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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 도움

학교내 성폭력 사건처리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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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사안 신고

1.  성범죄 신고의무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34조 제2항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상의 학교에서 근무하는 단체장과 그 종사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19세 미만의 미성년자(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미성년자는 제외한다)를 보호하거나 교육 또는 치료하는 시설의 장 및 관련 종사자는 자기의 보호·지원을 받는 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 「형법」 제301조 및 제301조의2의 피해자인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2.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를 한 경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67조 제4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

 

3.  피해자가 신고를 원하지 않는 경우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은 이에대하여 별도의 예외규정을 두고있지 않으므로 신고의무자는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성범죄 발생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한다.

• 즉, 피해자가 고소권을 행사할 것인지 여부와 신고의무자의 신고의무는 전혀 별개의 문제이므로 신고의무자는피해자가범죄의신고를 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와무관하게 법률상의 신고의무가 있다.

4. 성폭력 사안처리 교직원의 유의사항

• 성폭력은 성범죄로서 수사시관에 신고의무를 반드시 지킨다.

• 성폭력 사건을 숨기거나 학교 내에서 임의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다.

• 다른 교직원이나 학생들에게 비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침착하게 대응한다.

• 성폭력 사안을 목격하거나 알고 있는 주변학생들에게 성폭력 사실을 주위에 확산 할 경우 피해자 2차 피해 발생 우려와 유포 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주지시킨다.

• 교직원이 개인상담 과정을 통해 성폭력 피해사실을 안 경우, 피해학생이 성폭력 사실이 알려지기를 원치 않는다 하더라도, 피해학생과 그 부모에게 신고의 의무에 대해 알리고 반드시 신고하여야 한다.

• 성폭력 사실을 신고한 학생이 있는 경우 신고학생의 신상이 조사과정에서 누설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고, 신고 학생의 비밀보장을 철저히 하여 가해학생으로부터 보복 폭행을 당하지 않도록 한다.

• 신고 학생에 대해서는 사안 종료 시까지 신변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하되, 가해 학생이 정황을 파악할 수 없도록 한다.

• 교직원이 성폭력 사안을 인지하거나 신고 받은 경우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한다(112, 117신고센터, 경찰서, 지구대 등).

• 교내 성고충 상담원(보건교사 등)과 협의하여 피해자를 긴급 보호조치 하며, ① 117신고센터,② 해바 라기센터, ③ 여성긴급전화(1366), ④ 성폭력상담소 등 전문상담기관의 도움을 받는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
① 누구든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는 직무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67조(과태료)
④ 제34조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가 직무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사실을 알고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과태료는 교육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경찰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신고의무)
19세 미만의 미성년자(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1일을 맞이한 미성년자는 제외한다)를 보호하거나 교육 또는 치료하는 시설의 장 및 관련 종사자는 자기의 보호·지원을 받는 자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3조부터 제9조까지,「형법」제301조 및 제301조의2의 피해자인 사실을 알게 된 때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학교폭력의 신고의무)
①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보호자와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소속 학교의 장은 이를 자치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④ 누구라도 학교폭력의 예비·음모 등을 알게 된 자는 이를 학교의 장 또는 자치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다. 다만, 교원이 이를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학부모에게 알려야 한다.
⑤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학교폭력을 신고한 사람에게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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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란?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피해 아동·청소년을 위한 구제 및 지원절차를 마련하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에서 제정 되었다.

 

2. 같은 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 피해자가 만 19세 미만이어야 하고 같은 법이 규정하고 있는 성범죄 또는 성폭력 범죄가 발생해야 한다.

 

3.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및 성폭력범죄란?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부터 제3호까지의 범죄를 의미한다.

• 이에 따를 경우 만 19세 미만의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하여 강간, 성추행, 성희롱을 하거나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수입·상영하는 등의 행위는 일반 형법 규정에 비하여 가중처벌 될 수 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
2.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제7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
나.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
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및 제339조의 죄
라. 아동·청소년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17조제2호 및 제4호의 죄
3.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서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를 제외한 죄를 말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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