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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 리스계약 시 부담한 취·등록세 환급 요구
[사건 내용]
o K씨는 2016.8.28. △△캐피탈과 차량 36개월 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차량가격 6,800만원, 월리스료는 취·등록세 포함 1,904,500원을 부담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함.
o 이후 K씨는 2016년 10월경 리스차량의 취·등록세는 소비자가 아닌 리스회사에서 부담하는 것임을 알게되어 △△캐피탈측에 취·등록세의 환급을 요구함.
[쟁범 사항]
차량 리스사가 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소비자에게 전가하여 납부토록한 차량 취·등록세 환급 요구의 적정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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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내용]
차량 리스계약 시 차량의 명의를 리스회사로 등록하는 경우 취·등록세 등 등록비용은 지방세법 제7조에 따라 리스회사가 부담을 하는 것이 원칙임.
그러나 리스사업자가 차량의 취·등록세를 구입원가에 포함하여 리스료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 심결 시에 취·등록세를 리스료에 포함(원가)하는 것은 불공정한 약관으로 보기 어렵다고 결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리스계약 당시 △△캐피탈이 월리스료에 취·등록세가 포함되었다는 사실을 신청인에게 설명하였고 신청인이 이에 동의하고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취·등록세의 환급은 어렵다고 판단됨.
신청인이 리스계약 체결 시에 취·등록세를 리스료에 포함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어 신청인의 취·등록세의 환급요구는 수용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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