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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 도움

학교내 성폭력 관련 학생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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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내 성폭력 관련 학생 조치

 

1. 성폭력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

 

가. 성폭력 피해학생의 보호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피해학생이 지속적인 성폭력이나 협박 등을 당하고 있지는 않는지 피해학생의 안전여부를 파악하고,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가해학생과 즉시 분리하고 보호해야 한다.

•피해자 중심의 사안처리를 한다.

•비밀 보장을 위해 최소한의 학교폭력 전담기구가 대책을 수립한다.

•2개 이상의 학교 학생의 성폭력 사안인 경우 학교 간 공동대응책을 모색한다.

•교사는 피해학생의 보호자와 협의하여 피해학생이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보호조치를 강구한다.

•피해학생이 치료받는 기간은 학생생활기록부 작성지침의‘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로 처리하여 출석으로 인정한다.

•학생이 일시적인 일탈로 성매매 대상이 되어 검사의 수강명령에 의한 교육 또는 상담과정을 이수한 경우 ‘특별교육이수’ 기간으로 간주하여 출석으로 인정한다.

 

나. 피해 학생에 대한 조치

제1호 심리상담 및 조언 성폭력으로 받은 정신적·심리적 충격으로부터 회복할 수 있도록 학교내 교사나 전문상담기관으로부터 상담 및 조언을 받도록 하는 조치
제2호 일시보호 지속적인 성폭력이나 보복의 우려가 있는 경우 일시적으로 보호시설이나 또는 학교상담실 등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
제3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성폭력으로 인하여 생긴 신체적·정신적 상처의 치유를 위하여 일정기간 출석을 하지 아니하고 의료기관 등에서 치료를 받도록 하는 조치
제4호 학급교체 지속적인 성폭력 상황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또는 학교폭력으로 인해 생긴 정신적 상처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피해자를 동일 학교 내의 다른 학급으로 소속을 옮겨주는 조치
제5호 그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치료 등을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수사기관의 조사 및 법원의 동행,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요청, 등하교길에서의 동반 등

다.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조치시 유의사항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피해학생이 지속적인 성폭력이나 협박 등을 당하고 있지는 않는지 피해학생의 안전여부를 파악한 후, 자치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14일 이내에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이행하여 가해학생을 신속하게 격리한다.

•선도가 긴급한 경우 서면사과, 접촉보복행위금지, 학교봉사, 학내외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출석정지 조치들은 가해학생에게 먼저 부과한 후 자치위원회의 추인을 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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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조치

제1호 서면사과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게 서면으로 사과하도록 하여 서로 화해하도록 하는 조치
제2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학생에 대한 가해학생의 접근을 막아 더 이상 성폭력이나 보복을 막기 위한 조치
제3호 학교에서의 봉사 가해학생에게 반성의 기회를 주기 위한 조치
제4호 사회봉사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책임감을 느끼게 하기 위한 조치
제5호 학내외 전문가의 특별교육 이수·심리치료 교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도록 하는 조치
제6호 출석정지 가해학생에게 학교에 출석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반성의 기회를 주고 일시적으로나마 피해학생과 격리시켜 피해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 즉시 출석정지 사유
① 2명 이상의 학생이 고의적·지속적으로 성폭력 행사
② 성폭력을 행사하여 전치 2주 이상의 상해를 입힌 경우
③ 성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폭력 행사 ④ 학교의 장이 피해학생을 가해학생으로부터 긴급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시
제7호 학급교체 가해학생을 피해학생으로부터 격리시키고 동일학교 내의 다른 학급으로 소속을 옮기는 조치
제8호 전학 가해학생을 피해학생으로부터 격리시키고 다른 학교로 소속을 옮기는 조치
제9호 퇴학처분 학생의 신분을 강제로 상실시키는 조치(고등학생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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