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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 도움

헬스장 중도 해지 시 과다한 금액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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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중도 해지 시 지급된 서비스 내용보다 과다한 금액을 공제할 경우

 

◈ 2022.02.22. 사업자와 헬스장 5개월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623,000원을 신용카드 일시불로 결제하였습니다. 5일 뒤 개인 사정으로 환급을 요청하니 사업자가 서비스로 제공한 OT 1회에 대해 110,000원을 공제하겠다고 합니다.
OT에서 인바디 측정과 기구 사용법 설명만 제공받았으므로 공제금액이 과다하다고 생각되는데 110,000원 금액에 대해서 공제되는 것이 타당한가요?

 

 

 

이 건의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에 따른 ‘계속거래’로 동법 제32조 제4항에 따른 고시 기준인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에서는 공급된 부가상품이 있는 경우 부가상품의 대금에 대해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
- 제6조 제1항 : 사업자는 소비자가 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부가상품 등 반환할 수 있는 재화를 반환하는 경우 부가상품등의 가치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에 따라 지급해야 할 환급금에 더하거나, 청구할 수 있는 부가상품등의 대금 또는 위약금에서 감액하여야 한다.
- 제6조 제2항 :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 소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고, 소비자로부터 동의를 얻었음을 서면으로 확인받아야 한다.
1. 부가상품등의 가액 및 산정기준
2. 부가상품등의 반환시에 부가상품등의 가치에 상당하는 금액 및 그 산정기준
- 제6조 제3항 : 제2항에 따른 고지 및 서면 확인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하며, 사업자는 제2항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한 자료를 소비자가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따라서, 당사자간 작성한 계약서상 중도 해지 시 OT가 제공된 경우 110,000원을 공제한다는 약관이 기재된 경우 제공 받은 OT 서비스가 미흡한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자간 작성한 계약서에 제공된 OT서비스에 대한 금액 기준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사업자가 OT에 대한 금액적인 가치를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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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youtube.com/watch?v=e4p--6nP50c

 

PT 이용계약 담당 트레이너 퇴사·변경에 따른 환급 요구 시 위약금 공제?

◈ 2021.04.12. 사업자와 PT 30회 이용계약을 체결하며 특정 트레이너에게 수업을 받기로 구두로 약정한 후 1,650,000원을 신용카드 일시불로 결제하였습니다. 9회차 수강 후 담당 트레이너가 퇴사하였고, 계약 위반을 주장하며 환급을 요구하니 사업자가 위약금 10%를 공제하겠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트레이너를 지정하여 계약하였으므로 귀책사유가 사업자에게 있음을 주장하며 위약금 공제에 대해 부당하다고 이의제기 하였으나 사업자는 구두 약정한 사실이 없고 ‘동일한 자격의 트레이너로 변경될 수 있다’는 자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공제하겠다고 하는데 이 경우 위약금이 공제되는 것이 타당한가요?

 

 

PT 이용계약에 있어서 특정 트레이너를 지정하여 수업을 받기로 구두 약정하였으나 트레이너가 퇴사 또는 변경된 경우 구두 약정한 사실에 대해서 입증되지 않고, 사업자와 구두 약정 사실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자간 작성한 계약서 내용을 보고 판단하여야 하고, 계약서상 트레이너 지정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소비자가 마련하지 못한다면 사업자 귀책사유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구두상으로 트레이너를 지정한 계약 내용인 것에 대해 당사자간 다툼이 없거나, 소비자가 관련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마련한 경우 위약금 공제 여부에 대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시 요구사항을 명확히 밝히고, 반드시 계약서에 특약으로 기재하여 사전에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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