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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 도움

학교내 성폭력 사건처리 (개념 및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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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의 개념 및 유형

 

1. 성폭력의 개념

  • 성폭력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을 매개로 가해지는 모든 폭력(신체적·심리적·언어적· 사회적)행위로 성추행, 성폭행뿐만 아니라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

        ※ 사람은 성행동을 할 수 있는 존재이고, 성적 욕망과 쾌락을 추구하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성행동을 하지 않는 선택                과 거부할 수 있는 자율성, 원하지 않는 성행동에 대해 저항하거나 새로운 실천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까지도 포              함하는 성적 주체로서의 권리를 가짐.

  • 한편, 성폭력 사안에 대해서는 우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성폭력 관련 법률을 적용하여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하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의 학교폭력의 종류에서 성폭력을 배제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성폭력 사안에 대해서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상의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

       ※ 「학교폭력예방법」의 적용을 받는 성폭력 개념은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을 매개로                 가 해지는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모두 포괄함

  • 성폭력 사안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교육 조치를 해야 한다. 관련 학생의 비밀 보호 및 자치위원회 미개최 요청이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안 자체가 축소·은폐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2. 관련 개념

  • (성희롱) 타인에게 정신적·신체적으로 성적인 불쾌감과 피해를 주는 행위로 상대방의 의사와 관계없이 성적인 수치심을 주는 말이나 행동을 의미
신체적 성희롱 신체적 접촉,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등
언어적 성희롱 음란한 농담이나 음담패설,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성적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음란한 내용의 전화통화 등
시각적 성희롱 외설적인 사진ㆍ그림ㆍ낙서ㆍ음란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직접 또는 컴퓨터 등을 통하여 음란한 편지ㆍ사진ㆍ그림을 보내는 행위,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등
  • (성추행) 일방적인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하여 물리적으로 신체 접촉을 가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를 의미
  • (성폭행) 폭행·협박을 이용한 성적행위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강간, 강제추행 등을 포함

3. 성폭력의 유형별 분류

유형 내용
강간 폭행·협박으로 성기를 상대방의 성기에 강제 삽입하는 행위
유사강간 폭행·협박으로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 제외)에 성기를 삽입하는 행위나,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 제외)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
강제추행 폭행·협박으로 가슴·엉덩이·성기 부위 접촉 행위, 키스, 음란 행위, 성기 노출 등 성적수치심을 가지게 하는 행위
준강간 준강제추행 폭행·협박 없이도 술·약물에 취하거나 깊은 잠에 빠져 이미 저항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추행하는 행위
위계, 위력에 의한 간음 미성년자·장애인·업무상 피감독자 등에게 착각·오인·부지를 일으켜 범행(위계)하거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여(위력) 간음 또는 추행하는 행위
미성년자 의제강간/추행 13세미만의 미성년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하는 행위
※ 폭행, 협박, 위계, 위력 유무, 합의 불문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는 행위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실,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장소에 들어가거나 퇴거 요구를 받고도 불응하는 행위
통신매체 이용 음란 행위 성적 욕망을 유발·만족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그러한 말·음향·사진·그림·물건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카메라 등을 이용,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 유발 가능한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행위
성희롱 타인에게 정신적·신체적으로 성적인 불쾌감과 피해를 주는 행위로 상대방의 의사와 관계없이 성적인 수치심을 주는 말이나 행동을 의미
성학대 보호하거나 양육하는 대상인 청소년에 대한 성적 가혹행위
사이버성폭력 온라인상에서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원치 않는 사이버 상 성적인 대화나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불쾌감, 위협감 등을 느끼게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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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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