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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입 한 달 이내 하자 발생한 스마트폰 교환 및 개통철회 요구
[사건 내용]
o A씨는 2020.1. 스마트폰 구입 및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사용하던 중, 10여일 만에 전원이 강제로 종료되는 등의 하자가 발생하여 제조사 및 판매자(이동통신사)에게 스마트폰 교환을 요구하였으나, 이동통신사는 강제 종료 기록이 1회만 확인된다는 사유로 A씨의 요구를 거부함.
[쟁점 사항]
판매자 및 제조사의 책임과 교환 가능 여부
[판단 내용]
위 증상은 중대한 하자로 판단되고, 이동통신사는 이 사건 스마트폰 매매계약의 판매자로서 하자담보책임을 제조사는 품질보증서에 따른 품질보증책임을 각 부담하는데 위 증상은 이 사건 스마트폰에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중대한 하자로 보이므로 위 사업자들은 A씨에게 구입대금을 환급하거나 스마트폰을 교환해 줌이 타당해 보임.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산품-스마트폰)에서도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사항을 구입 후 1개월 이내 문제 제기’한 경우에는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으로 보상토록 규정하고 있음.
사업자들에게 관련 법률 및 기준을 설명한 후 교환처리 완료됨.
◈ 구입초기부터 통화품질 불량한 스마트폰 교환요구
[사건 내용]
o B씨는 2019.12. 스마트폰을 구입하고 이용하던 중, 3개월 된 시점부터 상대방 음성이 들리지 않는 통화품질 불량 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사업자(제조사)의 서비스센터에서 점검을 받았으나 이상이 없다는 결과를 받음.
o 그러나 통화품질 불량이 지속되어 B씨는 사업자에게 스마트폰을 교환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사업자는 하드웨어적 이상 증상을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교환을 거부하였고, 추후 소프트웨어가 업그레이드 될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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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산품-스마트폰)에 따르면 B씨는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스마트폰의 성능․기능상의 하자에 대하여 구입 1개월이 경과한 이후부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문제 제기하였을 경우에는 무상 수리가 우선이며,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신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음.
사업자(제조사)는 이 사건 스마트폰의 제품 점검 결과 뚜렷한 원인을 알 수 없으나, 품질불량으로 B씨가 불편을 겪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신제품으로 교환처리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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