너(미용사)가 근로자일까? ◈ 헤어디자이너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닐 뿐 아니라 사업장이 근로 기준법 적용 대상(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 아니라고 판정 1. 당사자 개요 가. 근로자 B(이하 ‘ 사건 근로자’라 한다)은 2021. 3. 1. A에 입사하여 헤어디자이너로 근무하던 중 2022. 3. 25.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 하는 사람이다. 나. 사용자 C(이하 ‘ 사건 사용자’라 한다)은 A(이하 ‘ 사건 미용실’이라 한다)의 대표자로 2019. 1. 16. 개업하여 미용 관련 서비스업을 운영 하는 사람이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근로자 이 사건 근로자는 2021. 3. 1. 이 사건 미용실에 입사하여 이 사건 사용자와 형식 적인 프리랜서 위촉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실질은 이 사건 미용실에 채용되어 이 사건 사용.. 더보기
근로자 해고 통보 어떻게 해야 하나? 근로자가 회사의 규정을 위반하여 해고를 한다고 할 때, 구두로 통보해도 될까? 요즘 문자로 해고통보를 하거나, 카톡으로 해고통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과연 그렇게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일까? 아래 사래를 통해서 어떻게 해고통보를 하는 것이 적절지에 대해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례] [중앙노동위원회_2022.12.10] 인사권을 가진 현장소장이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사실상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사유 및 시기에 대한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1. 당사자 개요 가. 근로자 A(이하 ‘ 사건 근로자’라 한다)은 2022. 3. 15. 주식회사 B에 입사하여 근로하던 중 2022. 4. 12.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나... 더보기
나 대기발령 이라는데 어쩌지? 대기발령이란 가끔 인사발령란에 대기발령이라는 문구가 뜰 때까 있다. 대기발령은 징계일까? 아닐까? 직위해제나 보직대기와 같은 것인가? 이제 대기발령에 대해 알라보도록 하자 1. 대기발령의 개념 가. 대기발령의 의의 ‘대기발령’은 근로자가 현재의 직위 또는 직무를 장래에 계속 담당하게 되면 업무상 장애 등이 예상되는 경우에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당해 근로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를 의미함 실무상 직위해제, 보직대기 등의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나 그 명칭과 관계없이 취지상 대기발령이라면 이에 포섭된다고 보아야 함 한편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고유권한이므로, 대기발령에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이 인정됨 【 대법원 200.. 더보기
채용내정이 정식채용일까? 채용내정의 개념 및 성질 회사에 입사지원하고 면접도 통과하여 회사에서 통지가 왔습니다. '귀하는 면접에 통과하여 당사에 채용내정 되었습니다' 채용내정? 정식으로 회사에 채용되었다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채용을 위한 후보자라는 것인지? 아래에서 채용내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채용내정의 개념과 법적 성질 ‘채용내정’이란 정식채용(본채용) 상당기간 전에 채용할 자를 미리 결정하여 두는 것을 의미하며, 입사일까지 현실적인 근로제공이 행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시용과 구별됩니다. 채용내정의 법적 성질과 관련하여, 근로계약의 체결과정으로 보는 견해(근로계약체결 과정설), 근로계약에 대한 예약계약(예약설)으로 보는 견해 등이 있으나, 근로계약의 성립으로 보는 것이 통설(근로계약 성립설) 및 판례의 견해입니다. 【 대법원 2002.. 더보기
나는 '근로자' 일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사례 앞에서 근로자성이 인정된 CASE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근로자성이 부정된 CASE에는 어떤 사건들이 있을까요? 왜 근로자성이 부정된 걸까요? 이제 관련 CASE를 살펴보고 공통적을 사항이 어떤 것이 있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기준법성 근로자성이 부정된 CASE 가. 간병인 법원은 병원과 직업소개소와의 업무협약에 의하여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병인에 대하여 사용자(병원)가 업무수행과정에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시 ․ 명령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성을 부정하였습니다. 【 서울고등법원 2009. 9. 18. 선고 2008누24011 판결) 】 “① 참가인은 ○○병원에서 일하기 전 ○○병원을 찾아가 간호팀장에게 이력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병원 운영자들인 원고들과 사이에 근.. 더보기
나도 '근로자' 일까? _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개념 앞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개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개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의 개념 노동조합법 제2조제1항은 ‘근로자’를 “①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② 임금 ․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 ③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①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므로 노동의 형태(정신 또는 육체노동), 근무의 형태(상용, 임시, 일용 등), 직종, 직급 등은 근로자성 판단의 기준이 되지 못합니다. ② ‘임금 ․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 중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 반면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의 경.. 더보기
나도 '근로자' 일까? _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 나는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9시까지 직장에 나가고, 그 직장에서 맏은 업무를 하며 매달 월급을 받는다. 그런데 갑자가 부당해고를 당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려 했더니, 난 근로자가 아니라 구제신청을 할 수 없다고 한다. 이제까지 난 회사에서 일을하고 월급을 받았는데 왜 근로자가 아니라고 하는 건가.이런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내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알아 보도록 하자. 1. 서론 「근로기준법」 제28조제1항은 근로자만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함) 제82조제1항에서도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게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노동위원회 규칙」 제60조제1항제3호는 당사자 .. 더보기
[법률조언]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직장내 괴롭힘3 <파견근로자> 이번에는 파견근로자가 직장내 괴롭힘의 피해자 이거나 가해자 일때 직장내 괴롭힘이 성립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 파견근로자의 경우 A라는 회사에 파견되어 A 회사의 지휘아래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A 회사의 팀장이 욕을 하거나, 과도한 업무를 부과하는 등 직장내 괴롭힘을 행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A회사 직원도 아니고, 파견한 회사인 B회사 직원인데.. A회사는 해당 팀장을 징계할 수 있을까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파견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근로기준법에 따른 사용자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사업주도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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