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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의 개념 및 유형
1. 성폭력의 개념
- 성폭력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을 매개로 가해지는 모든 폭력(신체적·심리적·언어적· 사회적)행위로 성추행, 성폭행뿐만 아니라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
※ 사람은 성행동을 할 수 있는 존재이고, 성적 욕망과 쾌락을 추구하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성행동을 하지 않는 선택 과 거부할 수 있는 자율성, 원하지 않는 성행동에 대해 저항하거나 새로운 실천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까지도 포 함하는 성적 주체로서의 권리를 가짐.
- 한편, 성폭력 사안에 대해서는 우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성폭력 관련 법률을 적용하여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하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의 학교폭력의 종류에서 성폭력을 배제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성폭력 사안에 대해서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상의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
※ 「학교폭력예방법」의 적용을 받는 성폭력 개념은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을 매개로 가 해지는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모두 포괄함
- 성폭력 사안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교육 조치를 해야 한다. 관련 학생의 비밀 보호 및 자치위원회 미개최 요청이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안 자체가 축소·은폐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2. 관련 개념
- (성희롱) 타인에게 정신적·신체적으로 성적인 불쾌감과 피해를 주는 행위로 상대방의 의사와 관계없이 성적인 수치심을 주는 말이나 행동을 의미
신체적 성희롱 | 신체적 접촉,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등 |
언어적 성희롱 | 음란한 농담이나 음담패설,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성적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음란한 내용의 전화통화 등 |
시각적 성희롱 | 외설적인 사진ㆍ그림ㆍ낙서ㆍ음란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직접 또는 컴퓨터 등을 통하여 음란한 편지ㆍ사진ㆍ그림을 보내는 행위,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등 |
- (성추행) 일방적인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하여 물리적으로 신체 접촉을 가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를 의미
- (성폭행) 폭행·협박을 이용한 성적행위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강간, 강제추행 등을 포함
3. 성폭력의 유형별 분류
유형 | 내용 |
강간 | 폭행·협박으로 성기를 상대방의 성기에 강제 삽입하는 행위 |
유사강간 | 폭행·협박으로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 제외)에 성기를 삽입하는 행위나,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 제외)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 |
강제추행 | 폭행·협박으로 가슴·엉덩이·성기 부위 접촉 행위, 키스, 음란 행위, 성기 노출 등 성적수치심을 가지게 하는 행위 |
준강간 준강제추행 | 폭행·협박 없이도 술·약물에 취하거나 깊은 잠에 빠져 이미 저항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추행하는 행위 |
위계, 위력에 의한 간음 | 미성년자·장애인·업무상 피감독자 등에게 착각·오인·부지를 일으켜 범행(위계)하거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여(위력) 간음 또는 추행하는 행위 |
미성년자 의제강간/추행 | 13세미만의 미성년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하는 행위 ※ 폭행, 협박, 위계, 위력 유무, 합의 불문 |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는 행위 |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 |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실,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장소에 들어가거나 퇴거 요구를 받고도 불응하는 행위 |
통신매체 이용 음란 행위 | 성적 욕망을 유발·만족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그러한 말·음향·사진·그림·물건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 |
카메라 등 이용 촬영 | 카메라 등을 이용,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 유발 가능한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행위 |
성희롱 | 타인에게 정신적·신체적으로 성적인 불쾌감과 피해를 주는 행위로 상대방의 의사와 관계없이 성적인 수치심을 주는 말이나 행동을 의미 |
성학대 | 보호하거나 양육하는 대상인 청소년에 대한 성적 가혹행위 |
사이버성폭력 | 온라인상에서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원치 않는 사이버 상 성적인 대화나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불쾌감, 위협감 등을 느끼게 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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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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