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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 도움/법적조치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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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사는 집 옆에서 아파트 공사를 하면 얼마나 시끄러운지...

그렇다고 조용히 공사를 해 달라고 할 수 있을까?

아님 내가 받은 정신적 피해를 배상 받을 수 있을까?

아래 사례를 통해서 배상 여부를 가늠해 보자.

 

 

 

1. 사건의 개요

 

「서울 ○○구 ○○로 ○○길 ○○에서 거주하는 신청인들이 ’17년부터 ’19.11월까지 피신청인 아파트공사장 소음・진동, 먼지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을 상대로 금5,000천원의 배상을 요구한 사건임」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 ’16.12월부터 피신청인 공사가 시작되어 ’19.11월까지 수인한도를 초과하여 발생하는 소음, 진동 및 먼지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신청인들은 스트레스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었고 노약자가 2명이 있어 그 피해는 더욱 클 수 밖에 없었다.

- 또한, 피신청인들의 공사현장은 언덕지형인데 이를 수직으로 내려깎아 평탄화를 하여 엄청난 깊이(지하 7~10층의 깊이)로 굴착을 하는 과정에서 일반적인 평지 공사보다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고 주말 및 공휴일에도 새벽부터 공사를 하여 정신적 고통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방음벽이 역시 낮아 저감 효과가 전혀 없었다.

• ’19.3월에 피신청인은 입주자대표회의와 합의서를 작성하여 입주민들에게 위임장만을 받아 처리하였는데, 본 신청인은 손해배상금액이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이고 산정근거도 세대별로 하는 등 명확하지 않아 합의서에 따른 손해 배상을 거부하고 본 재정신청을 하게 되었다.

- 신청인들과 동거하던 신청인 ○○○의 아버지가 ’19.1.9.에 사망함에 따라 배우자와 자녀의 상속분에 따라 정신적 피해금액을 추가로 신청하였다.

 

나. 피신청인

1) ○○건설 주식회사

 

• 피신청인은 ○○재건축조합 공동주택 건설사업의 시공자로 당 현장은 피해자의 거주지인 ○○현대아파트와 인접지로 소음피해가 있어 입주자 대표회의와 손해사정을 거쳐 합의서를 체결한 바 있고, 신청인은 합의를 하지 않은 세대 이다.

- 신청인은 일요일, 공휴일 공사를 강행하였다고 하나, 현장에서는 감독관청의 지시에 따라 일요일, 공휴일에는 소음발생 작업을 최대한 자제하였고 발파 역시 수인한도 내에서 진행하였으며 발파로 인한 진동 측정값 등을 팩스를 통해 전달했고 관할관청 측정결과 수인한도를 초과하지 않았다.

- 또한, 공사기간 중 마감공사 시에는 신청인이 주장하는 소음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마감공사 기간은 소음피해기간에 불산입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 신청인은 합의금 산정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신청인 아파트에서 지정하는 장소와 시간에 신청인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과 동시에 소음을 측정하였고 측정 결과를 손해사정을 통해 금액을 산정하고 이후 공문을 통해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에 전달 후 수차례 협의를 통해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보상금액이 책정되었고 세대당 보상 역시 그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명확한 근거가 없다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

• 신청인을 제외한 95% 이상이 합의서에 동의해 금액을 수령한 바, 신청인이 합의서에 불복하여 일방적인 피해주장을 하는 것은 입주민의 의견을 포괄적 으로 위임받은 신청인의 입주자 대표회의와 당사와 합의한 합의서의 신의성실 원칙에도 위반되며 다른 입주민과의 형평성도 고려되어야 하는 바, 동일 금액으로 보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 바이다.

 

3. 인과관계 검토

 

가. 소음・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 개연성 일부 인정(소음)

• (적용기준) 해당 지역은 일반주거지역으로, 주거지역의 소음・진동피해 인과 관계 검토기준 [장비] 65㏈(A)/65㏈(V), [발파] 75㏈(A)/ 75㏈(V)를 각각 적용한다.

• (소음) 피신청인의 장비로 인한 소음도 평가 결과가 최대 73㏈(A)로 인과관계 검토기준 65㏈(A)를 초과한 점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의 장비 소음으로 인하여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 (진동) 피신청인 공사의 장비 및 발파로 인한 소음도 평가 결과가 최대 31㏈(V)/ 46㏈(V) 이하로 인과관계 검토기준 65㏈(V)/75㏈(V)를 초과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의 장비 및 발파로 인하여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 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 개연성 인정

•  피신청인은 먼지 저감을 위해 공사 시 방음벽, 방진막 및 살수시설 등을 설치・운영하였으나, 관할관청으로부터 실질적인 비산먼지 관리 관련하여 두 차례의 행정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인이 먼지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를 받았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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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책임

• 오염원인자인 피신청인 ○○건설 주식회사는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 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44조(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 책임)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배상의 책임이 있다.

•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 및 제44조제1항의 ‘원인자’는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을 위하여 자기의 영향을 받는 사람의 행위나 물건으로 환경오염을 야기한 자를 의미하며,

- 환경오염이 발생한 사업장 등을 운영하기 위하여 비용을 조달하고 이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등으로 사업장 등을 사실상・경제상 지배하는 사업자는 일반적으로 원인자에 포함된다.

• 피신청인 ○○건설 주식회사는 시공사로서 공사 현장을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공사로 인해 발생한 소음・진동, 먼지 등 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원인자에 해당된다.

 

나. 배상범위

• (소음) 아파트 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은 평가소음도가 수인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난 신청인 ○○○ 등 2명을 대상 으로 한다. - 재정신청 전 사망한 신청인 ○○○의 배우자(○○○)가 피해기간 내 거주하여 받은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배상액에 포함한다.

- 배상기간은 공사기간 중 실제 피해기간(최대 3월 이내)으로 하고, 배상액은 평가소음도, 거주기간 등을 고려하여 개인당 395,000~515,000원으로 한다.

• (공휴일 공사 등) 피신청인의 공휴일 공사 및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가 가중되었음을 고려하여 정신적 피해액에 10% 가산율을 적용한다.

- 소음관리실태 평가에 따른 20% 가산을 포함하여 총 30%의 개인별 배상액 가산율을 적용한다.

 

다. 배상액

• 피신청인 건축물 공사의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액은 1,425,000원, 가산액(30%) 427,500원, 재정수수료 5,550원을 더하여 총 1,858,050원이며 신청인별 배상액은 별지 내역과 같다.

 

5. 결론

• 피신청인 ○○건설 주식회사 은 별지 내역과 같이 신청인 ○○○ 등 2명에게 금1,858,05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신청인들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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