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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전세사기피해자 요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 특별법은 정량적 기준의 충족을 전제로 임차인이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신 청을 하고,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 이 결정하도록 하였다. - 이는 피해 금액과 사기 의도, 기존 권리관계 등 측면에서 전세사기 피해 유형 이 다양하다는 점에서 정량적 기준만으로 피해자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주 택 임대차 관련 법률·부동산·세무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전세사기피해지원위 원회에서 전세사기피해자등(지원 대상) 여부를 심의·의결하도록 한 것이다. ○ 특별법이 정의한 전세사기피해자의 정량적 요건은 ➊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➋ 보증금, ➌ 다수의 피해 발생, ➍ 임대인의 채무 불이행 의도(기망 의도)로 4가지이며, 정량적 요건의 만족 정도에 따라 지원범위가 결정된다... 더보기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사례)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종료될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걱정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임대료를 많이 높이지는 않을까? 나가라고 하는 것은 아닐까? 세입자라면 누구나 임대차기간이 종료 될 쯤 이런 걱정으로 밤잠을 설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에 대해 알아보고, 임차인이 꼭 활용할 수 있도록 분쟁 사례들도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 관련 법령 1.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 2020.12.10. 이전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경우 계약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 더보기
월세미납 단전 단수 가능할까? 최근 경기가 어려워 지면서 임차인이 월세를 미납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의 경우,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의 경우,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임대차를 해 보면 보증금이 있기 때문에 차임연체액이 '2기' 나 '3기'에 해당하여도 임대차계약을 해지않고 보증금에서 차감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계약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가 다반사 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계속하여 보금금에서 연체된 차임을 차감하다 보면 나중에는 보증금을 다 차감하고도 임차인이 임대 부동산을 명도하지 않는 경우가 생기게 되고, 명도소송을 통해 해당 부동산을 명도받아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 더보기
임대차 종료시 원상회복비용은 얼마나 부담해야 하나?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임차 목적물을 원상복구하여 임대인에게 명도하여야 한다. 그런데 가끔 임대인이 말도 되지 않는 원상복구 요구를 하며 보증금에서 까고 주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하고, 이런 분쟁으로 보증금을 늦게 받으면 더 피해가 커서 그냥 해달라는 데로 모두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집도 없어 서러운데.. 이런 경우까지 당하면 더 서러울 것이다. 아래 사례를 통해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해 보자. [사건내용] 1. 임차인은 임대인으로부터 그 소유인 별지 기재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대의무기간을 5년(2018. *. *.부터 2023. *. *.)으로 정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8. *. *.부터 거주하였음. 임차.. 더보기
임대인의 실거구 갱신거절 조정사례 (주택임대차보호법)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청을 하였는데, 임대인이 실거주나 친척이 와서 살거라며 나가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고 얼마 후 내가 임차했던 주택의 확정일자부를 확인하니 제3자가 임차한 사실을 알게 되면, 난 어떻게 해야 할까? 아마 머리에 피가 거꾸로 솟아 오를 것이다... 하지만 괜찮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이런 일이 생길 것을 예상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래 사례를 조정사례이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맞게 사건을 해결한 것으로 법원도 동일한 취지로 판단할 것이다. ▣ 사실관계 1. 임차인과 임대인은 2015. 4. 9.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두 차례 재계약하였음. 2.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사이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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