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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 도움/법적조치

전철 소음, 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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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살고 있는 집 옆으로 전철이 다니고 있다면...매일 시끄러울 것이다.

그럼 이런 소음 및 진동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사례를 통해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가늠해 보자.

 

1. 사건의 개요

 

인천 ○○구 ○○대로 ○○번길, ○○아파트 ○○동 ○○호에 거주하는 ○○○ 등 353명이 인근 철도운행으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05.2.25.부터 재정신청일(’20. 7.27.)까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을 상대로 1,355,520천원의 배상과 방음 대책을 요구하는 사건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 ’05.2.25. 입주시 ○○ 국철 ○○호선은 ○○역사와 ○○역사간 7~10분 간격 으로 통과하였으나, 급행과 특급열차까지 개통되어 복복선으로 운행되고 있는 부평역은 ’20.7.현재 평일기준 3~5분 간격 상행선 223회, 하행선 215회로 통과하는 전철로 인하여 소음, 진동, 쇳가루 먼지 등 첫차 새벽 05시02분을 시작으로 막차 새벽 00시26분까지 입주민들은 끊임없이 고통받고 있다.

• 꼭 필요한 교통수단임에도 불구하고 그로인해 발생되는 철도 주변 주민들의 고통을 보호해주지 않고 소음에 그대로 노출되어 여러 차례 사업시행 허가 권자인 인천광역시청과 ○○철도공단에 철도 소음해결방안을 요청하였으나 ○○철도공단은 사업시행자가 소음해결의 주체라고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

• 따라서, 입주 후 900여명의 입주민들이 16년간 수면장애 및 청각장애 등의 피해를 받는 상황으로 신청인 아파트에서 ○○역사까지 철로변 450m에 방음벽 설치 및 소음피해로 인해 1,355,520천원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

1) ○○철도공단(구. ○○철도시설공단)[철도설치・관리기관]

• 인천시 ○○~○○간 ○○복선 전철은 ’94.7.7. 철도고시, ’96.9.12. 착공, ’02.10.31. 준공되어 운행, 신청인 아파트는 ’05.5.25. 사용승인을 받은 아파트로 이 사건 아파트는 철도의 고시 및 착공 이후 사업계획승인 및 사용 승인을 득한 공동주택으로 이미 존재하는 소음상황을 인지한 채 신축되었다. • 「주택법」 제42조(소음방지대책의 수립) 및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9조(소음방지대책의 수립)에 의거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하여야 함에 따라 우리공단에서 철도소음 방지대책 수립에 대한 의무가 없습니다. 피신청인은 이 사건에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 주택 사업시행자가 소음 방지대책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함을 약 10여차례 회신 하였다.

 

• 또한,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철도방음벽 설치 민원에 대해 피신청인 우리공단에 방음벽을 설치하라는 의견을 제시하기 어렵다고 판단 한 바 있다.

- 국민권익위원회는 민원구간에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소음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 외 3개 기관이 합동으로 이 민원아파트의 부지경계선에 설치된 방음벽 앞에서 소음도를 측정한 결과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통소음진동(철도)의 한도를 충족하고 있는 점, 이 민원 구간에 방음벽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약 6~7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기존 신호・통신케이블 및 선로의 이설이 선행되어야 하나 이들 작업이 용이하지 않은 점, 경인선 자동차는 1974년부터 운행을 개시하였고, ○○2복선화 구간도 1999년 1월부터 개통된데 반해 이 민원아파트는 2005.2.25.사용승인 된바, 방음시설의 설치의무가 피신청인에게 있다고 보여지지 않는 점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우리위원회가 피신청인에게 이 민원구간에 방음벽을 설치하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는 어렵다고 판단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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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과관계 검토

 

가. 철도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 개연성 불인정

 

• 철도소음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 이사건 전문가가 ’20.12.22.~23., ’21.2.17.~18. 측정한 이 사건 아파트 ○동과 ○동의 소음도가 주간 실외소음도 57㏈(A)~70㏈(A), 야간 실외 소음도 53㏈(A)~66㏈(A)이며, 위 측정값을 토대로 신청인들 세대별 주간 실외소음도가 55㏈(A)~70㏈(A), 야간 실외소음도가 54㏈(A)~67㏈(A)로 각 평가되었으나,

 - 신청인 입주 전인 ’05.1.6.에도 ○동 504호의 주간 실외소음도가 62㏈(A)~ 66.6㏈(A), 야간 실외소음도가 59㏈(A)~63.8㏈(A)로 측정되었으며, 이후 ’12~’19에 인천보건환경연구원이 ○동에서 측정한 소음도도 주간 66㏈(A)~ 72㏈(A), 야간 65㏈(A)~70㏈(A)로 측정되는 등 신청인 입주 전과 비교했을 때 신청인들에게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이 사건 철도는 이미 ’02.11.26. 개통되었는데, 그 후인 ’05.2.25. 이사건 아파트의 사용승인 및 신청인들이 입주하였는바, 신청인들은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할 당시 이 사건 철도로 인하여 일정한 정도의 철도소음의 발생과 증가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철도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생활방해가 참을 한도를 넘어서는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철도가 도시화・산업화에 따른 주거의 과밀화가 진행되고 있는 현실에서 일정한 정도의 철도소음의 발생과 증가는 사회 발전에 따른 불가피한 변화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신청인들은 이미 운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입주하였기 때문에 입주 당시 철도운행으로 인한 소음피해를 어느 정도 인지하고 이를 수인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소음방음대책 이행여부 : 개연성 불인정

• 철도로 인한 공공의 이익 등에 비추어 신청인들이 이 사건 철도로 인하여 입은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신청인의 신청인들에 대한 소음방음대책 이행 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결론 

• 신청인들의 신청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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