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혹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다.
아내(or 남편)가 종교생활에 빠져 가정을 등한시 하고 아이들 양육에 무관심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경우 남편(or 아내)은 얼마나 답답한 마음일까?
설득을 해봐도 안되고, 이해를 하려해도 그건 더더욱 안되는 생활을 하다 지쳐 이혼을 신청하게 된 경우가 많을 것이다.
그럼 과연 혼인관계 파탄의 유책은 누구에게 있으며, 양육권은 가져올 수 있는것일끼?
아래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자.
1. 사실관계
(1) 혼인생활 및 파탄경위
㈎ 원고는 한국0000 직원으로, 피고는 유치원교사로 재직하면서 안정적인 결혼생활을 하여왔다.
㈏ 원고와 피고는 기독교를 믿으며 신앙생활을 하여오다가 2004년경 대000000회 00교회(일명 00교회)로 교회를 옮기게 되었는데, 원고가 ##교회의 이단성에 대하여 의심을 가지게 되자, 피고는 ##교회만이 구원과 진리가 있으므로 다른 교회로 옮길 수 없다고 하면서 교회생활에 빠지기 시작하더니, 퇴근하면 ##교회에 가서 교육을 받고 저녁 10시가 넘어야 귀가하여 사건본인들의 교육 및 양육에 무관심하였고, 자기는 하나님과 결혼하였고 부부관계는 외부인이 영적으로 알 수 있다면서 부부관계를 거부하였으며, 급기야는 2006. 1. 26. 가족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교회생활을 충실히 하기 위하여 20여 년간 몸담고 있던 교직생활도 그만두었고, 1억이 넘는 퇴직금 중 반 이상을 원고 모르게 사용하였으며, 현재에도 매일 집을 비운 채 ##교회에서 교육을 받으며 종교생활에 빠져있다.
(2) 현재상태
원고는 이혼소송을 제기한 이후에도 피고에게 지금이라도 ##교회를 나와서 다른 교회로 옮기거나, 아이들만이라도 그 교회를 다니지 않게 한다면 이혼소송을 취하하고 화목한 가정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여러 차례 설득하였으나, 피고는 ##교회만이 구원과 진리가 있으므로 다른 교회로 옮길 생각이 없다면서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2. 판단근거
(1)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 파탄 인정 : 위 인정사실 및 기타 제반 사정 참작
(2) 파탄의 책임은 피고에게 있음 : 위 인정사실, 특히 피고가 가족들의 반대에도 ##교회의 교리에 심취하여 원고와 자녀들을 사실상 유기한 점, 뚜렷한 이유 없이 원고와의 성관계를 거부한 점, 이에 대해 문제제기하는 원고와 진지한 대화 나누기를 회피한 점, 이사건 소송과정 내내 원고와의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별다른 관심이나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기타 제반 사정 참작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이혼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직권으로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원고로 지정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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