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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가 구입한 게임아이템 환급 요구시 사업자의 책임은 어디까지?
[사건 내용]
o B씨는 2020. 3. 9.부터 같은 달 15일까지 미성년자인 B씨의 자녀 (2011년생)가 여러 게임의 아이템을 구입하며 9,547,200원이 결제된 사실을 알게 됨.
o B씨는 사업자로부터 게임 아이템 구입에 대한 연락을 받지 못해 위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다가 신용카드사 안내 문자를 전송받은 후 알게 돼 사업자에게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사업자는 내부 규정상 환급이 불가하다고 함.
o B씨는 미성년자인 자녀가 실수로 결제한 게임 아이템 구입 대금의 환급을 요구함.
[쟁점 사항]
사업자가 계정명의자와 신용카드 정보 명의자 상이 확인 여부, 즉 미성년자인지 또는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였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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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경위]
사업자는 모바일 게임 이용자가 모바일 게임 아이템을 구매할 때 계정 아이디와 신용카드 정보의 명의자가 상이한 경우, 신용카드 정보가 명의자의 의사에 의해 사용되는지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 사업자가 이 사건 결제가 수차례 이뤄지는 과정에서 신용카드 정보를 새로 입력하게 하는 방법 등으로 B씨의 의사에 의해 사용되는지 확인하지 않았다면 B씨의 미성년 자녀가 권한 없이 B씨의 신용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하는 것에 책임이 있을 수 있음.
사업자는 내부 정책에 따라 구입 대금 전액(9,547,200원)을 환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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