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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 도움

피부관리서비스 중도해지 요구시 대금 환급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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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개인 사정으로 중도해지 요구한 피부관리서비스 대금 환급 요구

 

[사건 내용]

o A씨는 2016. 5. 피부 관리 무료체험 광고를 보고 피부관리실을 방문하였으며, 얼굴 9, 바디 6, 비타민 1, 산소 관리 1회 등 피부관리서비스 17회를 제공받기로 계약하고 297만원을 결제하였으며, 2016. 7. 추가로 피부관리서비스를 받기로 계약하고 180만원 결제함.

o 얼굴 4, 바디 4회 관리서비스 이용 후 2016. 8. 개인사정으로 중도해지를 요구하니 1회차 방문 시 18만원, 2회차 방문 시 36만원, 3회차 방문 시 18만원, 4회차 방문 시 84만원에 상당하는 관리서비스를 제공했다고 주장하며 204만원 및 위약금 30만원을 공제한 후 환급함.

o 소비자는 계약 당시 사업자로부터 중도해지 시 공제되는 관리서비스 비용 및 위약금 규정에 대하여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함.

소비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환급을 요구함.

[쟁점 사항]

소비자 귀책사유로 계약해지한 경우 환급금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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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시 소비자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또는 이용횟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음. 이 건의 경우 계약 시 소비자의 사정으로 중도해지 시 공제되는 관리서비스 비용 및 위약금에 대한 사전고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중도해지에 따른 환급 금액 조정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사업자에게 계약 당시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고 중도해지 위약금에 대해서도 사전고지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므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환급을 권고하니 이를 인정하고 소비자에게 관리서비스 8(얼굴 4, 바디 4) 이용요금 및 위약금 10%를 제외한 3,073,000원을 환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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