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다보면 송사를 겪는 일이 있다.
그런데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나, '손해배상청구소송' .. 이런건 들어 봤는데...
갑자기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라는 소장을 받았을때...
이건 모지?
난생처음 들어보는 소송인거 같은데
어떻게 하지
......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은 채권채무관계의 당사자 사이에 채권의 존재 여부에 대하여 현실적인 다툼이 존재하는 경우에 그 중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법원에 해당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이다.
따라서 일반적인 대여금 소송과 달리, 원고는 채권자가 아닌 채무자가 되고, 피고는 채권자가 된다.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진행하는 대표적인 상황은 아래와 같다.
1.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대여금을 모두 변제했지만 아직 남은 채무가 있다고 주장할 경우
2. 보험사의 규정에 따라 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을 경우
3. 교통사고 또는 폭행과 같으 사건에서 서로가 합의를 하였지만 추가로 합의금을 요구할 겨우
4.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을 받았을 경우
대표적으로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해야 할 보험 금액을 낮추기 위해 자주 이용하는 방법 입니다.
아래 사례를 읽어 보면 왜 보험회사가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이용하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은 현재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 적절한 수단일 때에 허용된다는 소의 이익에 대한 판례이다.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의 소의 이익 -대법원 2021. 6. 17. 선고 2018다257958, 257965 전원합의체 판결
1. 사안
① 丙은 보험회사인 甲과 사이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사고로 사망한 경우에 201,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을 그 보장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② 丙은 이후 자신이 운영하는 공장의 외벽에 설치된 화 물리프트에서 물건을 내리려고 하는 순간 리프트가 추락하는 사고를 당해 치료를 받던 중 사망 하였다. ③ 乙은 위 丙의 누나로서 丙의 법정상 속인인데,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위임을 받아 甲 에게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요청)하였다. ④ 甲 은 ‘망인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업종을 사무로 고지하였으나, 실제로는 제조업인 플라스틱도장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어 고지의무 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乙에게 보험계약의 해지를 통지함과 동시에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고, 그 무렵 乙을 상대로 위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 지급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⑤ 한편, 乙은 甲에게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2. 쟁점 및 사건의 경과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의 소의 이익에 있어서, 보험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계약상 채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보험회사 (가해자측)가 보험수익자(피해자측)를 상대로 소극적 확인의 소를 제기할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제1심은 고지의무 위반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보아, 甲의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본소청구)를 이유 없는 것으로 기각하고, 乙의 반소청구는 이유 있는 것으로 인용하였고, 항소심은 甲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제1심과 원심은 甲의 채무부존재확 인의 소의 소의 이익을 명백히 다루지는 않으면서, 소가 적법함을 전제로 본안에 관하여 심리한 것인데,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의 적법성에 관하여 다루었다.
대상판결에서 확인의 이익이 있다는 다수의견 에 대하여 후술하듯이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 책임의 존부나 범위를 즉시 확정할 이익이 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확인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다는 반대의견이 있다.
3. 판결의 요지
확인의 소에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그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데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다툼으로써 원고의 법률상 지위 에 불안·위험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면 확인의 이익이 있다. 그러므로 보험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계약상 채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그로 인한 법적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보험회사는 먼저 보험수익자를 상대로 소극적 확인의 소를 제기할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다수의견]
4. 분석
가. 의의
제1심과 원심은 이 사건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명백히 다루지는 않았는데,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이에 대하여 직권으로 다룬 최초의 판결로서 그 의의가 있다. 통상의 확인의 소에서 피고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다툼으로써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불안·위험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면 확인의 이익이 있다는 판단 기준을 전제로 채무부존 재확인의 소의 적법 여부를 판단한 다수의견에 대하여, 보험의 공공성, 보험업에 대한 특별한 규제 등을 고려하면, 보험계약자나 보험수익자가 단순히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사고 여부나 보험금의 범위에 관하여 다툰다는 사정 이외에 추가로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책임의 존부나 범위를 즉시 확정할 이익이 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확인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다는 반대의견이 있다.
나. 검토
금전채권에 관한 분쟁은 채권자(라고 주장하 는 자)가 채무자에게 그 지급을 구하는 이행소송을 제기하여 다투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이행소송에서 채권의 불성립이나 변제 등에 의한 소멸이 인정된 경우에는 청구는 기각되어 해당 채권의 부존재는 기판력에 의하여 확정되게 된다. 채무자(채권자라고 주장하는 자로부터 청구를 받고 있는 자)로서도 이러한 이행소송에서 자기의 주장을 펼치는 것에 의하여 해당 채권에 관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분쟁이 해결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행소송을 제기할 것인지 여부는 채권자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겨져 있는 것이므로 채무자에게 항상 그러한 분쟁해결의 수단이 연결된다고 할 수 없다. 채권자가 이행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 채무자가 해당 채권에 대 한 분쟁을 소송에 의하여 해결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원고가 되어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 하게 된다. 이와 같이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은 본래 채권자가 이행소송에 의하여 해결되어야 할 분쟁에 있어서 오히려 채무자가 원고가 되어 제기하는 것으로, 이행소송의 반대형상(形相)이라 고 할 수 있다.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의 기능 가운데 하나는, 채무자 측에서 선제공격을 하여 채권자의 청구로부터 채무자를 해방하는 기능을 가진다. 즉, 상대방인 채권자가 특정한 청구권 또는 법률관계에 기하여 권리주장을 하는 것이 예측되지만, 한편 적극적으로는 소의 제기를 하는 것에는 이르지 않은 때에 해당 채무의 부존재를 주장하여 확인을 구하는 선제공격적 특질을 가진다. 그런데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있어서 독립한 소에 의하여 채무부존재의 확인을 구할 정도의 쟁송의 성숙성이 존재하여야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채권자가 채권의 존재를 주장 하는 것에 의하여 채무자의 법적 지위가 위협·위험에 빠지게 되는 것을 구체적으로 나타내야 한다. 가령, 가해자측, 특히 보험회사나 그 대리인인 변호사가 피해자의 치료 내용에 대해 충분히 조사하지 않거나 피해자와 사전에 협상하지 않고 사고의 형태나 사고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난 것을 기준으로 안일하고 기계적으로 채무부존재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의 증명 활동의 준비부족을 틈타서 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확인의 이익이 없는 것으로 소를 각하하여야 할 것이다.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 선제공격적으로 남용되고 있다고 보인다면, 확인의 이익을 결여하는 것으로 소각하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확인의 이익을 엄격화하여 추가로 ‘특별한 사정’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대상판결의 반대의견은 주목 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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