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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 도움

운전면허 행정처분 및 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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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면허 행정처분제도란?

 

-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도로교통법령의 위반 또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그 밖에 형법등의 법령 위반시 일정한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일정 기간 동안 효력을 정지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

항목 내용 비고
면허정지 법규위반 또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운전면허의 처분 벌점이 40점이상 되었을 때 1점을 1일씩 계산 집행
누산점수 초과로 인한 면허취소 기준
3년간 관리
(당해 위반 또는
사고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함)
처분벌점의 소멸
(무위반 및 무사고자 특혜부여)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일 경우에 최종위반일, 사고일로부터 1년을 무위반, 무사고로 경과한 때  
도주차량검거로 인한
누산점수 공제
도주차량(인적피해)을 검거하거나 신고하여 검거하게 한 때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40점의 특혜점수를 부여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게 될 경우
누산 점수에서 공제
모범운전자 정지처분
집행일수 감경
모범운전자(무사고 운전자 : 10년 이상 무사고 ·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고 종사중인자)에게는 면허정지 처분 집행기간을 1/2로 감경 사고야기로 인한 벌점이 있는 경우 제외
교통소양교육을 이수한 때 정지처분 집행일수 감경 정지처분 20일 감경(실제 정지 집행일 수는 감경해주나 본인의 누산점수에서는 공제하지 않음)  
운전면허 취소 개별 기준 - 술에 취한 상태의 인명사고 (혈중알콜농도 0.05 % 이상)
- 술에 만취된 상태의 운전 (혈중알콜농도 0.1% 이상)
- 교통사고 야기도주
- 단속 경찰관 등 폭행(형사입건된 때) 외 12건
전체 16개 항목 중에 특히 주요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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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이란?

- 행정청의 위법 · 부당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 · 불행사 등으로 인하여 권리와 이익을 침해당한 국민이 그 구제를 위하여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권리구제 제도를 말합니다.
- 행정심판은 전치주의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을 거쳐야지만 제기할 수 있으며, 청구접수 등의 비용이 무료이고 절차가 간단, 신속합니다.

 

◈ 행정심판 대상

- 교통사고,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규 위반으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받았을 시 위법 부당하다거나 감경처분 받고자 하는 경우 제기할 수 있음

 

◈ 행정심판청구 기간 및 접수 절차

청구 기간 행정심판법 제27조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처분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청구서 접수 및 절차 청구서(구제되어야 하는 사유 등 작성)
첨부서류 2부
(취소처분결정통지서외 청구인에게 유리하게 작용되리라 예상되는 서류, 주민등록등 · 초본,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접수처 지방청 또는 정지 처분한 경찰서(교통민원실)
온라인 행정심판 청구 행정심판 포털(www.simp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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