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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 도움

학교내 성폭력 사안 조사 및 자치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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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사안 조사 및 자치위원회 개최

 

1. 자치위원회 개최 여부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는 성폭력을 학교폭력의 유형에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피해자가 학생인 성폭력 사안의 경우 학교폭력에 해당된다.

• 각급학교 자치위원회는 성폭력 사안이 발생한 경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에 따라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를 심의하여야 하므로, 피해자가 학생인 성폭력 사안이 발생한 경우,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조치를 심의·결정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 성폭력 피해학생(또는 보호자)이 피해학생의 신변·사생활 보호를 위해 자치위원회 참석을 원하지 않는 경우, 피해학생 (또는 보호자)이 자치위원회 참석을 하지 않을 수 있고, 서면진술로 대체할 수 있음

※ 다만, 피해학생(또는 보호자)이 자치위원회 참석을 원하지 않더라도, 자치위원회는 비공개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심의·의결 해야 함

※ 피해자가 학생인 성폭력 사안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조치하여야 하며, 초중등교육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학생선도위원회에서 징계로 대신할 수 없음

 

Q : 해당학교는 수사기관에 신고도 하고 자치위원회도 개최해야 하는 건가요?
A : “맞습니다”
- 19세 미만의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 된 성폭력 사건은, 신고 의무자인 교직원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학교는 교육청 보고 후 학교폭력사고를 조사하여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 성범죄는 매우 민감한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고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기가 어려우므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2. 전담기구의 사안조사

• 성폭력 사고 피해자는 정신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에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사고 조사에 있어서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7항에 따라 전문기관에 그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도 있다

가. 학교 내의 역할분담

• 학교장은 성폭력사안 해결의 총지휘자로서 사안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고, 구성원을 소집하여 업무지시를 하고 그 결과를 보고 받는다.

• 책임교사는 사안조사를 총괄하고 조사방향을 정하며 조사한 결과를 학교장 및 자치위원회에 보고한다.

• 담임교사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정서적 지지와 초기 조사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학부모와 협력체계를 갖춘다.

• 보건교사는 피해·가해학생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의료 및 상담을 지원하고 성폭력 예방교육을 한다.

 전문상담교사는 피해·가해학생 상담을 통해 심리적·정서적 상황을 파악한다.

※ 학교별 인력 배치 현황에 따라 전문상담기관 협조

※ 학교폭력 피해·가해학생 중 장애학생이 있을 경우 진술권 행사 제약에 따른 장애학생 인권침해 논란이 발생할 수 있음. 이 경우 사안조사, 상담, 자치위원회 개최시 장애 특성을 감안하여 특수교육 전문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요청)를 참여시키는 것이 바람직함.

※ 성폭력 피해·가해학생 중 다문화학생 또는 탈북학생이 있을 경우 상황에 대한 이해나 의사소통 능력 부족으로 진술권 행사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음. 이 경우 사안조사, 상담, 자치위원회 개최 시 통번역의 활용 또는 관련 전문가(다문화 예비학교 담당자, 탈북교육담당자 등)를 참여시키는 것이 적절함.

나. 조사 유의사항

• 학교폭력전담기구

성폭력사고 조사 시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인권보호에 더욱 신경을 써야하며 강압적인 분위기로 확인· 조사를 실시해서는 안 된다.

• 가해학생, 피해학생 자기진술거부권

학교폭력전담기구는 관련 학생이 진술을 거부할 경우 그 의사를 존중해 주어야 하며, 강제적인 조사로 인해 피해학생이 2차적인 피해를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성폭력 피해학생의 2차 피해 유발 사례>

•교사가 학교에서 학생 4명을 성추행한 것을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지 않고, 학교 및 교육청에서 조사 실시 후
- 상담교사가 가해교사의 부적절한 행동을 친밀감의 표현이라고 말하는 등 부당하게 상담
- 교육청 조사과정에서 “성추행 아니지?” 등 피해학생에게 부당한 표현
- 피해학생의 상담 녹취파일을 제3자에게 개인메일로 전달하여 피해학생 관련 자료 외부 유출

• 성폭력 사건조사 과정

피해학생이 신뢰할 수 있는 자(보호자, 법정대리인 등)를 동석할 수 있게 하여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조사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고,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조사 시 철저히 분리하여 관련 학생들이 대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3.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

학교폭력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이므로 가해자가 학생인 경우뿐만 아니라 학생이 아닌 경우에도 피해자 보호조치를 위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절차

전담기구의 사안조사
(※비밀유지에 유의)
• 관련(가해·피해) 학생 면담
• 주변학생 조사
• 설문조사
• 객관적인 입증자료 수집

사안내용 검토 및
처리방향 심의
• 신고된 학교폭력사안에 대한 사전 검토와 사안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교장 및 자치위원장에게 보고
• 수사기관의 조사가 있다면 경찰서에 관련 정보를 요청하여 참고
• 자치위원회 개최시기 결정
• 가해학생에 대한 출석정지

자치위원회 회의 소집 • 5인 이상 10인 이하 위원
(성폭력 사안의 경우 담당경찰관이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소집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개최(7일이내 연기가능)
• 자치위원회 회의 소집사유
- 자치위원회의 재적위원 1/4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 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 가해학생이 협박 또는 보복한 사실을 신고 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 그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해학생·피해학생
및 학부모 의견진술
•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대면접촉이 피해학생에게 심리적 충격을 줄 수 있는 경우 개별적 출석 가능
※ 피해학생의 2차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수사기관 사건담당경찰이나 상담기관 상담원이 출석하여 대신 진술하는 것도 가능

자치위원회 심의
및 분쟁조정
• 가해자가 학생이 아닐 경우 필수절차가 아님 특히,성범죄는 합의여부와 무관하게 형사처벌 대상임

피해·가해학생에 대한
보호 및 선도 조치 결정
• 조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조치이행
• 조치 거부나 회피시 관련법에 따른 징계 또는 재조치
• 교육감에게 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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