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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 도움/직장생활

[법률조언] 직장 내 성희롱 어떻게 해야하나? (사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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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사례

 

사례를 통해 좀더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 이해하고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개요]

진정인은 201×. ××.부터 201×. ×.까지 ○○센터에서 위촉 연구원으로 근무하면 서 팀장인 피진정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성희롱을 당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조 치를 바란다.

가. 201×. ×. ××. 오후 10시 경 부서회식 2차 중 진정인이 귀가하기 위해 먼저 나왔는데, 당시 밖에서 담배 피우던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집 까지 바래다준다며 택시를 잡고 동승하였다. 그 후 피진정인은 택시기사에게 “모 텔 앞에서 세워주세요”라고 하여 택시를 세우고는 진정인에게 “잠깐만 쉬었다 가자, 한 잔만 더 하고 가자”고 하며 진정인을 끌어내리려고 하였다.

나. 201×. ×. ××. 피진정인과 ○○출장을 마치고 ○○○역 근처에서 저녁식사 와 2차 회식을 하던 중,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지난 번(201×. ×. ××.) 네가 화 를 내고 가고 나서, 택시에서 너를 생각하며 자위를 했다, 너한테 너무 박고 싶 다”는 등의 발언을 하였다. 이에 진정인이 화가 나 집으로 가겠다고 하며 밖으 로 나가자, 피진정인이 쫓아 나와 가지 말라고 하며 진정인을 안으려고 하였다.

[판단내용]

 

가. 어떠한 행위가 성희롱인지 여부는 당사자 간의 업무관련성, 언동의 사실관계, 언동이 행해진 장소 및 상황, 그 언동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반응 등을 구체적으로 종합하여 상대방이 그러한 행위를 원치 않았고 불쾌감을 느꼈는지, 성적 함의가 있으며 합리적 여성 및 합리적 피해자의 관점에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줄만한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조사대상 여부

사건개용 가항의 피진정인의 언동은 201×. ×. ××.에 행해진바, 진정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하여 진정한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나 민사상 시효가 경과하지 않은 점, 피해사실의 심각성 등을 감안하여 「국가인권 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4호 단서규정에 의하여 조사하기로 결정하였다.

 

다. 업무 관련성 여부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수행하는 프로젝트의 매니저로서 관리자의 지위에 있 었고, 이 사건 진정이 회식 후 귀가과정 및 출장 후 이어진 회식자리 등의 업무와의 연속성이 있는 자리에서 발생하였으므로 그 업무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

 

라. 진정인과 피진정인이 연인관계였다는 피진정인의 주장에 대하여

피진정인이 각 진정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바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그러나 피진정인이 그러한 언동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 피진정인은 진정인과 피진정인이 서로 사귀는 관계에 있었고 이 사건 진정의 피진정인의 언동은 그러한 남녀관계의 맥락에서 자연스럽게 나온 것이라고 주장하고 진정인은 이에 대해 부인하는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진정인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 할 수 없다.

 

먼저, 피진정인은 자신의 주장에 대한 근거로 201×. ×. ×. 출장 후 노래방에 서 진정인과 포옹 등 신체접촉을 하고 좋아하는 마음을 확인한 점, 진정인이 자 신의 대학원 졸업식에 축하 플래카드를 만들어 온 점, 진정인의 세미누드 사진을 개인적으로 보여준 점, 카카오톡 메시지로 이모티콘을 보낸 점 등을 들고 있다.

 

그러나 진정인과 피진정인이 사귀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는 201×. ×. ×. 노래방에서의 신체접촉에 대해 진정인이 피진정인을 고소한 점, 201×. ×. ××. 택시에서의 대화상황이 녹취된 자료의 내용 상 진정인과 피진정인이 연인 사이라고 볼 여지가 없는 점, 진정인이 제작한 졸업 축하 플래카드는 같은 지도교수 졸업생 모두에 대한 것인 점, 진정인이 동창생들과 찍은 단체사진은 페이스북 등에 이미 공개된 사진으로 세미누드라고 보기도 어 려운 점, 업무 관련 메시지를 다수 보내면서 이모티콘을 보낸 것이 사귀는 사이 라는 것을 보여주는 근거라고 보기 어렵고 그 내용 또한 일상적인 것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진정인과 피진정인이 사귀는 사이였다는 피진정 인의 주장은 사실로 볼 수 없다.

 

마.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주는 성적언동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진정인이 201×. ×. ××. 진정인과 택시를 타고 가다가 “모텔 앞에서 세워주 세요”라고 하거나, “지난 번( 201×. ×. ××.) 네가 화를 내고 가고 나서, 택시에서 너를 생각하며 자위를 했다, 너한테 너무 박고 싶다” 등의 말을 한 것은 직장의 동료 사이에서 있을 법한 대화로 보기 어려우며, 진정인을 일반적인 직장의 부하직원이 아닌 성관계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진정인과 피진 정인이 대학원의 선후배로서 입사 이전에도 아는 관계였다고 하더라도, 두 사람이 연인 사이였음이 증명되지 않는 이상 위와 같은 언동은 대학 선후배 관계에서도 결코 해서는 안 되는 발언임이 분명하며, 합리적인 여성의 관점에서 볼 때 진정인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야기할 발언에 해당된다. 따라서 피 진정인의 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호 라목에서 정한 성희롱에 해 당한다고 판단된다.

 

바. 따라서 피진정인이 사직한 상태이긴 하나 피진정인의 성적 언동으로 인한 진정인의 피해가 상당하다고 보이므로 진정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필요가 있고, 향후 피진정인이 성희롱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이후 유사한 일의 재발방지를 위해 위원회가 주관하는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결정요지]

피진정인에게 국가인권위원회가 주관하는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할 것과 진정 인에게 손해배상금 200만원을 지급할 것을 권고한다.

 

 

 

[사건 개요]

 

피진정인은 ○○○ 업체인 ○○의 대표이고, 진정인은 피진정인의 회사에서 디자인팀장으로 근무했다. 피진정인은 201×. ×. ~ ×.경부터 201×. ×.에 진정인이 퇴사할 때까지 진정인이 혼자 야근을 하거나, 업무시간 중에도 수시로 진정인의 옆자리에 와서 볼을 만지거나 꼬집고, 어깨동무를 하듯 감싸 안았고, 컴퓨터 키 보드를 두드리는 진정인의 손을 잡았다. 또한, 201×. ×. ×. 현장직원들과의 트러 블에 대한 하소연을 하다가 진정인의 볼에 입맞춤을 하는 등 피진정인의 지속적 인 성희롱으로 인해, 성적굴욕감과 혐오감을 느껴 퇴사를 결심하게 되었으므로 조치를 바란다.

 

[판단내용]

어떠한 행위가 성희롱인지 여부는 당사자 간의 업무관련성, 언동의 사실관계,언동이 행해진 장소 및 상황, 그 언동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반응 등을 구체적으로 종합하여, 상대방이 그러한 행위를 원치 않았고 불쾌감을 느꼈는지, 성적 함의가 있으며 합리적 여성 및 합리적 피해자의 관점에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줄만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등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에 대한 판단은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 외에도 보통의 합리적 피해자의 관점에서 피진정인의 행위에 대해 피해자가 어떻게 반응하고 느꼈을 것인가를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가. 업무관련성 여부

피진정인과 진정인의 관계는 진정인이 재직 중인 회사의 대표와 직원의 관계로, 피진정인의 성적 언동이 주로 근무 시간 중 사업장 및 출장기간에 발생한 바, 그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다.

 

나. 성적 굴욕감 및 혐오감을 주는 성적언동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진정인이 201×. ×. 경부터 진정인의 근무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진정인의 어깨를 치거나 어깨동무를 하며 감싸는 행위, 머리를 쓰다듬고, 볼을 만지거나 꼬집고, 손을 포개거나 잡는 신체접촉을 하고, 진정인의 볼에 입맞춤을 하는 등의 행위 는 합리적인 여성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 및 혐오감을 야기하기에 충분한 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호 라목에서 정한 성희롱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또한,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퇴사와 관련한 서류를 작성한다는 명목으로 진정인을 불러 자신이 과거 진정인의 볼에 입맞춤한 것을 문제 삼으며, 성추행에 대한 진술서를 작성하게 한 것은 비상식적인 행동이라고 할 수 있고, 이는 진정인의 직장 내에서의 성평등적이고 안전한 고용환경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 정신적 피해를 가중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다. 이에 따른 구제조치와 관련하여, 피진정인은 사업체의 대표로서 「남녀고 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와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와 성희롱 예방 교육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소속 근로자인 진정인을 성희롱하였다. 피진정인이 이전에도 다른 직원을 성희롱한 바 있고, 201×. ×. ××. 자신의 행위를 무마하기 위해 진정인에게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여 정신적 피해를 가중시키는 등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피진정인에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주관하는 특별인권교육을 받을 것과 진정인에게 진정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 300만원을 지급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결정요지]

피진정인에게 국가인권위원회가 주관하는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할 것과 진정 인에게 손해배상금 300만원을 지급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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