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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헤어디자이너(미용사)가 근로자일까? ◈ 헤어디자이너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닐 뿐 아니라 사업장이 근로 기준법 적용 대상(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 아니라고 판정 1. 당사자 개요 가. 근로자 B(이하 ‘ 사건 근로자’라 한다)은 2021. 3. 1. A에 입사하여 헤어디자이너로 근무하던 중 2022. 3. 25.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 하는 사람이다. 나. 사용자 C(이하 ‘ 사건 사용자’라 한다)은 A(이하 ‘ 사건 미용실’이라 한다)의 대표자로 2019. 1. 16. 개업하여 미용 관련 서비스업을 운영 하는 사람이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근로자 이 사건 근로자는 2021. 3. 1. 이 사건 미용실에 입사하여 이 사건 사용자와 형식 적인 프리랜서 위촉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실질은 이 사건 미용실에 채용되어 이 사건 사용.. 더보기
자동차 판매원(영업사원)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인가? ◈ 결정사항 자동차 판매원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므로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한 사례 ◈ 판정요지 자동차 판매원의 소득은 대리점주(자동차 판매대리점주)에게 주로 의존하고, 대리점주가 판매수당을 포함한 용역계약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자동차 판매원은 대리점주의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대리점주의 사업을 통해서 시장에 접근하고 있으며, 자동차 판매원과 대리점주의 법률관계는 상당한 정도로 지속적이고 전속적이며, 자동차 판매원은 어느 정도 대리점주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으며, 자동차 판매원이 대리점주로부터 받은 판매수당은 판매영업이라는 노무 제공의 대가로 노동조합법 제2조제1호의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해당하고, 자동차 판매원에.. 더보기
근로자 해고 통보 어떻게 해야 하나? 근로자가 회사의 규정을 위반하여 해고를 한다고 할 때, 구두로 통보해도 될까? 요즘 문자로 해고통보를 하거나, 카톡으로 해고통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과연 그렇게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일까? 아래 사래를 통해서 어떻게 해고통보를 하는 것이 적절지에 대해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례] [중앙노동위원회_2022.12.10] 인사권을 가진 현장소장이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사실상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사유 및 시기에 대한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1. 당사자 개요 가. 근로자 A(이하 ‘ 사건 근로자’라 한다)은 2022. 3. 15. 주식회사 B에 입사하여 근로하던 중 2022. 4. 12.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나... 더보기
직원의 무단결근 해고해도 될까? 회사에서 갑자기 직원이 무단결근을 했을때.. 또 그런 일들이 자주 일어 날때 인사팀이나 고용주 입장에서는 해당 직원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될 것입니다. 취업규칙이나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처리하면 되지..라고 가볍게 생각해서 해당 직원을 해고하고자 한다면 관련 사례나 판례를 확인한 후에 일을 처리하는 것이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요즘은 권리구제 수단이 다양하게 있어 자칫 무턱대고 해고를 했다가는 소송에 휘말리거나 고용노동부의 조사를 받아야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아래 사례를 통해 어느때 해고를 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 가늠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33119 판결] 【해고무효확인】 버스기사인 원고가 회사로부터 휴무신청에 대한 .. 더보기
나도 '근로자' 일까? _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 나는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9시까지 직장에 나가고, 그 직장에서 맏은 업무를 하며 매달 월급을 받는다. 그런데 갑자가 부당해고를 당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려 했더니, 난 근로자가 아니라 구제신청을 할 수 없다고 한다. 이제까지 난 회사에서 일을하고 월급을 받았는데 왜 근로자가 아니라고 하는 건가.이런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내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알아 보도록 하자. 1. 서론 「근로기준법」 제28조제1항은 근로자만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함) 제82조제1항에서도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게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노동위원회 규칙」 제60조제1항제3호는 당사자 .. 더보기
[법률조언] 직장 내 성희롱 어떻게 해야하나? (피해자, 행위자) 직장내 성희롱이란? 01. 직장내 성희롱의 의의 직장내 '성희롱'의 원어는 'sexual harassment'이며, 이것은 1970년대 초 미국에 있는 페미니스트들에 의하여 처음 생겨나 말로서, 원래 직장내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언동에 대한 비난을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된 개념이었다고 한다. 따라서 직장내 성희롱은 넓은 의미에서는 타인을 괴롭히거나 귀찮게 하여 방해하는 모든 형태의 행위로서, 그것 자체로서는 심각하고 계속적인 신체상해나 협박에슨 이르지 않는 수단으로 이루어진 것을 모두 포함하게 된다. 우리 나라에서는 'sexual harassment'는 일반적으로는 '성적으로 괴롭히기', '성적으로 귀찮게 굴기' 등으로 이해되어 왔다. 원래 '성희롱'은 형법이나 성폭력특별법상의 '성폭력(강간 또는 강제추행..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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