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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 도움/법적조치

[법적조치] 2. 돈을 빌려줬는데...채무자가 돈을 안준다면(내용증명, 등기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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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돈을 빌려 줄때 첫 단계로 해야 할 일들을 앞에서 확인 했습니다.

그럼 이제 채무자가 빌려준 돈을 줘야 하는데 주지 않을때 어떻게 해야 할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제일 첫번째로 내용증명을 보내야겠죠...

 

내용증명이란 

우편물의 내용인 문서내용을 등본에 의하여 증명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내용증명의 기능 : 증거보전의 필요가 있을 경우와 또 하나는 채무자에게 심리적인 압박감을 주려할 때

① 증거보전의 경우 : 내용증명이라고 하는것은 그것을 보냈다는 것만을 가지고서는 법률상 어떤 특별한 효력을 발생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어떠한 내용의 독촉이 있었다는 사실을 증거로 확보할 필요가 있을 때 사실에 대한 증거가 남는 것입니다.

② 채무자에게 심리적인 압박감을 주고자 할 때 :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아니하고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에 법적절차를 강구하겠다는 강경한 의사를 발송함으로서 채무자에게 심리적인 압박감을 주는 작용을 합니다.

 

■ 내용증명의 작성 및 발송방법 : 특별한 형식을 요하는 것은 아니며, 3통을 작성하여 우체국에 제출을 하면 우체국에서는 서신의 끝에 '내용증명 우편으로 제출하였다는 것을 증명한다'는 도장을 날인하고 1통은 우체국에 보관하고 1통은 상대방에게 발송하며 다른 1통은 제출인(발송인)에게 반환해 줍니다. 내용은 간결, 명료하게 요점만을 기재하면 됩니다.

 

■ 내용증명의 용도 : 시효중단의 경우, 계약해제(해지)의 경우, 무능력·사기·강박·무권대리인에 의한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채권양도의 통지

 

그럼 예시를 통해 어떻게 작성할지 고민해 보세요.

 

 

정말 간다해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내용을 많이 작성해서 보내려고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1. 채무자와 내가 무슨 계약을 체결했는지 제일 먼저 기재 후 채무자가 계약서 내용 중 위반한 사항을 기재하고, 내가 요청하는 내용을 기재하면 됩니다.

 

중도 해지 예시)

1. 채권자는 2023년 00월 00일 채무자에게 금 10,000,000원을 대여[ 변제기 :           /    이자 월    %]한 사실이 있으며, 이와 관련 차용증을 작성하였습니다.

2. 하지만, 채무자는 2023년 00일 00일까지 월 이자 00원을 지급하고, 현재까지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채무자가 약속한 사실을 위반한 것으로, 채무자는 본 내용증명을 수령한 즉시 대여계약이 종료됨과 동시에 기한의 이익이 상실됨을 최고 드립니다.

3. 채무자는 2023년 00월 00일까지 대여금 전체의 변제와 지급되지 않은 이자를 변제하여 주기 바라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법적 조치를 취하겠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이렇게 내용을 작성하여, 차용증을 첨부하고 내용증명 3부를 만들어서 우체국에 가면 됩니다.

- 우체국에 가셔서 내용증명 보내겠습니다. 하고 3부를 주면 1부는 봉투에 담아 달라고 할 겁니다.(봉투는 1개 준비)

- 내용증명은 1부 우체국 보관, 1부는 채무자에게 발송, 1부는 채권자 보관

- 내용증명에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주소지가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3. 이렇게 해서 등기우편으로 보내면 됩니다

- 등기우편으로 보내면 영수증에 등기번호가 나오며 상대방이 수령한 사실을 우체국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등기번호로 조회에 영수증에 있는 등기번호를 넣으면 조회가 됨)

 

여기까지 하셨다면 법적조치를 하기 전에 해야 할 모든 조치를 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어렵지만...한번 해 보면 쉽다는 것을 알 수 있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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