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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학교내 성폭력 사건처리 (신고) 성폭력 사안 신고 1. 성범죄 신고의무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34조 제2항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상의 학교에서 근무하는 단체장과 그 종사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19세 미만의 미성년자(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미성년자는 제외한다)를 보호하거나 교육 또는 치료하는 시설의 장 및 관련 종사자는 자기의 보호·지원을 받는 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 「형법」 제301조 및 제301조의2의 피해자인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2.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를 한 경우 • 「아동·청소년의 성보.. 더보기
학교내 성폭력 사건처리 (개념 및 유형) 성폭력의 개념 및 유형 1. 성폭력의 개념 성폭력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을 매개로 가해지는 모든 폭력(신체적·심리적·언어적· 사회적)행위로 성추행, 성폭행뿐만 아니라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 ※ 사람은 성행동을 할 수 있는 존재이고, 성적 욕망과 쾌락을 추구하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성행동을 하지 않는 선택 과 거부할 수 있는 자율성, 원하지 않는 성행동에 대해 저항하거나 새로운 실천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까지도 포 함하는 성적 주체로서의 권리를 가짐. 한편, 성폭력 사안에 대해서는 우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성폭력 관련 법률을 적용하여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하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의 학교폭력의.. 더보기
[법률조언] 학교폭력이란? (개념과 유형, 사건처리 절차) 학교폭력이란? ◈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 (서울행정법원 판례) ‘학교폭력은 폭행, 명예훼손·모욕 등에 한정되지 않고 이와 유사한 행위로써 학생의 신체·정신 또는 재산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관련 법 조항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약칭 :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 더보기
[법률조언] 성추행과 직장 내 성희롱 어떻게 구별하나? (판단기준) 성추행과 직장 내 성희롱의 판단기준 ◈ 성추행이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성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의 감정을 일으키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추행의 판단기준인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에 대해서는 개인의 성적 자유가 현저히 침해되고 일반인의 입장에서 보아 추행행위라고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에 한정할 것이고, 이러한 의미에서 어떤 행위가 추행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대판 1998.1.23.97도2506) ◈ 직장 내 성희롱이란? 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내 성희롱은 성적 언동이나 성적 요구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것 또는..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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