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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 도움/법적조치

행사에서 공직자에게 숙박, 교통, 음식물을 제공해도 될까? 청탁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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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를 개최하려고 하는데.. 공직자등이 참석해야 할 경우 여러가지 살펴야 할 것이 많습니다.

특히 청탁금지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행사에서 제공되는 여러 사안이 모두 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하지요.

아래 사례를 통해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 공식적 행사 해당여부 

 

A해운회사는 선박 노선 개통식을 ○○항에서 열 예정이고, 이를 취재할 국내 해운담당 기자들을 초청하고자 하는바, 국내 모든 해운담당 기자들에게 안내 메일을 보낸 후 참가를 희망하는 기자들 중 선착순 또는 추첨을 통해 대상 자를 선정하며, 참여 기자들에게는 ○○항까지의 교통과 식사(참석자들에게 제공되는 뷔페)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가능한지요?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에 따라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 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은 예외적으로 수수가 허용됩니다.

 

▸‘공식적’인 행사인지는 ① 행사 목적 및 내용, ② 참석 대상, ③ 공개성, ④ 행사 비용, ⑤ 행사 계획 및 운영에 관한 내부결재의 존재 여부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통상적인 범위’는 ① 유사한 종류의 행사, ② 행사 장소 및 목적, ③ 참석자 범위 및 지위, ④ 내부기준 및 비용부담 능력, ⑤ 행사의 목적 및 내용에 비추어 행사 개최 장소에서의 행사 진행이 불가피한지 여부 ⑥ 정상적인 비용처리 절차를 거쳐 집행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일률적 제공’과 관련하여, 일률적인 제공이 아니라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다만 모든 참가자 에게 절대적으로 동일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참석자 중 수행하는 역할별로 합리적인 차등은 가능합니다.

식적인 행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행사가 주최 측의 업무 및 사업과 연관성이 있어야 하고, 행사의 목적에 부합되는 프로그램이 구성되었는지 여부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행사의 목적과 무관하게 실질이 외유성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는 공식적 행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며, 단순한 ‘기관방문, 실태조사, 현지조사, 사례연구, 견학’ 등 명목의 행사는 공식적인 행사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참석자 선정의 경우 해당 행사에 참석을 희망하는 자들에 대하여 참석 기회를 폭넓게 보장하여야 하고, 행사 여건 등에 따라 참석자를 제한할 경우에는 행사의 성격·목적에 비추어 참석대상을 해당 분야 전문가로 한정할 만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야 하며,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해당 집단을 고루 대표하는 자를 참석자로 선정하여야 하는바, 행사에 참석 하고자 하는 자들이 대표성을 가진 일부를 자체 선발, 순번제 또는 추첨 등의 공정한 방식으로 선정한다면 ‘공식적’ 요건에 더욱 부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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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최자가 아닌 자가 제공하는 금품등

 

저는 민간기업 홍보실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외국협회에서 주관하여 개최하는 행사에 우리 회사가 초청을 받아 한국을 대표하여 참여할 예정입니다. 이 때 출입기자 중 일부를 선정하여 우리 회사에서 행사기간 동안 취재지원을 하고자 하는데요. 취재 지원내역은 왕복 항공료, 숙박료, 식비, 현지교통비, 관광비 등이 포함되고 비용으로는 1인당 400~500만원 정도입니다. 이러한 언론사에 대한 해외 국제행사 취재지원이 허용되는지요?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에게 금품등 제공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예외적으로 공식적인 행사 등의 요건에 부합할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제6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행사의 주최자가 아닌 자가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법 제8조제3항제6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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