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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면허 행정처분제도란?
-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도로교통법령의 위반 또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그 밖에 형법등의 법령 위반시 일정한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일정 기간 동안 효력을 정지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
항목 | 내용 | 비고 |
면허정지 | 법규위반 또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운전면허의 처분 벌점이 40점이상 되었을 때 | 1점을 1일씩 계산 집행 |
누산점수 초과로 인한 면허취소 기준 | ![]() |
3년간 관리 (당해 위반 또는 사고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함) |
처분벌점의 소멸 (무위반 및 무사고자 특혜부여) |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일 경우에 최종위반일, 사고일로부터 1년을 무위반, 무사고로 경과한 때 | |
도주차량검거로 인한 누산점수 공제 |
도주차량(인적피해)을 검거하거나 신고하여 검거하게 한 때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40점의 특혜점수를 부여 |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게 될 경우 누산 점수에서 공제 |
모범운전자 정지처분 집행일수 감경 |
모범운전자(무사고 운전자 : 10년 이상 무사고 ·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고 종사중인자)에게는 면허정지 처분 집행기간을 1/2로 감경 | 사고야기로 인한 벌점이 있는 경우 제외 |
교통소양교육을 이수한 때 정지처분 집행일수 감경 | 정지처분 20일 감경(실제 정지 집행일 수는 감경해주나 본인의 누산점수에서는 공제하지 않음) | |
운전면허 취소 개별 기준 | - 술에 취한 상태의 인명사고 (혈중알콜농도 0.05 % 이상) - 술에 만취된 상태의 운전 (혈중알콜농도 0.1% 이상) - 교통사고 야기도주 - 단속 경찰관 등 폭행(형사입건된 때) 외 12건 |
전체 16개 항목 중에 특히 주요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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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이란?
- 행정청의 위법 · 부당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 · 불행사 등으로 인하여 권리와 이익을 침해당한 국민이 그 구제를 위하여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권리구제 제도를 말합니다.
- 행정심판은 전치주의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을 거쳐야지만 제기할 수 있으며, 청구접수 등의 비용이 무료이고 절차가 간단, 신속합니다.
◈ 행정심판 대상
- 교통사고,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규 위반으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받았을 시 위법 부당하다거나 감경처분 받고자 하는 경우 제기할 수 있음
◈ 행정심판청구 기간 및 접수 절차
청구 기간 | 행정심판법 제27조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처분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
청구서 접수 및 절차 | 청구서(구제되어야 하는 사유 등 작성) 첨부서류 2부 (취소처분결정통지서외 청구인에게 유리하게 작용되리라 예상되는 서류, 주민등록등 · 초본,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
접수처 | 지방청 또는 정지 처분한 경찰서(교통민원실) |
온라인 행정심판 청구 | 행정심판 포털(www.simpan.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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