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에서 지급명령 신청서를 모두 작성했다면 이제 법원에 제출하는 일만 남았다.
그런데 어느 법원에 제출해야 할까?
내가 사는 집 근처에 있는 법원에 제출하면 되는 걸까?

이제 부터 어느 법원에서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할법원
소장이나 신청은 국내에 있는 여러 곳의 법원 중 법률에 의하여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제출해야 해야 합니다.
관할에는 사건의 종류나 내용을 불문하고 일반적으로 정해지는 보통재판적과 사건의 종류나 내용에 따라
특별히 인정되는 특별재판적이 있는데 다음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급명령을 제출할 때 관할법원은 어디일까요?
민사소송법 제463조는 독촉절차(지급명령신청)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나 근무지(법 제7조),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법 제8조)등의 지방법원을 전속관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를 기준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찾아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무자 주소지가 너무 먼 경우도 있고, 실제 금전 대차와 관련해서는 채무자가 채권자의 주소지로 찾아와 돈을 갚아(지참채무)야 하므로 의무이행지인 채권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출하여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정말 어느 법원에 내야 할 지 모르겠다 한다면, 그냥 내가(채권자) 사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그럼 법원에서 확인 후 관할법원이 틀렸다고 하면 적합한 관할법원으로 이송해 줍니다. (재판부가 친절한 경우)
아니면 재판부에서 전화가 와서 (소송)이송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능하면 적합한 관한법원에 제출하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민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송의 사유 내지 원인으로는 ❶ 관할위반에 의한 이송, ❷ 심판 편의에 의한 이송, ❸ 반소제기에 의한 이송이 있습니다.
우선, “관할위반에 의한 이송”은 법원이 관할을 위반하여 제기된 사건을 “직권”으로 정당한 법원에 이송하는 것이 원칙이며, 전속관할위반의 경우에는 피고의 항변을 기다릴 필요 없이 이송하고 임의관할위반의 경우에는 피고의 항변을 기다린 후 항변이 있을 경우 이송하여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34조(관할위반 또는 재량에 따른 이송) ① 법원은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이를 관할법원에 이송한다.
관할위반에 의한 이송은 제1심 법원 사이에 적용됨이 원칙이지만, 판례는 상급심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하여 잘못 소를 제기한 경우 또는 민사소송사항이 아님에도 민사소송으로 제기한 경우 등에 있어서도 관할권 있는 법원으로의 이송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소송)이송신청서
사건 2023차0000 대여금 지급
채권자 김채권
채무자 홍채무
신청취지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이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청원인
1. 채무자의 주소지인 서울 서초구를 관할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본 사건을 이송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2023. 00. 00
위 채권자 : 김채권
서울서부지방법원 귀중
위와 같이 간단하게 이송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 사건조회
이렇게 지급명령신청서가 법원에 제출되고, 법원에서 해당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알고 싶다면 아래와 같이 사건을 조회하시면 언제든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s://www.scourt.go.kr/portal/information/events/search/search.jsp

법원, 사건번호, 당사자(채권자 or 채무자) 및 자동입력 방지문자를 넣고 검색을 누르면 사건이 조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조회를 하면 상대방이 제출한 서류라든지 상대방에게 서류가 도착했는지, 법원은 어떤 서를 누구에게 발송했는지 등 여러가지 사건의 진행현황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시로 사건을 조회해서 진행상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서 지급명령은 상대방의 주소지를 알고 있을때 하는 독촉절차 방법이라 설명 드렸습니다.
상대방의 주소지를 모르거나 상대방에게 지급명령신청서가 도달하지 않을 경우 지급명령은 바로 소송으로 전환 됩니다.
물론 그 전에 법원에서 주소보정 명령을 내리고 채무자의 주소지를 확인하여 주소보정을 하면 되겠지만,
주소보정을 해도 송달이 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진행하게 되니 이점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법원에서 위와 같이 주소보정명령을 받으면 어떻게 할까요?
이 부분은 다음 회에서 채무자(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 주소를 확인하여 주소보정서와 함께 법원에 제출하는 과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여기까지 따라 왔다면 돈을 받기 위한 법적절차의 첫단추는 모두 진행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단추라고???
이렇게 어렵게 지급명령을 신청했는데 아직도 멀었다고...
네 맞습니다. 사실 지급명령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되고 확정되어 지급명령이 종결되더라도 채무자가 돈을 주지 않으면 ...
또 강제집행을 위한 법적조치를 진행해야 합니다.
돈을 잘못 빌려 주면 이렇게 어렵게 받아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 정말 돈을 빌려줄 때는 심사숙고 하셔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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