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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 도움

학교폭력 어떻게 대처할까? (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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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위원회 및 학교장의 조치에 대한 불복절차

 

◈ 불복절차란?

● 국·공립학교 학생의 재학관계는 공법관계이며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학교장의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이와 달리 사립학교 학생의 재학관계는 사법관계이고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역시 사법상의 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대한 불복절차 역시 국· 공립학교 학생과 사립학교 학생으로 나누어진다.

 

1. 행정심판

●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이를 회복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권리구제제도이다.

 

가. 행정심판의 대상

● 국·공립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가해학생은 학교장의 조치(법률 제17조제1항 각호)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행정심판법 제3조).

※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을 대상으로 하는데 현행 법령이나 판례에 의하면 사립학교 재학생과 학교와의 관계는 사법관 계에 해당하여 사립학교는 행정청으로 볼 수 없어 사립학교 재학생은 학교장의 조치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음. ● 지역위원회와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는 행정청에 해당하므로 재심 결정에 대해서는 학교의 설립형태에 관계없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나. 행정심판의 청구기간

● 학교장의 조치에 대하여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었던 날 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행정심판법 제27조).

● 재심을 청구하여 그 결정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법률 제17조의 2 제4항,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 2 제3항).

 

다. 행정심판 기관

● 학교장의 조치 또는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의 재심 결정에 대한 행정심판은 해당 교육청 행정심판 위원회로 제기한다.

● 지역위원회의 재심 결정에 대한 행정심판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한다.

 

※ 행정심판 청구, 안내, 상담, 정보 등 자세한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 대표전화 110)에서 확인할 수 있다.

 

2. 행정소송

가. 사법적 구제절차

● 자치위원회가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라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하고 학교의 장이 법률 제17조제6항에 따라 조치를 하였는데 학교장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 또는 보호자는 법원에 소를 제기 할 수 있다.

※ 사법적 구제절차는 재심 또는 행정심판과 무관하므로 학교장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은 재심 또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나. 행정소송

● 어떤 경우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가?

- 국·공립학교 재학생과 학교와의 관계는 공법(公法)관계에 해당하므로 국·공립학교 재학생은 학교의 장이 내린 조치에 대하여 조치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자치위원회 결정에 따른 학교장의 처분에 대해 재심 및 행정심판이 청구된 경우, 그 결정에 대해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 제기가 가능하다.

 

● 제소기간(행정소송법 제20조)

-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 할 수 없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란 처분이 있었음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한다.

※ 무효확인소송은 제소기간이 없으나 무효는 처분의 위법성이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에만 인정됨. 일반적인 처분의 위법은 취소사유에 해당하므로 제소기간 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함.

 

● 당사자

-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를 구하는 학생이 원고가 되고(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대리하여야 함) 학교의 장이 피고가 된다.

 

● 집행정지 결정

-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므로 처분의 절차 또는 효력을 정지하기 위해서는 집행정지 결정이 있어야 한다(행정소송법 제23조).

※ 전학조치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소송을 제기한다고 하여 전학 절차가 정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전학을 간 후 전학을 취소하는 판결을 받고 원적교로 복귀하여야 하나, 전학 전에 집행정지 결정을 받으면 전학 절차가 정지됨.

 

3. 민사소송

● 어떤 경우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가? 

-사립학교 재학생과 학교와의 관계는 사법(私法)관계에 해당하므로 사립학교 재학생은 학교의 장이 내린 조치에 대하여 학교법인을 상대로 조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소기간

- 민사소송은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으므로 기간 제한 없이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당사자

-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를 구하는 학생이 원고가 되고(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대리하여야 함) 학교법인이 피고가 된다.

 

● 보전처분

- 소송의 확정 또는 집행 전까지 법원이 명하는 잠정적인 처분으로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등이 있어야 조치에 대한 절차가 정지된다(민사집행법 제277조 및 제30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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