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정사항
자동차 판매원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므로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한 사례
◈ 판정요지
자동차 판매원의 소득은 대리점주(자동차 판매대리점주)에게 주로 의존하고, 대리점주가 판매수당을 포함한 용역계약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자동차 판매원은 대리점주의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대리점주의 사업을 통해서 시장에 접근하고 있으며, 자동차 판매원과 대리점주의 법률관계는 상당한 정도로 지속적이고 전속적이며, 자동차 판매원은 어느 정도 대리점주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으며, 자동차 판매원이 대리점주로부터 받은 판매수당은 판매영업이라는 노무 제공의 대가로 노동조합법 제2조제1호의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해당하고, 자동차 판매원에게 노무제공관계의 실질에 비추어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자동차 판매원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자동차 판매원을 조합원으로 하여 적법하게 설립·신고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하여 사용자는 그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
◈ 관련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노동조합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이자 이 사건 사용자들 소속 자동차 판매원들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상 근로자이므로, 이 사건 사용자들은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
나. 사용자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인 이 사건 사용자들 소속 자동차 판매원들은 사용종속 관계 하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그 대가로 임금 등을 받아 생활하는 자들 즉, 노동조합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를 공고할 의무가 없다.
◈ 구체적인 판단
이 사건에 관한 당사자 주장 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이 사건 자동차 판매원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인지, 둘째, 이 사건 사용자들이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에 있다.
이러한 쟁점사항에 대하여 이 사건 당사자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내용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가. 이 사건 자동차 판매원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인지
1) 사용자 주장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인 이 사건 사용자들 소속 자동차 판매원들은 사용종속 관계 하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그 대가로 임금 등을 받아 생활하는 자들이 아니므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가 아니다.
2) 관련 법리
노동조합법 제2조는 제1호에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제4호 본문에서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노동조합법에 따른 근로자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지휘·감독의 정도 및 근로자가 독립하여 자신의 위험과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등 주로 ’업무의 종속성 및 독립사업자성‘을 평가요소로 삼아야 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두23139 판결 참조).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는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대가로 임금 기타 수입을 받아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노무제공자의 소득이 특정 사업자에게 주로 의존하고 있는지, 노무를 제공 받는 특정 사업자가 보수를 비롯하여 노무제공자와 체결하는 계약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지, 노무제공자가 특정 사업자의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특정 사업자의 사업을 통해서 시장에 접근하는지, 노무제공자와 특정 사업자의 법률관계가 상당한 정도로 지속적・전속적인지, 사용자와 노무제공자 사이에 어느 정도 지휘・감독관계가 존재하는지, 노무제공자가 특정 사업자로부터 받는 임금・급료 등 수입이 노무 제공의 대가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노동조합법은 개별적 근로관계를 규율하기 위해 제정된 근로기준법과 달리,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노동3권 보장을 통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 등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러한 노동조합법의 입법 목적과 근로자에 대한 정의규정 등을 고려하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노무제공관계의 실질에 비추어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지의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하고, 반드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한정된다고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4두12598, 2014두12604(병합) 판결 참조).
3) 구체적 판단
위 법원의 판단법리와 ‘4. 인정사실’의 ‘가’항 내지 ‘바’항의 내용 및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인 이 사건 판매원들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
가) 이 사건 판매원들이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받은 용역수당은 이 사건 판매원들의 자동차 판매라는 노무 제공의 대가이고, 이는 노동조합법 제2조제1호의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나) 이 사건 판매대리 계약서의 제7조, 제9조, 제10조 및 제30조 등에 따르면 이 사건 사용자들은 ○○자동차가 정한 이 사건 판매원들의 채용조건, 관리 및 제재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하고, 이 사건 사용자들이 이사건 판매원들과 체결한 용역계약서의 내용은 이에 부합한다. 그리고 ○○자동차 대리점주와 이 사건 판매원들 간의 용역계약서의 내용은 거의 동일하다. 이로 보아 이 사건 사용자들은 이 사건 판매원들과의 용역계약서 내용을 일방적으로 정한 것으로 보인다.
다) 이 사건 판매대리 계약서 제22조에 출·퇴근 시간 및 전시장 당직 등을 ○○자동차의 지점에 준하여 운영하도록 되어있는 것을 고려하면, 이 사건 판매원들의 출·퇴근 여부 및 출·퇴근 시간 등에 대한 권한은 이 사건 사용자들이 보유한다고 보인다. 또한 이 사건 용역계약서 제3조 및 제8조에 따르면 이 사건 판매원들은 이 사건 사용자들이 지정하는 교육 및 회의에 참석하여 교육내용 등을 숙지하고 이행하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고, 이 사건 사용자들이 정한 판매조건 및 판매지침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계약해지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으로 보아 이 사건 판매원들은 이 사건 사용자들로부터 어느 정도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판단된다.
라) 특정 사용자에 대한 소속을 전제로 하지 않고 고용 외의 계약에 의한 노무 제공자까지도 근로자로 규정한 노동조합법의 규정과 대등한 교섭력의 확보를 통해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노동조합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이 사건 사용자들의 자동차 판매사업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경제적·조직적 종속관계에 있는 이 사건 판매원들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서 이 사건 사용자들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이 사건 판매원들에게 사용자들과 대등한 위치에서 노무제공 조건 등을 교섭할 수 있는 권리 등 노동3권을 보장하는 것이 헌법 제33조의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판단된다.
마) 이 사건 판매원들을 조직대상으로 2015. 9. 18. 설립된 ▽▽▽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상 설립신고증을 교부 받은 노동조합으로 2018. 5. 30. 이 사건 노동조합의 자동차판매연대지회로 조직형태가 변경되었고, ▽▽▽ 노동조합은 설립신고 이후 그 효력을 부인 또는 제한하는 어떠한 처분이나 판결을 받은 사실이 없다.
나.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 할 의무가 있는지
1) 관련 규정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3제1항에서 ‘사용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간 그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구체적 판단
앞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이 사건 판매원들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되고, 위 ‘4. 인정사실’의 ‘라’항과 같이 이 사건 노동조합은 적법한 노동조합이다. 따라서 이 사건 노동조합이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교섭요구를 이 사건 사용자들에게 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들은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2018. 2. 14.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를 이 사건 사업장에 공고할 의무가 있다.
다. 소결
이 사건 판매원들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이고 이 사건 노동조합은 적법한 노동조합이므로, 이 사건 사용자들은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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