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의 판단기준?
1. 판단기준이 되는 구성요소
-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의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행위여야 한다.
- 성적인 언동이어야 한다.
2. 구성요소의 세부내용
1)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의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 업무관련성은 근무시간 내에 근무장소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어도 인정될 수 있다.
-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라면 사업장 내부에서 근무시간에 성희롱이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사업장 밖에서 근무시간 외에 성희롱을 한 경우에도 직장 내 성희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 사 례] 직장의 공식적인 회식이 끝난 후 귀가하는 길에 A, B, C가 동승하였는데, A가 B에게 2차에 같이 가자고 제안하였고, B가 이를 거절하자 A는 “그럼 테이블을 따로 잡고 맥주나 마시자.”라고 다시 제안하였다. 그러자 당시 운전을 하며 듣고 있던 C는 “그럼 룸을 잡아 줄 테니 둘이 벗고 뒹굴고 비비면서 놀아라.”고 말하였다. C의 성적 발언은 공식적인 회식 직후에 귀가하는 과정에서 발생되었는데, 이처럼 퇴근길에 발생된 성희롱은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다. (인권위 2008. 12. 8. 08진차974 결정) |
2)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행위여야 한다.
- 피해자가 명시적인 거부의사를 표현하지 않았더 라도 성희롱이 될 수 있다.
-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행동이란,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표현한 경우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나 소극적으로 또는 묵시적으로 거부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즉, 행위자의 성적 언동에 대해 직접적으로 분명하게 거부해야만 성희롱이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 예를 들어 현실에서는 피해자가 사회 경험이 부족하여 성희롱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몰라서, 또는 행위자가 고위직급이거나 피해자의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등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거부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조건이기 때문에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에도 그 행위의 정도나 양태, 피해자와 행위자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보았을 때 원치않는 행위로 인정되어 성희롱이 성립될 수 있다.
- 즉 상급자·하급자 간이나 정규직·비정규직 간의 성희롱과 같이 피해자와 행위자의 권력관계가 불평등한 경우 성적 언동을 직접적, 적극적으로 거부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 성희롱의 주요 특징이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 다만 실제 사건 처리시 피해자가 명시적인 거부를 하였다면 그것이 ‘원하지 않는 행위’라는 것이 쉽게 인정될 수 있으므로 피해자는 적극적, 직접적,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밝히는 것이 바람직 하다. 물론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았다고 해도 성희롱은 인정될 수 있다.
3) 성적인 언동이어야 한다.
- “성적 언동 등”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 의미가 내포된 육체적·언어적·시각적 언어나 행동”을 말한다.
- “성적” 언동이나 그 밖의 요구는 성적인(sexual)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 한편 예를 들어 여성 직원을 “아줌마”라고 부르거나 반말을 하는 것과 같이 여성을 비하하는 행동, 여성 직원에게 커피 심부름을 시키는 것과 같이 고정관념적인 성별 역할을 강요하는 행동은 성차별적인 행동으로서 해서는 안 되지만 이러한 언동 자체가 “성적” 언동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 성적 언동이 단 1회 뿐이어도 직장 내 성희롱이 성립된다.
- 특정인을 염두에 두지 않은 언동이라도 그것을 듣는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준다 면 직장 내 성희롱이 된다.
- 여성에게 술 따르기를 강요하는 행위는 해당 여성을 성적 대상화 했는지 여부에 따라 성희롱이 될 수 있다. 보통 여성에게만 술따르기를 강요한 경우 여성을 성적 대상화한 것으로 판단될 여지가 많으므로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성희롱은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와 기타 행위로 분류할 수 있다.
3. 성희롱 행위의 세부 분류
1) 육체적 성희롱 행위
- 육체적 성희롱 행위는 상대의 의사와 상관 없이 신체적으로 접촉하거나 특정 신체부위를 만짐 으로써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이다.
- 육체적 성희롱 행위 예시
- 허리를 잡고 다리를 만지는 행위
- 블루스를 추자고 허리에 손을 대고 쓰다듬는 행위
- 안마를 해준다며 어깨를 만지는 행위
- 테이블 아래에서 발로 다리를 건드리는 행위
- “노래방 가서 술도 한잔하고 놀자”며 팔짱을 끼고 억지로 차에 태우는 행위
- 업무를 보고 있는데 의자를 끌어와 몸을 밀착시키는 행위
- 가슴을 스치고 지나가는 행위
2) 언어적 성희롱 행위
- 언어적 성희롱 행위는 상대의 의사와 상관 없이 음란하고 상스러운 말을 하거나,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거나, 성적인 사생활을 묻거나 유포하는 등의 행위이다.
▶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 (전화통화포함)
▶ 외모를 평가하거나 성적으로 비유하거나 신체부위를 언급하는 행위
▶ 성적인 사실 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퍼뜨리는 행위
▶ 성적인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 회식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 상대방을 성적 대상화하거나 성적 서비스 제공자로 대하는 언동
3) 시각적 성희롱 행위
- 시각적 성희롱 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눈으로 인지가 가능한 행동을 통해 성적 혐오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것이다.
▶ 음란한 사진·그림·낙서·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전화 문자, SNS, 팩시밀리 등을 이용하는 경우를 포 함한다)
▶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 상대방의 특정 신체부위를 음란한 시선으로 쳐다보는 행위
- 시각적 성희롱의 예시
- 컴퓨터 모니터로 야한 사진을 보여주거나 바탕화면, 스크린세이버로 깔아놓는 것
- 야한 사진이나 농담시리즈를 카톡, 메신저 등을 통해 전송
- 다른 직원들 앞에서 자신의 바지를 내려 상의를 바지 속으로 넣는 것
- 원치 않는 윙크를 계속하는 것
- 음란한 시선으로 빤히 쳐다보는 것
4) 기타 성희롱 행위
-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은 성희롱에 해당될 수 있다.
- 원하지 않는 만남이나 교제를 강요하는 행위
- 좋아한다며 원치 않는 접촉을 계속 시도하는 행위
- 사적인 내용의 문자를 보내서 보내지 말라고 했더니 동료들 앞에서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행위
- 직장 내 성희롱의 피해를 제기하거나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였더니 불이익을 주는 행위
- 퇴폐적인 술집에서 이루어진 회식에 원치 않는 근로자의 참석을 종용하는 행위
- 거래처 접대를 해야 한다며 원치 않는 식사, 술자리 참석을 강요하거나 거래처 직원과의 만남을 강요하는 행위
4. 성희롱 행위로 인한 피해의 내용
- 성희롱 행위 피해란 ①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②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이다.
1)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할 것(환경성 성희롱)
-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 이란 성적 언동으로 인하여 상대방(피해자)가 느끼게 되는 불쾌한 감정을 말한다.
- 단, 법원 판례는 피해자가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꼈다는 주관적인 판단 외에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여야 한다는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2) 고용상의 불이익을 줄 것(조건형 성희롱)
- 성적 요구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채용 또는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하는 경우 성희롱이 된다. 채용탈락, 감봉, 승진탈락, 징계, 강등, 전직, 정직, 휴직, 해고 등과 같이 채용 또는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하는 것이 고용상 불이익에 해당된다.
◈ 성희롱과 성폭력의 차이
- 성희롱과 성폭력은 상대방이 원치 않는 성적 언동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행위라는 본질적인 공통점이 있다. 다만, 그것을 규율하는 법률과 취지 등에 차이가 있다.
- 성폭력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로서 행위자 개인의 처벌을 목적으로 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특별법’)과 ‘형법’의 적용을 받는다. 이는 다른 범죄와 마찬가지로 고의성을 요하는 등 범죄로서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실무상으로는 신체적 접촉이 없는 언어적·시각적 행위는 범죄로 인정되기 어려운 경향이 있다.
- ‘남녀고용평등법’, ‘인권위법’, ‘양성평등기본법’ 등에서 규율하는 ‘성희롱’은 행위자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이 목적이 아니고 조직 내 성희롱의 예방 및 근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위자의 고의가 없어도 성희롱이 될 수 있고, 신체적 접촉이 없어도 성적 혐오감을 유발하는 언어적, 시각적 성적 언동도 성희롱이 된다.
- 하나의 행위가 남녀고용평등법, 인권위법상 성희롱 관련 규정과 성폭력특별법 및 형법 등의 성폭력 관련 규정의 적용을 동시에 받을 수도 있다. 반면 고의성이 없거나 신체적 접촉이 없는 경우 성희롱 법규만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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