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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 도움

여행 계약 후 여행사가 도산(폐업)했는데 피해보상 어떻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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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계약 후에 여행사가 도산(폐업)하여 여행도 못 가고 환불도 못 받을 경우

 

◈  6박 8일간 몰디브로 신혼여행을 가기 위해 계약 후 여행경비 9,700,000원을 지급했습니다. 출발 2일 전 여행사에 전화로 여행일정 등을 재확인하자 가이드만 변경될 뿐 다른 변경사항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출발 당일 가이드와 통화 중 업체의 부도로 인하여 여행을 진행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듣게 되었는데 어떻게 손해배상을 받아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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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제9조(보험가입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보험의 가입 등)에서는 여행업자는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여행알선과 관련한 사고로 인하여 여행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 그 손해를 변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업종별 관광 협회에 영업보증금을 예치하고 당해 사업을 하는 동안 계속해서 이를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예치금액(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1억원 미만일 경우) : 일반여행업 5천만원이상, 국외여행업 3천만원이상, 국내여행업 2천만원이상, 기획여행 실시업체 2억원이상) 이 때 그 피보험자 또는 변상금의 수령자는 업종 지역별 협회장으로 되어 있으며 동 보험은 여행업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폐업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약하거나 환급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행사의 부도로 피해를 입은 여행자는 여행사로부터 직접적인 피해 보상을 받기는 어렵고, 여행사의 폐업이 확정된 후 한국여행업협회, 지역별 관광협회를 통해 피해대금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행 전 소비자의 사정으로 국내숙박여행을 취소한 경우

 

◈ 3박 4일 일정으로 제주도 관광여행을 하기로 계약하고 여행경비 350,000원 중 150,000원을 계약금으로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개인사정으로 여행을 갈 수 없게 되어 출발 당일 여행사에 계약을 취소하고 환급을 요구했습니다. 여행사에서는 계약금으로 지불한 15만원 전액을 위약금으로 공제하겠다고 하면서 환급을 거절합니다. 이런 경우 계약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요?

 

여행은 항공권, 숙박시설, 식사 및 관광시설 등이 복합된 상품으로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여행사 및 소비자의 사유로 취소될 개연성이 많습니다. 따라서 ‘국외여행표준약관’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여행 출발 전 여행사의 귀책사유나 소비자의 사유로 여행을 취소하는 경우 취소 통보일을 기준으로 취소수수료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내 숙박여행에서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 여행개시 5일 전까지 통보시에는 전액 환급, 여행개시 2일 전까지는 여행요금의 10%, 1일 전까지는 요금의 20%, 여행개시 당일 취소하거나 연락없이 불참할 경우 요금의 30%를 여행사에 배상해야 합니다.

단, 여행사와 여행자는 계약 시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는데, 이때 특약의 내용이 표준약관과 다르고 표준약관보다 우선 적용됨을 여행자에게 설명하고 별도 확인을 받았다면 이를 계약내용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계약해지에 관한 특약이 있다면 특약이 우선 적용되며, 특약이 없다면 소비자는 계약금에서 총 여행요금 350,000원의 30%인 105,000원을 공제한 45,000원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31.여행업(국내여행),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1-7호)’
1) 여행자의 귀책사유로 여행자가 취소하는 경우
<숙박여행인 경우>
- 여행개시 3일전까지 통보 시 : 전액 환급
- 여행개시 2일전까지 통보 시 : 요금의 10% 배상
- 여행개시 1일전까지 통보 시 : 요금의 20% 배상
- 여행당일 취소하거나 연락 없이 불참할 경우 : 요금의 30%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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