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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해지 시 서비스횟수를 총횟수에 포함하여 환급금을 적게 산정하는 경우
[사건 내용]
o B씨는 2016. 10. 결혼정보업체와 1년간 약정 만남 2회 및 추가 서비스 2회를 조건으로 하는 회원가입 계약을 체결하고 2,200,000원을 결제함.
o B씨는 가입당시 ‘노후걱정이 없을 정도의 경제력 보유’한 상대를 희망한다고 했으나, 첫 번째 만남 상대가 ‘모아 놓은 돈도 없고 보유한 주택도 대출을 많이 끼고 있다’고 하여 사업자에게 이의제기함.
o B씨는 사업자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위약금을 가산하여 2,090,000원을 환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사업자는 소비자 단순변심으로 계약이 파기됐다며 가입비의 80%에서 총횟수 2회중 잔여 1회분 880,000원만 환급하겠다고 함.
[쟁점 사항]
잔여가입비 산정 시 서비스횟수를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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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내용]
신청인이 주장하는 내용(만남상대의 조건이 사업자가 제공한 정보와 다른 경우)에 대한 입증이 충분하지 않고 이로 인해 신뢰관계를 전제로 하는 동 계약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업자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볼 수 없음.
한편, 서비스만남 횟수(2회)는 당사자간 다툼이 없어 잔여가입비를 산정할 때 반영하는 것이 타당함.
소비자귀책사유에 따른 계약해지이고, 잔여 만남 횟수는 총 계약횟수 4회 중 3회이므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가입비의 80%×잔여횟수/총 횟수로 계산한 1,320,000원을 환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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