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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 도움/직장생활

나는 '근로자' 일까? 근로자 적격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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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및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읽어 보아도 판단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이번 블로그에서는 판례를 통해 근로자 적격 여부에 대한 상세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자성을 인정한 판례

 

① 공무원

법원은 공무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법령상 달리 특별한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계약직 공무원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기간제법 제8조제1항의 비교대상 근로자가 사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한정되지 않으므로 공무원도 기간제근로자의 비교대상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서울행정법원 2014. 5. 23. 선고 2013구합24334 판결) 】

“지방공무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지 않은 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대법원 1987.2.24. 선고 86다카1355 판결 참조) 그리고 지방공무원법상 계약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 그 밖에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지방소청심사위원회의 소청심사절차를 거치도록 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지방공무원법 제3조), 법령상 달리 특별한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참가인들과 같은 계약직공무원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노동 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두5391 판결 】

“공무원은 인사와 복무, 복수 등에서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보수규정 등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기는 하나 기본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2. 11.8.선고2001두3051 판결 참조) 그리고 기간제법 제3조 제3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대하여도 이 법이 적용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공공부문에서 근무하는 비공무원인 기간제 근로자와 공무원 사이의 비교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함께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기간제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노동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기간제법의 입법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이 비교대상 근로자로 들고 있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사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한정하여 해석할 것은 아니다.”

 

② 대학 시간강사

법원은 시간강사들이 학교로부터 강의내용이나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지휘 ․ 감독을 받지 않은 것은 지적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강의업무의 특성에 기인하는 것일 뿐이므로 근로자성을 인정하였습니다.

 

【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두13018, 13025 판결) 】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대학교의 시간강사들이전임 교원들과 같은 정해진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지급받지 아니하고 근로제공관계가 단속적인 경우가 일반적이며 특정 사용자에게 전속되어 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원고들로부터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당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들은 최근에 급격하게 증가 하고 있는 시간제 근로자에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는데다가 사용자인 원고 들이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사실상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정들에 불과하다. 또한, 시간 강사들이 원고들로부터 강의내용이나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지휘· 감독을 받지 않은 것은 지적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강의업무의 특성에 기인하는 것일 뿐 그들이 근로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대학교의 시간강사들의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다

 

③방과후학교 강사

법원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위탁업체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방과후학교 강사가 해당 업체와 업무위탁계약을 맺었다고 하더라도 사용종속관계를 전제로 하는 내용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고 계속적인 지휘 ․ 감독을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하였습니다.

 

【 서울행정법원 2013. 9. 26. 선고 2013구합5715 판결) 】

자신이 담당하던 학교에 07:50경부터 16:30경까지 근무하면서 팀장에게 출· 퇴근 보고를 하였고, 전화 및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팀장으로부터 수시로 업무지시를 받았으며 방과 후 학교 컴퓨터 교육을 하지 않는 시간에는 팀장에게 매출 및 강의 수강 인원 등을 보고하였다. 참가인은 원고로부터 강의운영 관련 교육을 받았으며, 그 후에도 새로운 프로그램 출시교육, 방학특강 및 인원 모집 등에 대한 추가교육을 받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참가인이 원고로부터 업무에 관하여 계속적인 지휘· 감독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백화점 매니저

1) 법원은 프랜차이즈 업체가 백화점 내 임대매장을 개설하기 위해 백화점 매니저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기본연봉에 월 매출액의 1%를 급여로 정하는 계약을 체결한 매니저의 경우 종속적인 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하였습니다.

 

2) 법원은 의류판매업을 하는 회사와 판매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백화점에서 물품을 판매하고 판매용역 수수료 또는 연봉을 지급받은 백화점 판매원들은 그 회사에 대하여 종속적 관계가 있다고 보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였습니다.

 

⑤ 법무법인 구성원으로 등기된 변호사

법원은 변호사법상 구성원 변호사에 대하여 법무법인 운영 전반에 관여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하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구성원 변호사로 등기되어 있더라도 진정한 구성원 변호사로 볼 수 없다고 전제한 후, 대표변호사의 지시 · 감독을 받는 선임 변호사로부터 할당받은 업무를 수행한 점 등을 이유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하였습니다.

 

⑥ 비등기 임원

법원은 주식회사의 등기 임원이 아니면서 전무라는 직함으로 근무한 임원에 대하여 대표이사 등의 지휘 · 감독 하에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온 점 등을 이유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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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원어민 영어강사

법원은 근로계약서상의 내용 또는 근로자가 스스로를 프리랜서라고 생각하는 것과 상관없이 근로관계의 실질을 판단하여 강의시간에 비례하여 미리 정하여진 비율에 따른 금액으로 보수를 받는 원어민 강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하였습니다.

 

【 서울고등법원 2014. 11. 24. 선고 2013나68704, 68711 판결78) 】

“피고가 이 사건 원어민강사 계약의 명칭을 어그리먼트 포 티칭서비스(Agreement for Teaching Services)로 하고, 계약서상 원고들의 명칭을 인스트럭터(instructor)로 정하는 등 계약서를 일반적인 근로계약의 내용과 다르게 작성한 것은 원고들을 근로자로 처우하겠다고 인식될만한 소지를 최대한 배제하겠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여 위 사정들이 근로관계의 실질을 판단하는 중심적인 요소라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및 대법원 2007.1.25. 선고

2005두8436 판결은 계약명칭이 ‘학원강의 및 수강생 지도 · 관리에 관한 용역계약’ 또는 ‘강의 용역제공계약서’로 되어 있음에도 해당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바 있다). 그리고 설령 피고의 영어학원에서 근무하는 일부 원어민강사들이 피고 주장과 같이 스스로를 근로자가 아니라 프리 랜서로 생각하고 있다고 하여,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의 실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중략)… 보수의 성격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들은 강의시간에 비례하여 미리 정하여진 비율에 따른 금액으로 보수를 받았으므로, 원고들은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보수를 수령하였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은 2006.12.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07.1.25. 선고 2005두8436 판결 등에서 당해 사건의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시간당 일정액에 정해진 강의시간수를 곱한 금액을 보수로 지급받았고, 수강생수와 이에 따른 학원의 수입 증감이 보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사정을 근로자 성을 인정하는 징표들 중의 하나로 보았다). 이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주당 평균 24시간(월 104시간)만 강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인 학원강사의 월 평균 소득인 1,030,000원보다 높고, 피고의 정규직 직원들의 보수보다 높으며, 교육청 소속인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급여인 월 1,800,000원에서 2,700,000원보다 높은, 월 3,469,128원에서 3,979,976원에 달하는 보수를 받았기에, 원고들의 근로자성은 희박하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의 근로의 내용 및 조건을 한국인 일반 학원강사, 피고의 정규직 직원, 교육청 소속의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것과 동일하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노무제공자가 지급받는 보수의 액수가 근로자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도 아니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중략)… 그렇다면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들이 주로 미국 등 선진국의 명문대 출신의 외국인으로 한국 문화를 체험함과 동시에 자유로운 생활을 영위하면서 단기간 동안 높은 보수를 받고 일하다가 다시 본국으로 귀국하려는 사람들로, 그 특수성으로 인하여 사회 · 경제적으로 피고와 대등 또는 우월한 지위에 있었으며, 이러한 점에서 이 사건 원어민강사 계약은 위임계약이거나 도급적 성격이 강한 비전형 무명계약인 강의서비스계약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⑧ 전화 보험설계사

법원은 사무실 내에서 전화로 보험모집을 하는 보험설계사에 대하여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 ․ 감독을 받았다고 판단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하였습니다.

 

【 대전지방법원 2010. 6. 29. 선고 2010나11154 판결) 】

업무의 내용과 업무처리방식이 피고(사용자)가 정한 보험영업지침에 의하여 사전에 결정되어 있고, 근무시간이 피고에 의해 관리되었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피고가 상당한 지휘, 감독을 하였음이 인정되고,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피고가 제공하였고, 여기에 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이 전화를 이용하여 보험을 모집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청약이 있는 경우 보험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청약내용, 보험료의 납입, 보험기간, 고지의무, 약관의 주요내용 등 보험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답변 미 확인 내용을 음성 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 · 유지하여야 하며, 우편이나 모사전송 등을 통하여 지체없이 보험 계약자로부터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여 근무 내용이 법령에 의하여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였다 할 것이므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위촉계약서에서 원고를 독립사업자로 규정하면서 근로기준법 및 기타 관련 법률상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이는 앞서 본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 관계의 실질에 비추어 원고의 근로자성을 뒤집는 사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⑨ 텔레마케터

법원은 회사와 섭외영업위촉계약을 체결하고 고객데이터베이스를 받아 고객에게 카드론을 홍보하고 대출신청을 권유하는 업무를 수행한 신용카드 카드론 텔레마케터와 사회복지법인에서 법인이 발간하는 월간지를 후원자들에게 판매하고 구독료 명목의 후원금을 모금하는 텔레마케터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하였습니다.

 

⑩ 학원버스기사

법원은 학원버스기사에 대하여 자기 소유 버스를 운행하면서 스스로 유지보수비를 부담하였더라도 학원으로부터 상당한 지휘 · 감독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하였습니다.

 

【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37165 판결 】

원고 운행 버스의 소유권 등록 명의를 피고 앞으로 하였다면 위 버스로 위 학원의 학원생들을 통학시키는 것 외에 원고가 그 버스를 운전하여 다른 영업을 할 경우, 이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면허 없이 영위하는 것이 되고, 사고가 생겼을 때 보험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등의 사정 때문에 원고로서는 위 학원의 학원생을 통학시키는 것 외에 사실상 다른 운송사업을 영위할 수 없었다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고는 버스 운행업무 수행 과정에서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 감독을 받았고, 피고가 지정한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에 구속되었으며, 이 사건 버스 운행과 관련하여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지 못하였고,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부담 하지 못하였으며, 피고로부터 월 정액의 급여를 받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 징수하여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고 이른바 4대 보험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등 피고와 사이에 근로 기준법에서 말하는 근로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인다.

 

 

지금까지 근로자성이 인정된 CASE를 살펴 보았습니다.

그럼 다음 블로그에서는 근로자성이 부정된 CASE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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