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판례를 통해서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는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 재판부는 직장내 괴롭힘에 대해 상당히 보수적인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정말 분통이 터지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피해사자는 소송까지 가서라도 피해를 구제받고 싶었겠지만 개인 대 회사의 소송은
항상 회사에게 유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저도 회사 직원이지만 가능하면 회사와의 소송은 피하라고 조언합니다.
차라리 언론에 제보하는 편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아래 판례를 검토해 보면서 제가 말씀드린 우려가 왜 인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업무상 필요성 없이 기존 관행에 비추어 이례적인 업무 분장을 한 사안에 대해서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하는 한편 직장 내 괴롭힘의 법적 성립요건과 달리 행위자의 고의성을 성립요건으로 오인하여 직장 내 괴롭힘의 인정 범위를 축소한 사례 |
[사실관계]
1. 당사자
- 원고 :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A (이하 "피해자")
- 피고 : A의 팀장B(이하 "피고1") / A의 전 셀장C(이하 "피고2") / A의 현 셀장D(이하 "피고3")
2. 개요
피해자는 ①피고1 이 셀장 없이 자신만을 구성원으로 하는 새로운 셀에 자신을 배치하여 정당한 업무 수행을 방해하였고, ②피고3 이 팀 단체 대화방에서 자신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으며, ③자신이 가족돌봄휴직을 마치고 복직하였을 당시 피고1 이 업무에서 자신을 배제하였고, ④자신이 코로나 밀접접촉자로 의심되는 상황에서 피고1,3 이 강제로 출근하도록 지시하는 등 다양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3. 결론
피고1 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손해배상금 1천만원을 인정했습니다. 피고2, 피고3 의 손해배상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판례의 시사점]
◇ 신규 셀을 추가하고 피해자 1인만을 셀원으로 배치한 인사조치
- 피고1 이 기존A,B,C 셀에 D셀을 추가하면서, D셀에는 셀장을 두지 않고 셀원인 피해자만을 배치한 인사조치에 대해 이런 이례적인 인사조치를 할 업무상 필요가 없었다고 보아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하였습니다.
- 업무 분장 및 부서배치가 해당 부서의 기존 관행에 비추어 매우 이례적이라는 점이 직장 내 괴롭힘 인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입증할 때 업무상 필요성은 회사 내지 행위자가 입증하여야 하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도 문제 행위가 기존 관행에 비추어 이례적이라는 점을 주장하여 업무상 필요성이 없음을 반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개인의 개별 구체적인 행위가 아니라 통상 사용자나 인사권자의 재량으로 여겨지는 인사배치 자체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한 점을 눈여겨 볼 만 합니다.
◇ 휴가계획 보고 및 단체대화방에서의 대화
- 직장 내 괴롭힘 판단이 행위자의 고의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을 간과한채 문제가 된 행위를 인격권이라는 기본권 영역에서 제한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의 인정 범위를 축소하였습니다.
- 법원은 행위자가 고의성 없이 단지 자신의 착오에 의하여 문제 된 발언을 하였고 피해자의 문제제기 후 즉시 사과를 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그러나 직장 내 괴롭힘 성립에 있어 행위자의 고의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음은 물론 이거니와 문제 행위 이후 행위자가 사과를 하였는지 여부 역시 징계나 판결의 양정에 있어 참작 사유는 될 수 있을지언정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요소가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특히나 행위자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정신적 고통을 주장하는 사안에서는 행위자에 대한 사후조치 시 피해자의 의견 청취 의무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76 조의3 제5항의 취지를 고려하여 행위자의 사과 여부가 양정에도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봄이 바람직합니다.
◇ 복직 후 형식적 업무만을 부여한 업무분장
- 피해자가 형식적 업무라고 주장하는 팀 정산 현황 및 실적 관리 업무의 이전 담당자가 피해자의 지위와 유사한 점 소속 부서의 특성상 업무 배분이 유동적인 점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행위자의 권한과 책임 범위 하에서 합리적인 판단인 점 등을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 사안에서는 피해자에게 부서의 주요 업무인 홍보 캠페인 업무가 복직 3일 후에 부여되어 원고가 형식적 업무만을 담당한 기간이 단기간에 지나지 않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 밀접접촉자로 의심되는 상황에서 행한 출근지시
- 회사의 재택근무 시행지침상 피해자가 재택근무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상황을 보고한 시간이 출근 시간 전으로 인사담당부서에 문의가 어려웠던 점, 피해자의 출근으로 코로나19 확산 시 피해자에 비하여 피고가 받을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큰 점 피해자가 내부 보고가 이뤄지는 약 1시간 40분간 사무실에 머물다 업무용 노트 북을 지참하여 귀가한 점 등을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회사의 지침상 재택근무 시 반드시 업무용 노트북이 필요하여 피해자가 회사에 방문하여 업무용 노트북을 수령 하여야 하는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 점이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 업무상 필요성의 합리적 기준을 제시한 사례로 회사의 내규에 따른 기준과 절차를 준수하면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업무상 명령이 이뤄졌기에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 사내조사절차의 의미
이 사건은 피해자가 주장한 여러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중 회사의 사내 조사에서 인정 된 부분만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 정했습니다. 법원이 사내 1차 조사 결과에 의존하여 불인정 된 다른 행위에 대하여 보수적인 판단을 한 것은 아닌지 아 쉬운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사내 조사 결과가 법원의 판단에 미치는 중요성과 의의를 고려하여 회사는 공정하고 객관적
인 조사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첨언]
위 판례를 보면 피해의 입장에서 사건을 바라본 것인지, 아니면 회사의 입장에서 사건을 바라본 것인지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회사 입장에서 보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받게 되면 사내조사절차를 거치고 회사 내규에 따라 적절한 절차를 진행한다면 추후 법원에서 회사에게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좋은 꿀팁이 되는 판례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연히 피해자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보수적인 판결이 아니냐고 비판할 판례 겠지만요.
하지만, 위 판례가 어찌보면 우리 사회에 만연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인식이 아닐까 합니다.
내가 10년 전에는 이것보다 더했어, 야!! 이런건 아무것도 아냐.. 난 이거보다 더 위에서 갈궜어...이런 식의 윗사람들이 아직도 우리 사회에 많이 남아 있기 때문일까요??
암튼, 현실이 위와 같으니 피해자 입장에서는 더욱 억울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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