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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광주광역시 ○○구 ○○로 ○○에서 세차장 및 건강원을 운영하는 신청인이 인근 건물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먼지로 인해 ’17.9.26.부터 ’19.7.15.까지 영업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을 상대로 금30,265천원의 피해 배상을 요구한 사건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금1,318,640원의 배상 결정을 하자, 신청인이 불복한 사건임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 피신청인 공사는 특성상 비산먼지 등이 배출될 가능성이 크고 주변에 상가 및 주택이 묀집되어 있어 비산먼지 억제조치를 철저히 해야 하나,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피신청인 공사현장에서 230m 정도 떨어진 이 사건 세차장에 도달하여 세차를 완료한 차량에 먼지가 쌓여 재세차를 해야 하는 등의 피해가 있었다.
- 두 번째로 세차를 하는 경우, 피신청인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비산먼지로 차량에 흠집이 가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느라 시간이 들어, 다른 차량을 입고시키지 못하였고, 세차시간 지연에 대한 항의가 잦게 되어 2명을 고용하였으므로 피신청인 공사로 피고용인 두 명에 대한 급여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 신청인은 피고용인 각각에게 6,265,000원(세차한 차량 대수에 따라 일일정산), 24,000,000원(매월 800,000원)을 지급하여 총 30,265,000원의 손해를 입었기에 피신청인들은 이에 배상할 책임이 있다.
- 피신청인들은 공사진행 과정에서 신청인이 입은 피해에 관하여 손해배상액으로 3,000만원을 제시하였던 점을 참작해주시길 바란다.
• 신청인은 또한 세차장 일부분에 건강원을 운영하며 15,900,000원을 들여시설 등을 설치하였으나 피신청인 공사장의 비산먼지로 먼지가 심각하여 쌓여 건강원을 운영할 수 없었고 투자금을 회수할 수 없었기에 이에 대하여도 배상할책임이 있다.
• 광주광역시환경분쟁조정위에서는 피해사실이 인정되었으나, 피해율을 10.2%로산정하였는데, 이는 받아들일 수 없으며 특히 신청인은 ’17년경부터 동구청에 민원을 지속제기하였고 피신청인은 이에 행정처분을 5회 받은 것은 피해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다.
- 또한, 광주광역시환경분쟁조정위에서는 먼지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골조공사 때가 아닌 페인트작업 시 먼지측정을 하였고, 피해금액 산정에서도 피해기간(’18.10월~’20.3월, 공휴일 제외), 일 평균 세차대수 선정(2.2대)등을 임의적으로 하여 신청인에게 부당하게 평가하였으므로 피신청인들은신청인에게 46,165,000원을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신청인
1) (주)○○건설
•건설공사에서 통상 일정한 정도의 소음 및 분진이 수반되는데 소음・분진이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공사가 수인한도를 넘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바, 피신청인은 분진방지를 위하여 방음・방진막을 설치하고 외벽 석공사 및갱폼 작업시 저층 분진막 등을 설치하여 비산먼지 발생을 방지하고자 노력했다.
- 또한, 공사부지 2개소에 자동세륜기를 설치하였고 이동식 살수기 및 주기적살수차 운용, 이동식 고압살수기 및 스프링클러를 설치・가동하는 노력을기울였다.
•신청인이 주장하는 분진은 피신청인 공사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볼만한근거가 없고, 만약 발생하였더라도 필요하고도 충분한 조치를 모두 이행한바 있으며,
-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민원으로 인해 직접 수행한 분진피해여부 점검을 실시한 결과 분진의 대부분은 꽃가루였고, 직선거리로 257m 이상 떨어져 있으며 신청인 영업장이 차량통행이 빈번한 대로변이 위치하고 있는 바,피신청인의 공사로 인한 피해는 극히 미미하며 또한 신청인의 피해에 유일하고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 없다.
• 또한, 신청인이 ’19.04.19. 분진피해로 민원을 제기한 이후 지속적인 금전보상을 요구하며 민원을 제기하여 원만한 해결을 위해 경제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의적인 차원에서 30여 차례 세차장 및 정비소를 이용한 바 있으며,원만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다.
• 피신청인은 공사를 시공하며 분진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다하였고, 이에 발생한 분진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수인한도를 넘었다고 볼 수 없는 바,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하길 요청드린다.
2) ○○건설(주)
• 당 현장은 ○○시 ○○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공사 현장으로, 2,335세대 및 부대시설을 건설하는 공사로서 신청인의 사업장과는 약 270m 거리에위치해 있고,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면서 공사를 진행하였다.
- 특정공사사전신고 및 비산먼지발생사업신고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였으며, 방음・방진 대책으로 공사 착공전에 6m의 방음벽을 설치하였으며,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하여 고압살수기 인력살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였고, 고정식 세륜시설 및 살수차를 별도로 운영하여 현장 내・외부의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다.
• 골조공사 공사 시 발생하는 먼지, 소음의 저감을 위하여 개구부 방진망 설치,그라인더 작업 시 집진기 사용, 갱폼 외부 수직보호망을 설치하는 등 피해저감을 위해 노력하였다.
- 현장에서 신청인 사업장까지는 거리가 270m 이상 이격되어 있는 바, 신청인사업장의 바로 전면 2차선 도로의 교통량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며, 위 상황을 고려하여 현장의 먼지로 인해 신청인 사업장의 피해를 봤다는 신청인의주장에 대하여는 납득하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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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광주광역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대한 판단
가. 먼지
1)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 내용
• 신청인 영업장에서의 먼지피해 평가를 위하여 현지 주변조사, 부유시료 포집 ・분석(3회), 장비투입내역으로 AERMOD 대기질 모델링을 실시하였다.
• 현지조사 결과, 세차장 주변에 목재소, 소규모 공사장이 일부 있으나 직접적인 영향 요인이라고 보이지 않았으며, 신청인 부지 경계에서 20m의 2차선 도로가 있어 일반 통행차량 및 덤프트럭 등 대형차량 이동이 많아 여기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와 재비산 먼지가 세차 차량에 일부 침적 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분쟁지역 기준으로 3개 지점에 대해 3차례 대기오염도 측정결과 수인한도 내의 결과였으며 전자현미경 분석결과 대부분 토양계열성분이었으나 세차장에서 채취한 시료에만 Fe, AL이 검출되었다.
- 다만, 관할관청의 행정처분이 있었다는 점, 실제 투입 장비 내역으로 AERMOD 대기질 모델링을 실시한 결과 분쟁지역의 대기오염도가 일반 지역의 대기오염도(인근 대기 측정망 결과 배경농도)보다 가중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10.2%의 피해가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2)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평가 및 판단
가) 평가
• 대기오염도 분석결과를 보면, 배출원에서 발생하는 먼지의 영향이 있을 시,거리에 따라 먼지 농도가 감소해야함에도 불구하고, 1차 측정(’19.8.30.)시에 신청인 영업장에서만 배출지점의 2배 이상이며, 중간지점의 19배로 측정된 것은 주변에 다른 오염원의 영향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이후 2・3차 측정 시에는 정상적인 분포를 보여 연평균 환경기준 이내로 분석되어 1차 측정의 결과를 가지고 피해여부를 판단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
- 또한 대기모델링(AERMOD) 배출량 산정 시, 저감시설의 효율을 고려하지않아, 다소 높게 산정되었으나 이에 따른 예측결과 역시 연평균 및 24시간 평균 모두 환경기준 이내로 평가되었다.
• 관할관청의 행정처분이 있었으나, 실제 발생원의 배출량이 피해지점의 수인 한도를 초과하는가에 대한 인과관계 성립이 되어야 하고, 신청인 영업장에서 채취한 시료에만 특정 성분이 들어있었다는 것은 주변의 다른 배출원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나) 판단
• (대기측정결과) 실측결과 3회 중 1회에서 피해지점의 농도가 2배이상 높게나왔으나, 중간지점의 농도보다 19배 정도 높게 측정되어 인과관계 성립이 불명확하다.
•(주변환경) 신청인 영업장과 피해 지점이 최소 238m 이격되어 있고, 신청인 영업장 앞에 왕복 2차로의 사거리 지점이며 시간당 160~170대의 차가 통행하고 있으나, 피신청인 공사차량의 주통행로는 신청인 영업장을 지나치지 않고 서쪽의 6차선도로를 이용했으며, 세차장 주변의 도로 통행차량, 목공소, 주변 소규모 공사장 등 다른 배출원의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현장관리 등) 최초 민원 제기 시점이 먼지가 다량으로 발생하는 철거 터파기 등이 종료된 골조 공사 중이었으며, 피신청인의 공사현장이 일반적인 재개발 현장이고 방음벽과 방진막을 적정 설치하고 살수차 ・세륜기 등 비산먼지 저감 시설을 운영하였고,
- 관할관청의 행정처분이 있었으나, 신청인과의 거리를 고려했을 때 행정처분의 존재 여부만으로 피신청인 공사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사실을인정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다.
다) 위원회간 차이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AERMOD 대기모델링 및 행정처분 결과에 따라 피해 인과관계를 인정하였으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대기측정 1차 결과가 2・3차 결과와 큰 차이가 있고, 중간지점과의 차이가 인과관계 성립이 어렵다는 점과 신청인 영업장 주변환경, 피신청인 공사현장의 운영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먼지피해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나. 영업피해 평가
1)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 내용
• 세차된 차량의 먼지 제거를 위해 이중 세차로 추가 발생된 인건비(시간제,단기계약)에 대한 영업피해액으로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는 지출에 대한 명확한 증거자료로 인정하기 어렵다.
- 다만, 신청인이 제출한 사진 등 동영상 피해자료 및 비산먼지 관련 행정처분 이력, 대기모델링 결과를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먼지제거를 위한 영업피해의 개연성을 인정한다.
2)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평가 및 판단
•신청인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및 월별매출내역 등을 제출하지 않았고,세차된 차량의 먼지 제거를 위해 이중 세차로 추가 발생된 인건비(시간제,단기계약)에 대한 영업피해액으로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는 지출에 대한 명확한 증거자료로 인정하기 어렵다.
- 또한, 신청인은 주말에 시간제 등을 고용했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은 대부분 주중에 공사를 진행하여 추가적인 인건비 지출이 세차량의 증가로 인한 것인지 재세차를 위한 것인지 구별이 불가능하며, 세차차량 전부를 피신청인 공사로 인한 재세차 차량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불명확한 점, 매출액 자료없이 단기 동업 계약자의 작업일지만을 제출한 점 등을 토대로 월평균 적정 매출액 및 영업피해액 산정이 불가하여 영업피해를 인정하기에 한계가 있다.
4. 배상 검토
가.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른 배상 검토
•대기측정 1차결과가 2・3차 결과와 큰 차이가 있으며 중간지점과의 차이가 먼지 피해 인과관계 성립이 어렵다는 점과,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영업피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없으나,
- 신청인만이 불복한 이 사건에서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 재정결정을 파기하여 신청을 기각하는 것은 신청인에게 불이익한 결과가 되므로 지방환경 분쟁조정위원회 재정결정을 유지한다.
나. 배상책임
• 오염원인자인 주식회사 ○○건설 및 ○○건설 주식회사는 「환경정책기본법」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44조(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무과실 책임) 규정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피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 및 제44조 제1항의 ‘원인자’는 피해의 원인이 된 환경오염의 배출 당시 사업장 등의 운영을 위하여 비용을 조달하고 이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자 등으로 사업장 등을 현실적, 경제적으로 지배하는 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 피신청인 주식회사 ○○건설 및 ○○건설 주식회사는 시공사로서 건물신축공사 현장을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공사 중에 발생한먼지에 따른 영업피해에 대한 원인자에 해당된다.
다. 배상범위
•먼지로 인한 영업피해 배상액은 먼지피해 인과관계 기여도 등 여러 여건을 고려하여 1,144,440원을 신청인에게 배상한다.
라. 배상액
• 총 배상액은 영업피해 배상액 1,144,440원, 재정수수료 174,200원을 합하여총 배상액은 1,318,640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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