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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 도움

운전면허 벌점제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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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벌점제도

◈ 벌점제도는 교통법규 위반시나 교통사고 야기시 그 위반의 경중과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일정한 점수를 부여하여 그 점수의 합계가 일정한 수준에 도달할 때 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교통법규 위반시 벌점항목

항목 벌점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한 때(혈중알콜농도 0.05% 이상 0.1% 미만)n 100점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형법상 특수상해 등(보복운전)을 하여 입건된 때
속도위반(60㎞/h 초과)n 60점
정차 · 주차위반에 대한 조치불응
(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경찰공무원의 3회 이상의 이동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교통을 방해한 경우에 한함)n
40점
공동위험행위로 형사입건된 때
난폭운전으로 형사입건된 때
안전운전의무위반
(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경찰공무원의 3회 이상의 안전운전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한 경우에 한함)
승객의 차내 소란행위 방치운전
출석기간 또는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경과될 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한 때
통행구분위반(중앙선침범에 한함) 30점
속도위반(40㎞/h 초과 60㎞/h 이하) : 어린이 · 노인 · 장애 보호구역 벌점 2배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위반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위반(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는 제외한다)
고속도로 · 자동차전용도로 갓길통행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 다인승전용차로 통행위반
운전면허증 등의 제시의무위반 또는 운전자 신원확인을 위한 경찰공무원의 질문에 불응
신호 · 지시위반 : 어린이 · 노인 · 장애 보호구역 벌점 2배 15점
속도위반(20㎞/h 초과 40㎞/h 이하) : 어린이 · 노인 · 장애 보호구역 벌점 2배
속도위반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사이에 제한속도를 20km/h 이내에서 초과한 경우에 한정한다.)
앞지르기 금지시기 · 장소위반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
운전 중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 표시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조작
운행기록계 미설치 자동차 운전금지 등의 위반
통행구분 위반(보도침범 · 보도 횡단방법 위반) 10점
지정차로 통행위반(진로변경 금지장소에서의 진로변경 포함)
일반도로 전용차로 통행위반
안전거리 미확보(진로변경 방법위반 포함)
앞지르기 방법위반
보행자 보호 불이행(정지선위반 포함)
승객 또는 승하차자 추락방지조치위반
안전운전 의무 위반
노상 시비 · 다툼 등으로 차마의 통행 방해행위
돌 · 유리병 · 쇳조각이나 그 밖에 도로에 있는 사람이나 차마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을 던지거나 발사하는 행위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 교통사고 결과에 따른 벌점 기준

인적피해 사망 1명당 90점 사고발생시부터 72시간 내에 사망한 때n
중상 1명당 15점 3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진단이 있는 부상n
경상 1명당 5점 3주 미만 5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이 있는 부상n
부상 1명당 2점 5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이 있는 부상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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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 조치 등 불이행에 따른 벌점 기준

교통사고 야기시조치
(사상자 구호 등)
불이행
15점 - 교통사고를 일으킨 즉시(그때, 그 자리에서 곧)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후 자진신고를 한 때
- 물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한 때
30점 고속도로, 특별시 · 광역시 및 시의 관할구역과 군(광역시의 군을 제외한다)의 관할구역 중 경찰관서가 위치하는 리 또는 동 지역에서 3시간(그 밖의 지역에서는 12시간) 이내에 자진신고를 한 때
60점 48시간 이내에 자진신고를 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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