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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시험 합격시 환급 조건 인터넷 강의 계약이행 요구
[사건 내용]
o A씨는 2015.8.31. 공무원 시험응시를 위해 합격시 환급조건이 있는 인터넷 프리패스 강의를 990,000원 신용카드로 구매함.
o 2016.3.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후 사업자에게 수강료 환급을 요구했으나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환급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환급을 거부함.
o A씨는 계약 당시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환급에서 제외된다는 고지를 받지 못했으므로 계약이행을 요구함.
[쟁점 사항]
계약 당시 고지한 수강료 환급 조건 및 적용
[판단 내용]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함. 또한, 동 건 사업자가 A씨와 계약 당시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환급 조건에서 제외된다고 명확히 고지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사업자는 기존 약정대로 환급을 이행해야 함.
기존 광고 내용대로 사업자가 신청인에게 수강료를 환급함.
◈ 인터넷교육서비스 중도 해지 시 위약금 조정 요구
[사건 내용]
o B씨는 2015.11. 자녀의 인터넷교육서비스 36개월 수강 계약을 체결하고 사은품 포함 6,804,000원을 신용카드 할부 결제함.
o 계약 당시 사업자는 주 2회 학습관리를 약속했으나, 이행하지 않았으며 생방송 강의가 연결되지 않고 사전 안내 없이 담당교사가 변경되는 등 이용 불가하여 2016.1. 해지의사를 밝혔으나 사업자는 해지를 거부함.
o 이후 B씨의 지속적인 해지 요구에 사업자는 2016.10. 정상가 기준의 이용료 및 사은품 가격을 받고 해지하겠다고 하나, 이는 부당하여 적정금액의 환급을 요구함.
[쟁점 사항]
인터넷교육서비스 중도해지에 따른 환급금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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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내용]
정보통신기술등을 활용한 초중고 교과 관련 인터넷 강의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의 교습비 반환기준에 따라 중도해지 시 위약금 부담의무는 없고, 실제 수강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나머지를 환급받을 수 있음. 다만, 사업자가 판매 당시 교습에 필요한 장비 등을 사은품으로 제공하면서 당해 금액이 이용대금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사은품 대금도 공제될 수 있음.
총 대금 6,804,000원에서 정상 수강한 3개월 해당 학습료 567,000원(계약금액 기준)과 사은품 가격(학습기) 300,000원을 공제한 잔액 5,937,000원을 환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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