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송달료 인지대까지 계산하여 납부하는 방법까지 확인하였습니다.
이제 청구원인 및 첨부서류, 그리고 해당 지급명령을 제출할 법원을 알아야겠죠.
1. 청구원인
① 당사자 간의 관계 ②이 사건의 경위 ③결론으로 내용를 작성하면 된다.
내용을 너무 많이 적을 필요는 없는만 그렇다고 내용을 너무 함축적으로 적으면, 어떤 사실 관계가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으므로 중요하게 진행된 내용들을 이 사건 경위에 시간 순서대로 기재하면 된다.
당사자 간의 관계 및 결론은 일반적인 내용으로 그대로 따라 적으시면 문제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청구원인에 보면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이라는 문구는 있는데, 이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입증방법으로 첨부되는 서류로 갑 1호증에는 차용증, 통장 사본 등을 갑 2호증에는 내용증명 등을 첨부하면 된다.
위와 같이 첨부서류까지 모두 준비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된다.
단 제출전에 송달료 인지대는 꼭 납부하여 법원제출용 영수증을 신청서와 같이 제출하면 된다.

[정말 꿀팁]
그런데.. 송달료 인지대는 앞에서 설명 드렸는데 내는 방법도 그렇고 영수증도 첨부해야 하고 너무 복잡한 면이 있다.
그럼 그냥 우선 신청서만 법원에 제출한다. 그럼 법원에서 송달료 및 인지대 납부에 대한 보정명령을 내리고 그 보정명령에 따라 은행에 가서 납부하면 된다.
옛날에는 납부 후 영수증을 다시 법원에 보내 줘야 했는데 요즘은 은행에서 법원으로 바로 전산 통지가 가기 때문에 별도로 영수증을 법원에 제출할 필요가 없다. 다만, 법원에서 납부 사실이 확인 되는지 해당 재판부에 전화를 걸어 확인을 하면 된다.
이제 지급명령신청서를 모두 작성하고 관련 첨부서류 등을 준비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된다.
그런데 난 정말 바빠서 법원에 가서 제출할 시간이 없다고 생각되면 우편으로 제출해도 된다.
우리나라 법원은 불친절 하기로 유명하지만 그래도 신청된 서류에 대해서는 절차를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편으로 보내는 경우도 문제없이 처리해 준다.
그런데 어느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거야... 내가 사는데가 서초동인데.. 그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하면 되는 건가?
이 부분은 소송에 대한 관할법원을 설명 드리면 알 수 있을 것이다. 다음 회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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