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에 대한 마음가짐은 어떻게 해야 할까?
성희롱 피해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교육도 필요하고 정확한 정보도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막상 내가 피해자가 된다면... 아마도, 대응하는데 있어 생각처럼 쉽지 않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루에도 수십번씩 오락가락하는 마음을 어떻게 다잡느냐가 성희롱 피해를 잘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가 생각됩니다.
1. 피해자가 가져야 할 인식과 태도
1) 성희롱은 행위자의 잘못이지 피해자의 탓이 아니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 성희롱 피해자는 피해를 당한 것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려는 경향이 많다. 이로 인해 자책, 모멸감, 고립감, 불안감, 세상에 대한 불신, 분노 등 심리적으로 부정적인 상태에 빠지기 쉽다.
- 그러나 성희롱은 가부장적, 권위주의적, 성차별적인 조직문화나 왜곡된 직장 내 권력관계 속에서 발생한 행위자의 불법행위일 뿐 피해자의 잘못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실제 성희롱 행위자 중에는 동료근로자보다 사업주나 상급자가 많다는 점은 성희롱이 권력관계의 문제라는 점을 보여준다.
2) 성희롱뿐만 아니라 성희롱인지 여부가 애매한 언행에 대해서도 불쾌감을 느낀다면 문 제제기를 해야 합니다.
- 어떠한 언행이 성희롱인지 아닌지 불분명하지만 그 언행으로 인해 불쾌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다. 성희롱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문제제기를 하는 경우 지나치게 예민하다는 비난을 받는 것이 두려워 주저하는 경우도 있다.
- 그러나 직장 내에서 반드시 성희롱에 대해서만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애매한 신체접촉이나 기분 나쁜 말을 한다면 그러한 언행을 삼가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대응을 통해 행위자에게 잘못된 행동에 대한 경고를 함으로써 더 심각한 성희롱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할 수 있다.
- 평소에 성희롱 또는 불쾌한 언행에 대한 자신의 의사를 분명하게 밝혀 둔다면 추후에 실제 성희롱을 당하게 된 경우에 보다 용이하게 문제제기를 할 수 있고, 성희롱 행위를 증명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3) 성희롱은 인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법적 문제라는 점을 인식 해야 합니다.
- 성희롱은 인권과 근로권,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성희롱은 법적 문제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는 당사자 간 합의 등을 통해 적절한 해결 을 할 수도 있지만 성희롱 문제는 기본적으로 헌법과 법률에 위반하는 행위를 규율하고 근절 해야 하는 문제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2. 행위자(가해자)가 가져야 할 인식과 태도
- 행위자가 성희롱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는 성희롱의 성립과 관련이 없음을 유의 해야 한다. 행위자는 성희롱 행위자로 지목되는 경우 ‘나는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 성희롱 의도가 없었다’라고 항변하는 경우가 많지만 성희롱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성적 혐오감이나 굴욕감을 느꼈다면 성희롱은 성립한다.
- 성희롱 의도가 없었더라도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꼈다면 이를 받아들이고 즉시 사과한다.
- 평소에 성희롱으로 의심될만한 언행은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 성희롱 행위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다음을 유의해야 한다.
① 공사를 구분하여 행동하고,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사적인 만남이나 사적 업무 등을 지시 하거나 강요하지 않는다.
② 음담패설이나 음란물 보기 등 성적인 행동을 유희로 하는 것을 자제한다.
③ 타인의 신체, 외모,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간섭하지 않는다.
④ 상대방이 불쾌감이나 거부의사를 표현했을 때 즉각 중지하고 상대방의 감정이 이해되지 않더라도 그 감정 자체를 존중하여 사과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⑤ 지나친 구애행위는 범죄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 상대방이 명시적인 거부의사를 표현하지 않는 것이 곧 동의는 아닐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한다.
⑥ 타인에게 특정 행동을 요구하거나 강요하지 않는다.
⑦ 다른 직원이 성희롱을 하는 경우 이에 동조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이에 이의를 제기한다.
⑧ 자신이 지위나 권한을 남용하고 있지 않은지 항상 유의하고 점검한다.
⑨ 동료근로자, 상사 등과의 관계에서 예의는 지키되, 인간적으로 대등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서로 존중하는 태도를 가진다. ⑩ 성희롱 행위자가 되었을 때 받게 될 법적, 사회적, 개인적 불이익을 인지한다.
- 성희롱 행위자로 지목되는 경우 무조건 성희롱 행위를 부인할 것이 아니라 문제해결을 위해 협조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소명하도록 한다.
- 조정을 받고 있다면 성실하게 조정 내용을 수용하고, 피해자의 요구사항을 이행하면서 다시는 성희롱을 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 징계를 당하게 된 경우 자신의 행동의 정도와 지속성에 비추어 징계가 합당한지 여부를 확인 하고 이를 수용한다.
- 피해자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 등으로 2차 가해를 가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3. 동료근로자가 가져야 할 인식과 태도
- 동료근로자 등 조직 구성원들은 성희롱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가 불쾌하고, 조직에 해가 되며, 자신과는 관계없는 일, 피하고 싶은 일이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 있는데 이러한 태도는 성희롱 행위를 조장, 장려하는 것이 되어 결국 조직문화에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점을 인식 해야 한다.
- 동료근로자들은 피해자를 근거 없이 비난하거나 수군거리는 행위, 허위소문을 유포하는 행위, 왕따시키는 행위, 괴롭히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된다. 이는 명백한 가해행위이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2차 피해가 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 자신과 타인은 궁극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존재임을 인지하여 타인을 괴롭히는 행위는 결국 자신을 괴롭히는 일임을 자각해야 한다.
- 성희롱 문제는 조직의 문제이자 나의 문제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 같은 조직에 속해 있는 구성원들은 성희롱 피해자와 공동대처하여 성희롱 문제가 공정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성희롱이 근절되고 건강한 조직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 평소에 성희롱 예방과 구제절차에 관한 규정을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 회사 내에서 성희롱이 받아들여질 수 없는 분위기와 문화가 조성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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