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와 즐거운 해외여행 계약을 체결했는데..
갑자기 일정이 변경되거나 질병이 발생했을때...
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있을까??
아래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 동의없이 일정 변경된 여행상품 계약금 환급 요금
[사실관계]
o A씨는 2020. 1. 20. 여행사와 2020.5.17. 출발하는 북유럽 패키지 여행(11박 12일) 계약을 체결하고 3,290,000원 중 계약금 600,000원을 입금함.
o 이후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여행일자가 2020. 05. 25.로 연기되었으나, 해당 날짜에는 여행을 이행하기가 불가함에 따라 계약금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여행사는 이를 거절함.
[판단내용]
신청인은 계약 성립 당시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을 예견할 수 없었으므로 신청인에게 변경된 예약일자의 이행을 강요하는 것은 신의 성실의 원칙상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됨.「민법」제537조(채무자위험부담주의)에 따라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하므로 이 사안과 관련한 계약금 반환은 타당함.
[사례결론]
여행일정 임의 변경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사실로써 「민법」을 적용하여 계약금 반환.
여행사는 일방적인 여행 날짜 변경으로 인해 신청인이 계약을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불가능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고 A씨에게 계약금 600,000원을 반환
▣ 여행자 질병으로 인한 계약해제 및 환급 요구
[사실관계]
o B씨는 2020. 1. 7. 여행사와 2020. 01.b24. 출발하는 태국 여행상품 계약을 체결하고 1,796,000원을 지불함.
o 이후 B씨의 아버지가 대상포진 진단을 받고 지속적인 치료를 하였음에도 회복되지 않아 2020. 1. 22. 계약해제를 요구하였으나, 738,800원의 취소수수료를 제외하고 환급하겠다고 함.
o B씨는 과다한 위약금 조정을 요구함.
[판단내용]
‘국외여행표준약관’ 제16조 제2항의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여행자는 손해배상 없이 여행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
[사례결론]
여행자의 질병으로 불가피하게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국외여행표준약관’에 따라 손해배상액 없이 계약해제를 할 수 있으나 「민법」 제674조의 3에는 여행사에 발생한 손해가 입증될 시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여행사에서 여행 출발 2일 전 계약해제 요청에 따라 항공사 취소수수료 등 실제로 발생한 손해액을 입증한 점을 감안하여 실 손해액 제외 후 B씨에게 환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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