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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 도움/법적조치

[법적조치] 3. 지급명령 작성하기 (본격적인 법적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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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앞에서 차용증을 작성하고 내용증명을 채무자에게 보냈다.

그런데도 채무자가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

정말 짜증나는 일이지만 어쩔수 없다.

내가 채무자를 믿고 돈을 빌려 줬으나 돈을 받아내는 것도 내가 해야 한다.

옛날부터 돈을 빌려간 사람보다 돈을 빌려준 사람이 더 애타고 힘든 법이다.

 

1. 지급명령이란?

 

사람들은 돈을 못 받으면 무조건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우리나라 법원은 소송 보다 더 간단한 지급명령이라는 제도를 갖추고 있다.

소송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지급명령보다 더 든다. 그렇다면 먼저 멀 해야할지는 뻔한 이야기다.

지급명령을 진행하자....

다만, 지급명령은 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송달되는 문서를 송부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채무자의 주소를 명확히 알고 있고 그 사람이 문서를 송달 받을 수 있다면 무조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자.

 

지급명령이란 금전 또는 동일한 종류의 것으로 대체될 수 있는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채권자로 하여금 소송절차보다 간이, 신속, 저렴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다.

 

역시 지급명령도 예시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2.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

 

 

기본적은 지급명령 신청서의 틀은 위와 같다.

 

이제 하나하나 채워 나가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다.

 

1. 채권자 채무자

- 채권자는 돈을 빌려준 사람을 기재하면 된다.

- 채무자는 돈을 빌려간 사람을 기재하면 된다.

우리가 앞에서 채무자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를 차용증이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사본을 통해 알고 있으므로 이를 기재하면 된다.

- 헉.... 그런데 돈을 빌려줄때 채무자의 주소와 현재 채무자가 이사를 가서 주소를 정확히 모르면 어떻게 하지...??

분명히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실무적으로 이런경우는 다반사다.

채무자들은 돈을 갚지 못하게 되면 우선 주소지를 변경하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우선 기존에 알고 있던 주소지를 적어 지급명령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채무자에게 내가 제출한 지급명령신청서 사본을 송달하게 되는데 만일 채무자에게 송달이 되지 않으면 주소보정명령을 채권자에 내리고, 채권자는 해당 주소보정명령서를 가지고 동사무소에 가서 채무자 주소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절차는 추후 다시 설명 드리겠다.

 

2. 청구취지

- 청구취지는 내가 지급명령을 통해 얻으려는 것을 간략히 적은 것이라 보면 된다. 청구취지는 예시에 따라 작성하면 된다.

- 여서서 1. 금원은 내가 빌려준 돈과 지금까지 받지 못한 이자를 합친 금액을 적는다.

              2. 법정이자율은 12%이므로 빈 칸에 12%를 적는다.

              3. 독촉절차 비용은 송달료와 인지대인데..처음 하시는 분은 이 부분이 가장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3. 송달료와 인지대

- 송달료

 송달료는 소송상의 서류를 당사자 또는 상대방에게 송달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소장 등을 제출할 때에는 당사자 수에 따른 계산방식에 의한 송달료(우편비용)를 송달료수납은행(대부분 법원구내 은행)에 납부한 뒤 은행으로부터 교부받은 송달료 납부서를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송달료 납부서는 총 3매 1세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법원제출용
  2. 영수증
  3. 은행보관용

송달료를 납부하고 영수증과 법원제출용 납부서를 수령하여 법원제출용 납부서 1매를 신청서 등을 제출 할 때에 첨부합니다.송달료 납부서에는 소송이 종료되어 송달료 잔액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납부자 잔액환급계좌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송달료 계산방식]

사건송달료계산법
민사 제1심 소액사건 당사자수 × 5,200원 × 10회분
민사 제1심 단독사건 당사자수 × 5,200원 × 15회분
민사 제1심 합의사건 당사자수 × 5,200원 × 15회분
민사 항소사건 당사자수 × 5,200원 × 12회분
민사 상고사건(다) 당사자수 × 5,200원 × 8회분
민사 조정사건(머) 당사자수 × 5,200원 × 5회분
부동산 등 경매사건(타경) (신청서상의 이해관계인 수 +3) × 10회분

[예시] 지급명령신청사건 당사자수 2명인 경우 : 2명 × 5,200원 × 6회분

 

#법원구내 은행_ 거기까지 가서 내라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신한은행에서 그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데... 법원마다 취급 은행이 다를 수 있으니 지급명령신청서를 제출할 법원 홈페이지를 검색하여 법원내에 어떤 은행이 있는지 확인 후에 근처 해당 은행을 가셔서 납부하면 됩니다.

 

- 인지대

 인지대란 국가가 발행하는 '수입인지'의 가격을 줄인 말입니다. 여기서 수입인지란 세금을 거두어들이는 수단의 하나로 정부가 발행하는 증표를 뜻하죠. 지급명령신청서에 첨부하는 인지대는 결국 법원에서 절차를 진행할 때 지불하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지대는 소가(소송물 가액 또는 청구금액)에 비례하는데 인지를 법원내 은행이나 우체국에서 사서 지급명령신청서에 붙이면 됩니다.

 

신청서에는 소송목적 가액에 따라 아래 금액 상당의 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소송목적의 값 청구 금액인지액 계산법]
1,000만원 미만 소송목적의 값 × 10,000분의 50 = 인지액
1,000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소송목적의 값 × 10,000분의 45 + 5,000원 = 인지액
1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소송목적의 값 × 10,000분의 40 + 55,000원 = 인지액
10억원 이상 소송목적의 값 × 10,000분의 35 + 555,000원 = 인지액

* 유의사항 : 산출된 인지액이 1,000원 미만인 때에는 이를 1,000원으로 하고, 1,000원 이상인 경우에 100원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예시] 청구금액이 9,000,000원인 경우 :  9,000,000× 50/10,000 = 45,000(인지액)

그런데 지급명령은 위 인지액의 10%만 내면 됩니다. 즉 위의 45,000(인지액) x 10% = 4,500원(지급명령 인지액)

 

 

 

송달료, 인지대 머가 이렇게 어려워... 어떻게 계산하는 거야...ㅜㅜ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편하가 계산할 수 있는 사이트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https://klac.or.kr/legalstruct/autoCostCalculation.do

법률정보 | 소송비용 등 자동계산 | 본안사건 인지 및 송달료 계산 (klac.or.kr)

 

여기까지만 봐도 머리가 아프실 겁니다.

청구 원인과 추가적으로 보충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 페이지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혼자 하실 수 있습니다. 너무 걱정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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