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왜 똑같이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서 보호를 받고, 나는 근로기준법인 적용되지 않아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거야.
아무것도 모르고 일만 하다가 다치거나 해고되면 어쩌지...난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
이제부터 그에 대한 해답을 천천히 알아보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이름의 의미
현행 산재보험법 제125조 제1항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 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자”로 서 1.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하 면서, 2. 노무를 제공함에 있어서 타인을 사용하지 않는 자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용어로 칭하고 있다. 그리고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5조에 따라 보험설계사, 콘크리트믹서트럭 운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 기사, 퀵서비스 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등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고 있다.
이러한 현행 산재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기 위해서는 ①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닐 것, ②전속성(“주로 하나의 사업에”)이 있을 것, ③업무의 계속성(“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이 있을 것, ④업무 를 수행함에 비대체성(“노무를 제공함에 있어서 타인을 사용하지 않는 자”)이 존재할 것이 요구되는 한편, 여기에 더하여 산재보험법 시행령으로 해당 직종이 명시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현재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이름은 특정한 노동의 형태 또는 특성을 드러낼 수 있는 일반적 개념이 아니다. 이것은 다만 산재보험법의 적용상 산재보험법 제125조가 규정한 개념적 특징 을 갖고 있는 일부 직종들을 집합적으로 지칭하는 도구적 대리표현일 뿐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①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 한다)의 노무(勞務)를 제공받는 사업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본다.
1.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
2.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 등) 법 제1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보험을 모집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보험업법」 제8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험설계사
라. 「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보험의 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
2.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
3.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세분류에 따른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 교구 방문강사 등 회원의 가정 등을 직접 방문하여 아동이나 학생 등을 가르치는 사람
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직장체육시설로 설치된 골프장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한 골프장에서 골프경기를 보조하는 골프장 캐디
5.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인 사람으로서 택배사업(소화물을 집화ㆍ수송 과정을 거쳐 배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집화 또는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5의2. 택배사업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로 하나의 택배사업자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수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운수사업자”라 한다)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의 일반형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물류센터 간 화물 운송 업무를 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차주(이하 이 조에서 “화물차주”라 한다)
6.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인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로 하나의 퀵서비스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7.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대출모집인
8.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9.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로 하나의 대리운전업자(자동차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목적지까지 유상으로 그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업의 사업주를 말한다)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대리운전 업무를 하는 사람
10.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방문판매원 또는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후원방문판매원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시적으로 방문판매업무를 하는 사람. 다만, 제3호 및 제1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1.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세분류에 따른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12.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으로서 가전제품을 배송, 설치 및 시운전하여 작동상태를 확인하는 사람
13. 화물차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4제2항에 따른 안전운임이 적용되는 수출입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사람
나.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4제2항에 따른 안전운임이 적용되는 시멘트를 운송하는 사람
다.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 본문에 따른 피견인자동차 또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7제1항에 따른 안전운송원가가 적용되는 철강재를 운송하는 사람
라.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일반형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물류정책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사람
마.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의 일반형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같은 법에 따른 자동차를 운송하는 사람
바.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의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밀가루 등 곡물 가루, 곡물 또는 사료를 운송하는 사람
14.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3호의 소프트웨어사업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
15. 화물차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로 하나의 운수사업자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에 따른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의 일반형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상품 등을 운송 또는 배송하는 업무를 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
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나 준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사업 또는 체인사업에서 상품을 물류센터로 운송하거나 점포 또는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
나.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무점포판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에서 상품을 물류센터로 운송하거나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
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중분류에 따른 음식점 및 주점업을 운영하는 사업(여러 점포를 직영하는 사업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맹사업으로 한정한다)에서 식자재나 식품 등을 물류센터로 운송하거나 점포로 배송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
라.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기관 구내식당업을 운영하는 사업에서 식자재나 식품 등을 물류센터로 운송하거나 기관 구내식당으로 배송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
제도 시행일 | 해당 직종 |
2008.7.1. | - 보험설계사 - 콘크리트믹서트럭 자차기사 --> 건설기계 자차기사(2019.1.1.) - 학습지 교사 - 골프장 캐디 |
2012.5.1. | - 택배기사 - 전속 퀵서비스기사 |
2016.7.1. | - 대출모집인 - 신용카드모집인 - 전속 대리운전기사 |
2020.7.1. | - 방문강사 - 방문판매원 -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 가전제품 설치원 - 화물차주(수출입컨테이너, 시멘트, 철강재,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사람) |
2021.7.1. | 소프트웨어 기술자(프리랜서) |
2022.7.1. | 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화물차주(자동차, 곡물가루·곡물·사료 운송) |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범위 및 종류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정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으로서,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1)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
2)노무를 제공함에 있어서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 및 종류
직종 | 적용범위 |
보험설계사 | 보험을 모집하는 사람으로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보험업법』 제8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험설계사 나.『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 보험의 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 |
건설기계 자차기사 |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 |
방문강사 |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세분류에 따른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 교구 방문강사 등 회원의 가정 등을 직접 방문하여 아동이나 학생 등을 가르치는 사람 |
골프장캐디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직장체육시설로 설치된 골프장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한 골프장에서 골프경기를 보조하는 골프장 캐디 |
택배기사 |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 중 소화물을 집화·수송과정을 거쳐 배송하는 택배사업에서 집화 또는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
택배 지·간선기사 | 택배사업에서 주로 하나의 택배사업자나 운수사업자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물류센터 간 화물 운송 업무를 하는 화물차주 |
전속 퀵서비스기사 |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 중 소화물을 집화·수송과정을 거치지 않고 배송하는 퀵서비스사업에서 주로 하나의 퀵서비스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
대출모집인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대출모집인 |
신용카드모집인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
전속 대리운전기사 |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로 하나의 대리운전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대리운전 업무를 하는 사람 |
(후원)방문판매원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방문판매원 또는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후원방문판매원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시적으로 방문판매업무를 하는 사람. 다만, 제3호 및 제1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세분류에 따른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
가전제품 설치원 |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으로서 가전제품을 배송, 설치 및 시운전하여 작동상태를 확인하는 사람 |
화물차주 | 화물차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4제2항에 따른 안전운임이 적용되는 수출입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사람 나.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4제2항에 따른 안전운임이 적용되는 시멘트를 운송하는 사람 다.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 본문에 따른 피견인자동차 또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7제1항에 따른 안전운송원가가 적용되는 철강재를 운송하는 사람 라.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일반형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물류정책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사람 마.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의 일반형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같은 법에 따른 자동차를 운송하는 사람 바.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의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밀가루 등 곡물가루, 곡물 또는 사료를 운송하는 사람 |
소프트웨어 기술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 제3호의 소프트 웨어 사업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 |
유통배송기사 | 화물차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로 하나의 운수사업자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사는 사업의 사업주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0조에 따른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자동차관리법」제3조제1항제3호의 일반형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상품 등을 운송 또는 배송하는 업무를 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 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나 준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사업 또는 체인사업에서 상품을 물류센터로 운송하거나 점포 또는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 나.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무점포판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에서 상품을 물류센터로 운송하거나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 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중분류에 따른 음식점 및 주점업을 운영하는 사업(여러 접포를 직영하는 사업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맹사업으로 한정한다)에서 식자재나 식품 등을 물류 센터로 운송하거나 점포로 배송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 라.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기관 구내식당업을 운영하는 사업에서 식자재나 식품 등을 물류센터로 운송하거나 기관 구내식당으로 배송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 |
위 요건에 해당하는 보험설계사 등 15개 직종 종사자에 대하여는 노무를 제공하는 시점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적용 특례에 따라 산재보험의 당연 적용 대상이 됩니다.
▣ 택배 지·간선기사 및 유통배송기사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기준
o 하나의 사업주와 서면으로 1년 이상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고 배송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o 둘 이상의 사업주와 서면으로 1년 이상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고 배송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로서 전체 소득의 100분의 50을 초과한 소득을 하나의 사업주로부터 얻는 경우
▣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퀵서비스기사 및 대리운전기사의 전속성 기준
▶ 퀵서비스기사의 전속성 기준
1. 하나의 퀵서비스업체(음식물 늘찬배달업체를 포함한다.)에 소속(등록)되어 그 업체의 배송업무만 수행하는 사람
2. 하나의 퀵서비스업체(음식물 늘찬배달업체를 포함한다.)에 소속(등록)되어 그 업체의 배송업무를 수행하면서 부분 적으로 다른 업체의 배송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소속(등록) 업체의 배송 업무를 우선적으로 수행하기로 약정한 사람
나. 순번제 등 소속(등록) 업체가 정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배정받아 수행하는 사람
다.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퀵서비스 휴대용정보단말기(PDA 등)를 사용하지 않고 배송 업무를 배정받아 수행하는 사람
※ 퀵서비스 휴대용정보단말기(PDA 등)란 퀵서비스 정보의 수집, 저장, 작성, 검색 및 통신 기능이 결합된 단말기를 말함
라. 수익을 정산함에 있어 월비 등을 정액으로 납부하는 등 사실상 소속(등록) 업체 배송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사람
마. 소속(등록) 업체에서 전체 소득의 과반 소득을 얻거나 전체 업무시간의 과반을 종사하는 사람. 이 경우 이와 관련된 소득 및 시간에 대한 구체적 기준은 근로복지공단이 매년 해당 업종의 실태를 조사하여 별도로 정한다.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소속(등록) 업체의 업무 개시 또는 종료시간이 있는지 여부, 배달(콜) 배정 등 소속(등록)업체의 배달업무 규칙이 운영되어 해당 규칙에 따라 배송업무를 수행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 해당 규칙을 준수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는 경우
▶ 대리운전기사의 전속성 기준
1. 서면 약정을 통해 소속(등록) 업체 이외의 다른 업체의 대리운전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람
2. 하나의 대리운전업체에 소속(등록)되어 그 업체의 대리운전업무를 수행하면서 부분적으로 다른 업체의 대리운전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소속(등록) 업체의 대리운전업무를 우선적으로 수행하기로 약정한 사람
나. 대리운전 관제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는 대리운전업체에 소속(등록)되어 그 업체의 대리운전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대리운전 관제프로그램이란 대리운전 정보의 수집, 저장, 작성, 검색 및 통신이 가능하도록 고안된 프로그램을 말함
▶ 퀵서비스기사 전속성 기준에 관한 제2호 마목에 따른 소득 및 종사시간 기준
1. '22년 소득 및 종사시간의 기준
가. 소득 : 월 1,150,000원
나. 종사시간 : 월 93시간
2. 소득 및 종사시간 적용기준 가. 소득 및 종사시간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소득은 소속(등록)업체 사업주가 지급하는 배달 수수료를 합하여 산정한다.
○ 종사시간은 업무에 종사한 날을 기준으로 최초 배송업무를 개시한 시점부터 최종 배송업무를 마친 시점까지 시간을 합하여 산정한다.
○ 배송업체별 종사시간은 해당 업체의 배달(콜)을 시작한 시점부터 다른 업체의 배달(콜)을 시작하기 전까지 시간을 합하여 산정한다.
나. 소득이나 종사시간은 매월 초일부터 말일 단위로 산정하며, 해당 월에 전속성이 인정되는 경우 다음달 말일까지 전속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법률적 도움 > 직장생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요양급여 신청이 필요할 때 어떻게 해야하나? (21) | 2023.05.10 |
---|---|
특수형태근로자도 산재보험 적용 될까? (21) | 2023.05.10 |
[실업급여] 난 일용근로자인데 구직급여 받을 수 있나? (2) | 2023.05.05 |
[실업급여] 구직 활동만 해도 돈을 받을 수 있다고? (7) | 2023.05.02 |
[실업급여] 나도 구직급여 신청할 수 있을까? (2) | 2023.05.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