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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 도움/법적조치

공직자등과 순번제 식사 한다면?(청탁금지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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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탁금지법은 상황에 따라 언제 적용되고 어떻게 적용될지 정말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더치페이에 대한 문화가 정착되어 있지 않아  더욱더 어려운 문제죠.

그래서 아래 사례를 통해 어떤 경우에 청탁금지법이 적용될지에 대한 가늠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번제로 금품등을 제공하는 경우

 

지도교수와 학생이 함께 식사를 하고, 함께 식사한 사람들 모두가 균등하게 분할한 금액을 계산하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매번 식사비용을 갹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순번제로 돌아 가면서 비용을 부담하고자 하는데, 이 경우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 하나요?

예) 학생 4명과 교수 1명이 정기적으로 5회 식사를 한다면, 학생들은 자신들 회비로 10만원씩 4회를, 교수는 1회 10만원을 식사비로 지불

 

학생에 대한 상시 평가·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지도교수와 학생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고,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워 학생이 비용을 부담하여 지도교수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청탁 금지법상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학생들과 지도교수의 모임에서 각자내기(더치페이)를 하는 등 학생들이 지도교수의 식사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는 청탁금지법의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편, 돌아가면서 접대를 하거나, 접대를 받은 후 시일이 지나 상대방에게 동일한 액수로 접대를 하는 것은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금품등을 반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 접대받은 액수만큼 다시 접대를 하는 것에 대한 공제·상계의 명백한 규정이 없는 점, 공제·상계 허용시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 보장이라는 입법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순번제로 식사비를 부담하는 것을 각자내기(더치페이)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음식물 3만원 초과 부분 각자내기의 경우 가액 평가

 

중앙부처의 A사무관과 산하 공공기관 소속 B부장, C팀장 3명이 점심식사를 하였는데 1인당 5만원이 나왔습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음식물 접대 허용 상한액이 3만원이므로 B부장이 9만원을 결제 하였고, 1인당 5만원 중 3만원을 넘는 2만원 부분은 참석자들이 각자내기 (더치페이)한 경우, 청탁금지법상 제재를 받나요?

 

3만원 초과 부분은 각자내기(더치페이)를 했으므로, 음식물 접대 허용 상한 액인 3만원 범위 내에서 식사 접대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활한 직무수행 등의 목적이 인정될 경우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다만,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한 제재를 피하기 위해 실제 각자내기(더치 페이)한 부분에 대한 현금 보상이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청탁 금지법상 제재 대상에 해당할 수 있으며, 영수증과 같은 객관적인 자료를 기준으로 가액 범위를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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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접대의 경우 공제・ 상계 여부

 

공공기관 내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상급자 A와 하급자 B가 함께 식사를 하는 경우 B가 식사비용으로 7만원을 부담하였는데 A가 5만원 상당의 와인을 식사 시 제공하였다면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는지요?

 

공직자등에 대한 금품등 제공 시 상호 접대에 따른 공제·상계는 원칙적 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나 상호 접대 행위가 시간적·장소적 으로 근접해 있으며, 실질적으로 한 장소에서 식사 등을 하고 각자내기를 한 것과 같이 평가될 수 있을 만한 사정이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안의 경우 상호 접대에 따른 공제·상계가 인정된다면 A는 B로부터 1만원의 음식물을 접대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될 경우 청탁금지법상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 당사자가 함께 향응을 한 경우 실제 각자에게 소비된 비용, 그 비용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 균등하게 분할한 금액으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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