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자인데 업무상 재해, 부상, 질병, 사망 등이 발생했을때 산재보험을 신청해서 받을 수 있을까? 보호자나 가족 입장에서는 너무도 중요한 사항일 것입니다.
아래에서는 산재보험 및 특수형태근조자의 산재보험 적용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산재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이란?
(1) 정의
산재보험이란 산업재해(업무상 재해,부상,질병,사망)를 당한 근로자에게는 신속한 보상을 하고, 사업주에게는 근로자의 재해에 따른 일시적인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국가에서 관장하는 사회보험을 말합니다.
(2) 산재보험 제도의 목적
산재가 발생하면 산재근로자나 그 유족은 사업주를 상대로 안전관리소홀 등을 사업주의 고의·과실을 이유로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의 과실여부를 가려야 하고 엄청난 소송비용과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또한 사업주의 재정상태에 따라서는 근로자가 소송에서 이기고도 적절한 배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편, 민사손해배상은 사업주에게도 한꺼번에 엄청난 경제적 부담이 됩니다.
이와 같이, 산재보험은 일하다가 뜻하지 않게 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그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의 부담을 덜어줄 목적으로 실시하는 제도로서 법률에 의해 가입이 강제되어 있습니다.
(3) 보험급여 지급 원리
국가(근로복지공단)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주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고, 이를 재원으로 하여 산업재해로 인해 부상 또는 사망한 근로자와 그 가족에게 아래의 각종 보험급여를 지급합니다.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1)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o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노무(勞務)를 제공받는 사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제1항).
o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할 때에는 그 사업의 근로자로 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제2항 본문).
o 다만, 특수형태 근로종사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제외를 신청한 경우에는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제2항 단서).
(2) 보험료 산정 기준
o 산재보험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월 보수액에 해당 사업장의 산재보험료율을 곱하여 매월 산정하며, 사업장의 산재보험 월별보험료에 합산하여 부과합니다.
- 월 보험료 = 월 보수액 × 산재보험료율
※ (월 보수액) 실제 소득에 관계없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직종별 보수액을 적용
※ (산재보험료율) 종사자가 소속(적용)된 사업장의 산재보험요율을 적용
o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고용노동부 고시 제2021-59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 | 보수액(월) | 평균임금(일) |
『「보험업법」 제8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험설계사로서 생명보험회사가 주된 사업장인 보험설계사 | 2,582,500원 | 86,083원 |
「보험업법」 제8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험설계사로서 손해보험회사가 주된 사업장인 보험설계사 「보험업법」 제8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험설계사로서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가 주된 사업장인 보험설계사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보험의 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 |
2,401,300원 | 80,043원 |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 | 2,479,444원 | 82,648원 |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세분류에 따른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 교구 방문강사 등 회원의 가정 등을 직접 방문하여 아동이나 학생 등을 가르치는 사람 | 1,016,300원 | 33,877원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직장체육시설로 설치된 골프장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한 골프장에서 골프경기를 보조하는 골프장 캐디 | 2,699,994원 | 90,000원 |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 중 소화물을 집화·수송과정을 거쳐 배송하는 택배사업에서 집화 또는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 2,420,000원 | 80,667원 |
택배사업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로 하나의 택배사업자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수사업자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의 일반형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물류센터 간 화물 운송 업무를 하는「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차주 | 3,150,000원 | 103,560원 |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 중 소화물을 집화·수송과정을 거치지 않고 배송하는 퀵서비스사업에서 주로 하나의 퀵서비스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 1,599,400원 | 53,313원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대출모집인으로서 여신금융기관과 위탁계약을 맺은 사람 | 2,083,300원 | 69,443원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대출모집인으로서 대부중개업을 하는 법인과 직접 위탁계약을 맺은 사람 | 2,400,000원 | 80,000원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 1,931,600원 | 64,387원 |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로 하나의 대리운전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대리운전 업무를 하는 사람 | 1,537,500원 | 51,250원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방문판매원 또는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후원방문판매원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시적으로 방문판매업무를 하는 사람. 다만, 제3호 및 제1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 1,597,500원 | 53,250원 |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세분류에 따른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 1,392,000원 | 46,400원 |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으로서 가전제품을 배송, 설치 및 시운전하여 작동상태를 확인하는 사람 | 2,932,000원 | 97,733원 |
화물차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4제2항에 따른 안전운임이 적용되는 수출입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사람 나.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4제2항에 따른 안전운임이 적용되는 시멘트를 운송하는 사람 다.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 본문에 따른 피견인자동차 또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7제1항에 따른 안전운송원가가 적용되는 철강재를 운송하는 사람 라.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일반형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물류정책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사람 |
4,310,000원 | 143,667원 |
화물차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마.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의 일반형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같은 법에 따른 자동차를 운송하는 사람 바.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의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밀가루 등 곡물가루, 곡물 또는 사료를 운송하는 사람 |
4,830,000원 | 158,790원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조제3호의 소프트웨어사업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같은조 제10호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 | 3,937,500원 | 131,250원 |
화물차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로 하나의 운수사업자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사는 사업의 사업주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0조에 따른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자동차관리법」제3조제1항제3호의 일반형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상품 등을 운송 또는 배송하는 업무를 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 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나 준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사업 또는 체인 사업에서 상품을 물류센터로 운송하거나 점포 또는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 나.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무점포판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에서 상품을 물류센터로 운송하거나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 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중분류에 따른 음식점 및 주점업을 운영하는 사업(여러 점포를직영하는 사업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맹사업으로 한정한다)에서 식자재나 식품 등을 물류 센터로 운송하거나 점포로 배송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라.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기관 구내식당업을 운영하는 사업에서 식자재나식품 등을 물류센터로 운송하거나 기관 구내식당으로 배송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 |
3,045,000원 | 100,100원 |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재해보상 주요내용
(1) 업무상 재해
● 개념 : 업무상 사유로 인한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의미합니다.
● 유형
- (업무상 사고) 업무수행 중 사고, 시설물 결함 등에 따른 사고, 출장 중 사고, 행사 중 사고, 휴게시간 중 사고 등으로 구분됩니다.
- (업무상 질병) 업무 수행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어 발병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2) 관련 사례
o 부주의로 회사계단에서 넘어져 재해를 당한 경우
o 고객을 만나러 가는 도중 인도에서 빙판길에 넘어진 경우
o 회사 워크숍 행사 중 스키를 타다 넘어져 다친 경우
o 학습지 학생집을 방문하여 화장실 이용 중 미끄러져 넘어진 경우
o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뇌출혈 등의 질병이 발생했을 경우
(3) 산재보상 및 맞춤형통합서비스 절차
단계 | 보상 | 맟춤형통합서비스 |
산재발생 | ||
- 산재신청 | -치료에 따른 병원 -교통비 |
-치료부터 작업복귀까지 재활상담 및 재활 서비스 안내 |
치료중 | ||
- 요양치료 ● 기간연장, 병원변경, 병원추가 - 재활서비스제공 |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보상금 -간병료, 교통비 -재활에 필요한 비용지원 |
-의료재활지원 ● 추가상병, 전원, 병행치료, ● 재활보조기 지급 ● 집중재활서비스 -사회심리재활지원 ● 심리상담지원 ● 심리재활(희망찾기) 프로그램 지원 ● 재활스포츠비용지원 -직업복귀 지원 ● 원직장복귀 및 재취업 지원 #직업복귀소견서 무료제공 |
치료끝냄 | ||
-악화시 치료 재신청 -작업복귀 지원 |
-장해에 대한 보상금 -간병급여 -사업주에게 지원금 등 지원 -직업훈련수당 및 직업 훈련비 지원 -창업점포지원 |
-사회심리재활지원 ●심리재활(사회적응)프로그램지원 ●재활스포츠지원 -합병증 등 예방 관리 지원 -직업복귀 지원 ●원직장복귀 지원 ●원직장복귀 지원 상담 ●사업주에게 지원금 등 지원 #직업복귀소견서 무료제공 ●재취업 지원 ●직원훈련수당 등 지원 ●취업정보제공 및 취업알선 ●창업점포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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