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희롱 피해자의 대처방법은 ?
1. 성희롱 발생 시 사내 제도와 절차를 이용한 대응
2. 성희롱 발생 시 외부 기관을 통한 대응
성희롱 피해가 발생했을때, 그 가해자는 별로 걱정이나 생각이 없겠지만 피해자는 여러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여성분이라면, 해당 피해를 회사에 이야기 할지, 외부 기관에 신고할지, 아니면 조용히 넘어가야 하는 건지...
너무도 어렵고 두려운 시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우선 아래 설명드리는 방법을 보시고 장단점을 고려하셔서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해당 회사의 문화나 가해자의 지위, 피해의 정도 등이 모두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 좋다고 딱 말씀 드릴 수 없지만 그래도 설명드리는 방법이 어떻게 작동되는지 알고 있다면 조금이나마 방법적인 부분을 선택하실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1. 성희롱 발생 시 사내 제도와 절차를 이용한 대응
1) 성희롱 발생 당시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 성희롱을 당하면 단호하게 거부의 의사표현을 한다. 경미한 수준의 성희롱에 대해서 거부와 불쾌감의 의사표현을 하는 것은 더 심각한 수준의 성희롱 발생을 예방할 수 있다.
- 성희롱이 발생한 경우 성희롱 행위의 정도와 제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어떠한 대응을 하는 것 이 나에게 바람직한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외부 기관이나 법제도를 곧바로 이용 하기 보다는 사내 해결을 먼저 시도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해결책일 수 있다.
- 성희롱을 당했다고 하여 바로 사직을 생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우선 성희롱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2)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방법을 선택할 것인가?
- 성희롱이 발생한 경우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행위자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등을 전제로 합의할 것인지, 행위자에 대한 처벌 내지 손해배상을 원하는지 등을 생각하여 자신이 원하는 해결방법을 강구할 수 있다.
- 스스로에 대한 자책이나 회사에 대한 무조건적인 불신은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자신을 소중히 여기면서 누구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를 생각 하고 요구해야 한다.
- 사내의 고충처리절차 등 성희롱 문제 해결 절차를 숙지하고, 사내의 여직원회, 노동조합, 외부의 상담기관이나 법률지원단체 등을 찾아본 후 적절한 해결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3) 증거수집 (중요)
- 먼저 행위자에게 성희롱 행위에 대한 거부의사를 밝힌다. 행위자와 직접 대면하여 밝히기 어렵다면 거부의사를 기재한 편지를 내용증명으로 보낸다.
- 행위자와 직접 만나서 거부의사를 밝히고 원하는 바를 이야기하고자 한다면 만나기 전에 미리 자신의 입장을 잘 정리하여 일목요연하게 말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 대화하는 상대방과 이야기하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된다. 녹음내용은 추후 법적 분쟁이 있을 때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 행위자와 직접 만나는 것이 두렵다면 가족이나 친구 등 믿을만한 사람과 함께 만나는 것도 좋다.
4) 직장 내 해결절차 이용
- 직장 내에 성희롱 구제절차 내지 고충처리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면 해당 기구 또는 담당자에 게 신고한다. 성희롱 해결 관련 기구나 담당자가 없는 경우에는 인사부서에 신고한다.
- 신고할 때에는 행위자의 행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한다.
- 회사에 피해자 본인에 대한 보호조치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본인이 원하는 해결책을 요구한다.
- 해결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피해자가 행위자와 함께 근무해야 하는 상황을 견디기 힘들다면 연차유급휴가 또는 무급휴가 등을 신청하여 휴가사용을 승인받도록 한다.
2. 성희롱 발생 시 외부 기관을 통한 대응
1) 외부 기관을 통한 대응은 무엇이 있나?
- 일반적으로는 사내 제도를 먼저 이용하여 해결을 도모한 후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 외부 기관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반드시 사내 제도를 먼저 이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구제제도를 동시에 이용할 수도 있다.
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 신청당사자 및 신청상대방
- 성희롱 피해자, 행위자 모두 사용자로부터 부당한 해고, 휴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당한 경우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 단, 상시 5인 미만 사업장 소속 근로자는 신청할 수 없다.
- 신청상대방은 부당한 해고, 징계 등을 행한 사용자이다.
- 신청방법
- 사용자의 해고 등 부당한 조치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 기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다.
-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한다.
- 구제명령
- 노동위원회는 양 당사자를 불러 조사와 심문회의를 한 후 해고 등 인사조치가 부당한지 여부를 판단하여 원상회복 및 해고기간 동안의 미지급임금 지급의 구제명령을 내림.
- 부당해고 구제명령의 경우에 한하여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금전보상명령을 내릴 수 있음.
-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의 조치
- 구제명령 이행기간(30일 이내)까지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부과
- 이행강제금은 매년 2회까지 2년간 부과징수할 수 있음.
- 구제명령에 대한 재심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확정된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노동위원회의 고발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짐.
- 구제명령에 대한 불복절차
-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는 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는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나. 고용노동부를 통한 구제 (지방고용노동관서에의 진정, 고소, 고발)
- 신청당사자 및 신청상대방
- 성희롱 피해 당사자가 진정, 고소
- 피해 당사자 이외에 범죄사실을 알고 있는 제3자도 진정, 고발 가능
- 신청의 상대방은 사업주(즉, 성희롱 행위자는 신청의 상대방이 아님)
- 대상 행위
- 진정의 대상이 되는 행위 : 사업주의 직장 내 성희롱 금지의무, 성희롱예방교육의무, 성희롱행위자에 대한 조치의무, 피해주장 근로자에 대한 고용상 불이익 금지의무에 위반하는 행위
- 고소, 고발의 대상이 되는 행위: 사업주가 피해주장 근로자에 대한 고용상 불이익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
- 신청방법
- 필요한 경우 사전상담을 한 후에 진정 또는 고소 여부 결정 (국번없이 1350 또는 방문상담)
-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지청에 제기
- 문서, 우편, 구두, 온라인 방법으로 신청 가능
- 공소시효
- 형사소송법 제249조 규정에 따라 “장기 5년 미만의 징역에 해당되는 범죄의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피해주장 근로자에 대한 고용상 불이익 금지조항 위반에 대해 고소하는 경우, 공소시효는 5년
- 따라서 사업주의 불이익조치 이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고소, 고발을 제기할 수 있음.
- 사건의 처리
- 신고 사건이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은 사용자(피신고인)에게 통보하고 사실조사 진행
- 성희롱에 전문성을 가진 여성근로감독관을 배치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음.
- 여성단체 등의 요구가 있거나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건에 대해 보다 신속, 정확히 해결하고, 필요한 경우 조사팀을 구성하여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 근로감독관은 신고인과 피신고인을 따로 조사하거나 혹은 대질조사를 할 수 있음.
- 사건의 처리
- 조사결과 법령 위반이 확인되면 즉시 시정지시를 내리고, 시정완료 되면 재발방지를 위해 경고조치 후 행정종결함.
- 시정기한 내 사용자가 시정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처분 또는 검찰송치하여 형사절차를 개시, 벌금 또는 징역형에 처함.
- 이미 처리된 사건이라도 진정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재진정이 가능함.
- 성희롱 사건에 대해 사업주 등과 합의를 원하는 경우 처음부터 고소, 고발하는 것보다는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유리함. 고소한 경우 범죄인지 후에는 피해자가 취하해도 형벌이 부과되어 합의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임.
다.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통한 구제
- 진정당사자
- 성희롱 피해자(고용노동부 진정과 달리 근로자가 아닌 사람도 진정 가능)
- 피해 당사자 이외에 피해사실을 알고 있는 제3자(단체도 가능)도 진정 가능
-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 가능
- 진정의 상대방
- 성희롱 행위자
- 사업주(개인, 법인, 단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 진정방법
- 진정은 차별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함.
- 법률에 의해 다른 기관에서 같은 진정 원인 사실에 대해 권리구제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에는 진정할 수 없음. - 인권상담센터 직접방문, 전화(1331), 이메일, 인터넷, 우편 등 가능
- 조사 등의 진행
- 조사관이 진정인, 피해자, 피진정인 또는 관계인에 대해 조사 착수(출석요구, 진술청취, 자료제출요구, 실지조사 등)
-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차별시정위원회에 상정함.
- 조사 중 또는 조사 종결 후에도 합의를 권고하고 조정할 수 있음.
- 결과
- 조사결과 성희롱 행위를 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이나 인권교육 수강 등 권고, 소속기관의 장에게는 행위자 징계,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도록 권고할 수 있음.
- 직장 내 성희롱의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고용노동부로 이관시켜 추가조사하도록 조치할 수 있음.
라. 검찰에의 고소, 고발
- 남녀고용 평등법 위반
- 성희롱 관련 피해주장을 제기하거나 또는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 기타 불이익 조치를 한 사업주(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2항을 위반한 사업주)를 상대로 고용노동부 뿐 아니라 검찰에 직접 고소, 고발할 수 있음.
- 그러나 실무상으로는 고용노동부에 고소, 고발하는 것과 같은 절차를 밟게 됨.
- 공소시효: 5년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 벌금
- 형법 위반
- 강간죄, 제303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제298조 강제추행죄(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고소 가능.
※ 과거에는 성범죄가 친고죄(피해자의 고소가 없으면 공소할 수 없는 범죄)였으나 2013.6.19. 이후 발생범죄부터는 친고죄가 아님.
- 성폭력특벌법 위반
- 제10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공소시효 5년).
- 제12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공소시효 5년).
-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공소시효 5년).
- 사건처리
[기소]
- 검사가 피의자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여 형사재판에 회부하는 것
- 벌금 등을 청구함이 상당한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제기와 함께 공판절차 없이 벌금 등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음.
- 약식명령을 받은 피의자는 고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서면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음.
[불기소]
-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결정을 통칭함.
- 기소유예 : 범죄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범인의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
- 혐의 없음, 죄가 안됨, 공소권 없음 등의 처분.
- 불복절차
-불기소처분을 받은 경우 고소권자가 고등법원에 항고할 수 있음.
마.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 현행법상 성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한 성희롱 행위에 대해서 행위자를 직접 처벌할 방법이 없다.
- 피해자가 행위자에게 직접 배상을 받거나 사업주에 대해 성희롱 발생 및 처리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경우 피해자는 행위자 및 사업주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이 유일하다.
[성희롱 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배상책임 근거]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사용자(사업주)의 피해자에 대한 배상책임 근거]
- 근로계약상 사용자의 근로자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 :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급여제공의 의무 이외에도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무를 행하면서 다른 손해를 받지 않고,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근로할 수 있도록 배려 보호할 의무가 있음. 이 의무를 위반하면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책임을 지게 됨.
-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제1항: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첨언]
위에서 여러가지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사내 제도와 절차를 이용하시는 것이 좋기는 합니다. 다만 피해 정도와 가해자의 지위 등을 고려하여 바로 외부 기관에 신고하는 방법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특히 가해자가 임원이거나 대표이사일 경우 사내 제도를 통한 해결은 쉽지 않습니다. 이 경우 즉시 외부 기관을 통해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내 제도와 절차를 이용할 경우 시간만 지체되거나 회사에서 임원이나 대표이사의 행위를 방어하기 위한 방법을 마련하는 등 피해자가 더 힘들어 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내 제도와 절차를 이용하더라도, 항상 외부 기관에 신고할 생각은 가지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 사내에 해당 제보가 있으면 소문이 나고, 그 소문으로 인해 더욱 피해자가 소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노조나 근로자 협의체가 같이 도와 준다면 충분히 회사와 싸울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어느 순간 해당 사건이 조용히 묻히고 설득을 당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항상 증거나 면담 내용 등을 정리해 두었다가 다시 외부기관에 신고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춰 놓아야 할 것입니다.
피해자는 혼자 싸우고 있고, 회사는 여러사람이 모여 대응하기 때문에 구제나 처벌을 원한다면 마음가짐부터 단단하게 하셔야 됩니다. 실무를 하다보면 대부분 피해자는 지쳐서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그렇다고 회사 사람들이 도와 줄까요.. 쉽게 나서서 도와주지 않는 것이 정말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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