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썸네일형 리스트형 근로자 해고 통보 어떻게 해야 하나? 근로자가 회사의 규정을 위반하여 해고를 한다고 할 때, 구두로 통보해도 될까? 요즘 문자로 해고통보를 하거나, 카톡으로 해고통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과연 그렇게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일까? 아래 사래를 통해서 어떻게 해고통보를 하는 것이 적절지에 대해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례] [중앙노동위원회_2022.12.10] 인사권을 가진 현장소장이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사실상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사유 및 시기에 대한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1. 당사자 개요 가. 근로자 A(이하 ‘ 사건 근로자’라 한다)은 2022. 3. 15. 주식회사 B에 입사하여 근로하던 중 2022. 4. 12.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나... 더보기 직원의 무단결근 해고해도 될까? 회사에서 갑자기 직원이 무단결근을 했을때.. 또 그런 일들이 자주 일어 날때 인사팀이나 고용주 입장에서는 해당 직원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될 것입니다. 취업규칙이나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처리하면 되지..라고 가볍게 생각해서 해당 직원을 해고하고자 한다면 관련 사례나 판례를 확인한 후에 일을 처리하는 것이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요즘은 권리구제 수단이 다양하게 있어 자칫 무턱대고 해고를 했다가는 소송에 휘말리거나 고용노동부의 조사를 받아야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아래 사례를 통해 어느때 해고를 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 가늠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33119 판결] 【해고무효확인】 버스기사인 원고가 회사로부터 휴무신청에 대한 .. 더보기 채용내정이 정식채용일까? 채용내정의 개념 및 성질 회사에 입사지원하고 면접도 통과하여 회사에서 통지가 왔습니다. '귀하는 면접에 통과하여 당사에 채용내정 되었습니다' 채용내정? 정식으로 회사에 채용되었다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채용을 위한 후보자라는 것인지? 아래에서 채용내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채용내정의 개념과 법적 성질 ‘채용내정’이란 정식채용(본채용) 상당기간 전에 채용할 자를 미리 결정하여 두는 것을 의미하며, 입사일까지 현실적인 근로제공이 행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시용과 구별됩니다. 채용내정의 법적 성질과 관련하여, 근로계약의 체결과정으로 보는 견해(근로계약체결 과정설), 근로계약에 대한 예약계약(예약설)으로 보는 견해 등이 있으나, 근로계약의 성립으로 보는 것이 통설(근로계약 성립설) 및 판례의 견해입니다. 【 대법원 2002.. 더보기 [실업급여] 나도 구직급여 신청할 수 있을까? ◈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