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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 도움/법적조치

[법적조치] 1. 돈을 빌려줄때 ..가장 먼저해야 할 일(신용조회, 차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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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줄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 빌려주지 않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정말 어쩔수 없는 경우는 빌려줘야 하겠죠..

작은 돈을 빌려 줄 경우는 그래도 고민을 하지 않겠지만 

큰 돈을 빌려줘야 할 경우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일지 고민하게 됩니다.

......

제가 그동안 추심업무를 하면서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 생각되는 절차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상대방의 재무상태를 파악하자

- 돈을 빌려달라는 사람(이하 '채무자'라 함)의 재무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 채무가가 현재 개인회생이나 파산 상태인데 돈을 빌려 준다면 그건 돈을 버리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현 재 법적 지위가 어떤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을 일반인이 어떻게 파악할까요?

아마도 절대 파악할 수 없을 것입니다. 채무자가 정말 솔직히 말해주지 않는 한.....

- 작은 돈을 빌려준다면 모를까 큰 돈을 빌려주는데 채무자 상태도 모르면서 무턱대고 빌려준다... 그럼 나중에 내가 왜 돈을 빌려 줬을까 하는 후회를 할게 뻔합니다.

- 그래서 아래 사이트를 통해 채무자가 신용조회보고서를 받아 제공해 달라고 하면 그 사람의 현 상태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 채무자 신용조회보고서 뿐만 아닌 신용등급도 확인하신 후 그 사람의 현 상황을 판단하신 후 빌려줄지 여부를 판단하시면 그래도 도움을 되실 겁니다.

 

 

 

2. 차용증을 작성하자

- 가까운 사람과 돈을 빌려 줄 경우에도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해야 나중에 이자산정이라든지 입증이 편합니다.

- 물론 통장으로 입금을 하면 통장 내역을 통해 돈을 빌려준 사실을 입증할 수 있지만... 돈을 언제 갑기로 했는지 이자산정의 이율은 어떻게 되는지...채무자 당사자는 누구인지 이런것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기재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여 추후 분쟁의 여지를 없애는 방법이라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이 간단하 내용으로 차장증을 작성하여 받아 놓으시면 채무자가 돈을 빌려간 사실을 부정할 일은 없을 거라 판단됩니다.

 

다만, 위와 같은 차용증과 함께 받아야 것들을 꼭 기억해 주세요.

1. 차용증에는 인감도장을 날인 받을 것

2. 인감증명서를 받아 놓을 것(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3. 주민등록증 사본을 받아 놓을 것

 

이렇게 한다면 돈을 빌려줄 때 필요한 첫 단계는 모두 해결된 것이라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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