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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처벌법이란?
- 경범죄처벌법은 형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일어나는 경미한 범죄행위를 행한 자에게 벌금, 구류, 과료 또는 범칙금을 부과함으로써 경미한 범죄행위를 규율하려는 목적을 갖는 법률이다.
- 경범죄처벌법은 그 적용대상이 형법의 적용대상인 범죄에 비해서 불법의 내용이 매우 경미하며 따라서 부과되는 제재가 경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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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의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
근거 법조문 | 범칙행위 | 범칙 금액 |
법 제3조제1항제1호 (빈집 등에의 침입) |
다른 사람이 살지 않고 관리하지 않는 집 또는 그 울타리·건조물(建造物)·배·자동차 안에 정당한 이유 없이 들어간 경우 | 8만원 |
법 제3조제1항제2호 (흉기의 은닉휴대) |
칼·쇠몽둥이·쇠톱 등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치거나 집이나 그 밖의 건조물에 침입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는 연장이나 기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숨겨서 지니고 다니는 경우 | 8만원 |
법 제3조제1항제3호 (폭행 등 예비) |
다른 사람의 신체에 위해를 끼칠 것을 공모(共謀)하여 예비행위를 한 사람이 있는 경우 그 공모를 한 경우 | 8만원 |
법 제3조제1항제5호 (시체 현장변경 등) |
사산아(死産兒)를 감추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변사체 또는 사산아가 있는 현장을 바꾸어 놓은 경우 | 8만원 |
법 제3조제1항제6호 (도움이 필요한 사람 등의 신고불이행) |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곳에 도움을 받아야 할 노인, 어린이, 장애인, 다친 사람 또는 병든 사람이 있거나 시체 또는 사산아가 있는 것을 알면서 이를 관계 공무원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지 않은 경우 | 8만원 |
법 제3조제1항제7호 (관명사칭 등) |
국내외의 공직(公職), 계급, 훈장, 학위 또는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정해진 명칭이나 칭호 등을 거짓으로 꾸며 대거나 자격이 없으면서 법령에 따라 정해진 제복, 훈장, 기장 또는 기념장(記念章), 그 밖의 표장(標章)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사용한 경우 | 8만원 |
법 제3조제1항제8호 (물품강매·호객행위) |
가. 요청하지 않은 물품을 억지로 사라고 한 사람, 요청하지 않은 일을 해주거나 재주 등을 부리고 그 대가로 돈을 달라고 한 경우 | 8만원 |
나.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영업을 목적으로 떠들썩하게 손님을 부른 경우 | 5만원 | |
법 제3조제1항제9호 (광고물 무단부착 등) |
가.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집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과 자동차 등에 함부로 광고물 등을 붙이거나 내걸거나 끼우거나 글씨 또는 그림을 쓰거나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 등을 한 사람 또는 공공장소에서 광고물 등을 함부로 뿌린 경우 | 5만원 |
법 제3조제1항제9호 (광고물 무단부착 등) |
나.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간판, 그 밖의 표시물 또는 인공구조물을 함부로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훼손한 경우 | 8만원 |
법 제3조제1항제10호(마시는 물 사용방해) | 사람이 마시는 물을 더럽히거나 사용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 8만원 |
법 제3조제1항제11호(쓰레기 등 투기) | 가. 쓰레기, 죽은 짐승, 그 밖의 더러운 물건(나목에 규정된 것은 제외한다)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린 경우 | 5만원 |
나. 담배꽁초, 껌, 휴지를 아무 곳에나 버린 경우 | 3만원 | |
법 제3조제1항제12호(노상방뇨 등) | 가.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않은 경우 | 5만원 |
나.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은 경우 | 3만원 | |
법 제3조제1항제13호(의식방해) | 공공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 또는 개인이 하는 행사나 의식을 못된 장난 등으로 방해하거나 행사나 의식을 하는 경우 또는 그 밖에 관계있는 사람이 말려도 듣지 않고 행사나 의식을 방해할 우려가 뚜렷한 물건을 가지고 행사장 등에 들어간 경우 | 8만원 |
법 제3조제1항제14호(단체가입 강요) | 싫다고 하는데도 되풀이하여 단체 가입을 억지로 강요한 경우 | 5만원 |
법 제3조제1항제15호(자연훼손) | 공원·명승지·유원지나 그 밖의 녹지구역 등에서 풀·꽃·나무·돌 등을 함부로 꺾거나 캔 경우 또는 바위·나무 등에 글씨를 새기거나 하여 자연을 훼손한 경우 | 5만원 |
법 제3조제1항제16호(타인의 가축·기계 등 무단조작) |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소나 말, 그 밖의 짐승 또는 매어 놓은 배·뗏목 등을 함부로 풀어 놓거나 자동차 등의 기계를 조작한 경우 | 8만원 |
법 제3조제1항제17호(물길의 흐름 방해) | 개천·도랑이나 그 밖의 물길의 흐름에 방해될 행위를 한 경우 | 2만원 |
법 제3조제1항제18호(구걸행위 등) | 가. 다른 사람에게 구걸하도록 시켜 올바르지 않은 이익을 얻은 경우 | 8만원 |
나. 공공장소에서 구걸을 하여 다른 사람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귀찮게 한 경우 | 5만원 | |
법 제3조제1항제19호(불안감조성) |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한 경우 또는 여러 사람이 이용하거나 다니는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험악한 문신(文身)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준 경우 | 5만원 |
법 제3조제1항제20호(음주소란 등) | 공회당·극장·음식점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 또는 여러 사람이 타는 기차·자동차·배 등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한 경우 | 5만원 |
법 제3조제1항제21호(인근소란 등) | 악기·라디오·텔레비전·전축·종·확성기·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경우 | 3만원 |
법 제3조제1항제22호(위험한 불씨 사용) | 충분한 주의를 하지 않고 건조물, 수풀, 그 밖에 불붙기 쉬운 물건 가까이에서 불을 피우거나 휘발유 또는 그 밖에 불이 옮아붙기 쉬운 물건 가까이에서 불씨를 사용한 경우 | 8만원 |
법 제3조제1항제23호(물건 던지기 등 위험행위) | 다른 사람의 신체나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물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곳에 충분한 주의를 하지 않고 물건을 던지거나 붓거나 또는 쏜 경우 | 3만원 |
법 제3조제1항제24호(인공구조물 등의 관리소홀) | 무너지거나 넘어지거나 떨어질 우려가 있는 인공구조물이나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고칠 것을 요구받고도 필요한 조치를 게을리하여 여러 사람을 위험에 빠트릴 우려가 있게 한 경우 | 5만원 |
법 제3조제1항제25호(위험한 동물의 관리 소홀) | 사람이나 가축에 해를 끼치는 버릇이 있는 개나 그 밖의 동물을 함부로 풀어놓거나 제대로 살피지 않아 나다니게 한 경우 | 5만원 |
법 제3조제1항제26호(동물 등에 의한 행패 등) | 가. 소나 말을 놀라게 하여 달아나게 한 경우 | 5만원 |
나. 개나 그 밖의 동물을 시켜 사람이나 가축에게 달려들게 한 경우 | 8만원 | |
법 제3조제1항제27호(무단소등) |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켜 놓은 등불이나 다른 사람 또는 단체가 표시를 하기 위하여 켜 놓은 등불을 함부로 끈 경우 | 5만원 |
법 제3조제1항제28호(공중통로 안전관리소홀) | 여러 사람이 다니는 곳에서 위험한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막을 의무가 있으면서도 등불을 켜 놓지 않거나 그 밖의 예방조치를 게을리한 경우 | 5만원 |
법 제3조제1항제29호(공무원 원조불응) | 눈·비·바람·해일·지진 등으로 인한 재해, 화재·교통사고·범죄, 그 밖의 급작스러운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 현장에 있으면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관계 공무원 또는 이를 돕는 사람의 현장출입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공무원이 도움을 요청하여도 도움을 주지 않은 경우 | 5만원 |
법 제3조제1항제30호(거짓 인적사항 사용)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소, 직업 등을 거짓으로 꾸며대고 배나 비행기를 타거나 인적사항을 물을 권한이 있는 공무원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묻는 상황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자기의 것으로 거짓으로 꾸며댄 경우 | 8만원 |
법 제3조제1항제31호(미신요법) | 근거 없이 신기하고 용한 약방문인 것처럼 내세우거나 그 밖의 미신적인 방법으로 병을 진찰·치료·예방한다고 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홀리게 한 경우 | 2만원 |
법 제3조제1항제32호(야간통행제한 위반) | 전시·사변·천재지변, 그 밖에 사회에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경찰청장이나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야간통행제한을 위반한 경우 | 3만원 |
법 제3조제1항제33호(과다노출) |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ㆍ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경우 | 5만원 |
법 제3조제1항제34호(지문채취 불응) | 범죄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의 신원을 지문조사 외의 다른 방법으로는 확인할 수 없어 경찰공무원이나 검사가 지문을 채취하려고 할 때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한 경우 | 5만원 |
법 제3조제1항제35호(자릿세 징수 등) |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쓸 수 있도록 개방된 시설 또는 장소에서 좌석이나 주차할 자리를 잡아 주기로 하거나 잡아주면서, 돈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돈을 받으려고 다른 사람을 귀찮게 따라다니는 경우 | 8만원 |
법 제3조제1항제36호(행렬방해) | 공공장소에서 승차·승선, 입장·매표 등을 위한 행렬에 끼어들거나 떠밀거나 하여 그 행렬의 질서를 어지럽힌 경우 | 5만원 |
법 제3조제1항제37호(무단 출입) | 출입이 금지된 구역이나 시설 또는 장소에 정당한 이유 없이 들어간 경우 | 2만원 |
법 제3조제1항제38호(총포 등 조작장난) |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충분한 주의를 하지 않고 총포, 화약류, 그 밖에 폭발의 우려가 있는 물건을 다루거나 이를 가지고 장난한 경우 | 8만원 |
법 제3조제1항제39호(무임승차 및 무전취식) | 영업용 차 또는 배 등을 타거나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않은 경우 | 5만원 |
법 제3조제1항제40호(장난전화 등) |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화·문자메시지·편지·전자우편·전자문서 등을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괴롭힌 경우 | 8만원 |
법 제3조제1항제41호(지속적 괴롭힘) |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하는 경우 | 8만원 |
법 제3조제2항제1호 (출판물의 부당게재 등) |
올바르지 않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사업이나 사사로운 일에 관하여 신문, 잡지, 그 밖의 출판물에 어떤 사항을 싣거나 싣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돈이나 물건을 받은 경우 | 16만원 |
법 제3조제2항제2호 (거짓 광고) |
여러 사람에게 물품을 팔거나 나누어 주거나 일을 해주면서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만한 사실을 들어 광고한 경우 | 16만원 |
법 제3조제2항제3호 (업무방해) |
못된 장난 등으로 다른 사람, 단체 또는 공무수행 중인 자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 16만원 |
법 제3조제2항제4호 (암표매매) |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해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경우 | 16만원 |
범칙금의 납부 통고를 받은 사람이 통고처분을 불이행하여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통고받은 범칙금에 가산금을 더하여 납부할 경우에 최대 납부할 금액은 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만원으로 하고, 법 제3조제2항 각 호의 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20만원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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