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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 도움/법적조치

부제소합의 후 위자료 청구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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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소합의를 이유로 협의이혼 후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전처의 소를 각하한 사안

 

■ 부제소합의란?

특정한 권리나 법률관계에 관하여 분쟁이 있어도 제소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에 위배되어 제기된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결론]  부제소합의 후 협의이혼한 경우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할을 청구할 수 없음


[사실관계]
법률상 부부였던 甲(女), 乙(男)은 협의이혼을 한 후 협의이혼 사실을 확인하고 위자료 및 재산분할의 내용, 지급 방법 등을 정하면서 ‘이후 이혼 사건 문제로 민, 형사상 일체의 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합의서를 작성함

甲은 그 합의가 당시 진행 중이던 乙의 형사사건(甲을 폭행하였다는 것)을 무마시키기 위해 작성한 것으로 비진의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혼인 기간 내내 계속된 乙의 폭언, 폭행으로 인해 강박에 의해 작성된 것이므로 그 의사표시를 취소한다고 주장하면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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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내용]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제소합의가 유효하다가 보고 甲의 소를 각하한 사례
● 甲, 乙이 작성한 합의서는 그 작성 경위와 문구 등을 해석해 볼 때 부제소합의로 봄이 타당함
乙은 합의 이후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사항을 이행하고 있음
甲이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주장과 같이 합의의 효력을 다투는 사유를 인정하기 어려움
 오히려 다음과 같이 甲이 자의로 합의서를 작성해 준 것으로 판단되는 사실관계가 인정됨
- 합의 당시 甲이 乙을 고소한 사건에 관하여는 이미 고소가 취소된 상태이고, 폭행일과 합의서 작성일 사이에는 상당한 간격이 있어 합의서가 형사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 합의서를 써주겠다고 제안한 것은 乙인데, 그 이유는 공무원인 乙이 징계에 회부됨으로써 징계 결과에 따라 甲에게 지급하기로 한 것을 이행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 대비하여 약속한 것을 끝까지 책임지고 주겠다는 것이었음
- 甲은 乙의 제안에 별다른 이의 없이 응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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