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에서의 원격 지 압수·수색의 적법성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도1452 판결)
'압수 수색 영장상 '압수할 물건'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만 명기되어 있는데 구글 클라우드에 저장된 자료도 압수할 수 있을까?
가. 사 안
경찰은 피해자 A에 대한 사기 혐의로 피고인을 조사하면서 피고인의 동의를 받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은행거래내역과 통화내역, 채무와 관련된 메시지, 휴대전화 메신저 대화내역을 확 인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휴식시간에 휴대전화 메신저 대화내역을 삭제하자, 피고인에게 요청하여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게 되었다. 이후 경찰은 위 휴대전화를 검색하던 중 카메라 등 폴더에서 불법촬영물로 의심되는 사진, 동영상 을 발견하였고, 피해자로 추정되는 여성들에게 연락하여 위 사진, 동영상 촬영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압수할 물건’을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진, 동영상 파일이 저장된 컴퓨터 하드디스크 및 외부 저장매체’로, ‘수색할 장소’를 피고인의 주거지 인 ‘인천 연수구 (주소 생략)’으로, ‘범죄사실’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이용촬영·반포등) 등’으로 한 압수·수색영장 (이하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
이에 따라 경찰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임의제출 받은 휴대전화와는 별개의 휴대전화를 발견 하여 압수하고, 위 휴대전화가 구글계정에 로그 인되어 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구글클라우드에 서 피해자 B에 대한 불법촬영물을 확인한 후 선 별한 파일을 다운로드 받는 방식으로 동영상 4 개와 사진 3개(이하 ‘이 사건 전자정보’)를 압수 하였다.
경찰은 이 사건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조서 및 전자정보 상세목록을 작성하고, 위 휴대전화와 연동된 구글클라우드를 수색한 결과 불법촬영 물이 발견되었다는 내용을 기재한 수사보고서를 작성하였다.
경찰 및 검찰주사보는 그 이후 촬영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피해자 B, C와의 통화 내용을 기재한 각 수사보고를 작성 하고, 피해자 C로부터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 를 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8. 3. 7.경부터 2019. 10. 6.경까지 5회에 걸쳐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 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공소사실을 유죄 로 판단하였다.
① 경찰이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던 피고인으로부터 임의제출 받은 휴대전화에서 임의제출의 동기가 된 사기 범행과 구체 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없는 불법촬영 범행에 관 한 사진, 동영상을 탐색·복제·출력한 것은 영장 주의와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한 압수· 수색에 해당한다.
② 그러나 경찰은 법원으로부 터 피고인의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 압수·수색영 장을 발부받아 피고인의 참여권이 보장된 상태 에서 적법하게 압수·수색절차를 진행하고, 임의 제출 받은 휴대전화와는 별개의 휴대전화와 연 동된 구글클라우드에서 공소사실 범행 결과물 에 해당하는 불법촬영 사진, 동영상을 압수하였 다. 이는 임의제출 받은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사진, 동영상과 다른 새롭게 수집된 증거이다.
③ 불법촬영물로 인한 범죄행위는 피해자의 인격권을 현저히 침해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고 몰수의 대상이기도 하므로 신속하게 압수·수색하여 불법촬영물의 유통 가능성을 적시에 차단함 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크다.
④ 따라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따른 경찰 압수조서 및 전자정보 상세목록 등은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예외 법리가 적용되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나. 판결요지
(1)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구현하고자 하는 적법절차와 영장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 법관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압수할 물건’을 특정하기 위해 기재한 문언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함부로 피압수자 등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을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압수할 전자정보가 저장된 저장매체로서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수색장소에 있는 컴퓨터, 하드디스크, 휴대전화와 같은 컴퓨터 등 정보처 리장치와 수색장소에 있지는 않으나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와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된 원격지 의 서버 등 저장매체(이하 ‘원격지 서버’)는 소재지, 관리자, 저장 공간의 용량 측면에서 서로 구별된다. 원격지 서버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기 위해서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를 이용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해 원격지 서버에 접속하고 그곳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정보를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 내려 받거나 화면에 현 출시키는 절차가 필요하므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자체에 저장된 전자정보와 비교하여 압 수·수색의 방식에 차이가 있다. 원격지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정보와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정보는 그 내용이나 질이 다르므로 압수·수색으로 얻을 수 있는 전자정보의 범위와 그로 인한 기본권 침해 정도도 다르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에 적힌 ‘수색할 장소’에 있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저장된 전자정보 외에 원격지 서버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기 위해서는 압수·수색영장에 적힌 ‘압수할 물건’에 별도로 원격지 서버 저장 전자정보가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압수· 수색영장에 적힌 ‘압수할 물건’에 컴퓨터 등 정 보처리장치 저장 전자정보만 기재되어 있다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원격지 서버 저장 전자정보를 압수할 수는 없다.
(2)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에 적힌 ‘압수할 물 건’에는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진, 동영상 파일이 저장된 컴퓨터 하드디스크 및 외부저장매체’가, ‘수색할 장소’에 는 피고인의 주거지가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에 적힌 ‘압수할 물건’에 원격지 서버 저장 전자정보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에 적힌 ‘압수할 물건’은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는 컴퓨터 하드디스크 및 외부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에 한정된다.
그럼에도 경찰은 이 사건 휴대전화가 구글계 정에 로그인되어 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원격지 서버에 해당하는 구글클라우드에 접속하여 구글클라우드에서 발견한 불법촬영물을 압수하였다. 결국 경찰의 압수는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 에서 허용한 압수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적법 절차 및 영장주의의 원칙에 반해 위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으로 수집한 불법촬영물은 증거능력이 없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고,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경위 를 밝힌 압수조서 등이나 위법수집증거를 제시 하여 수집된 관련자들의 진술 등도 위법수집증거에 기한 2차적 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결국 이 사건에서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를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 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평 석
영장주의 원칙상 압수·수색의 대상을 특정하 지 않고 포괄적 강제처분을 허용하는 일반영장 은 당연히 금지되고 있으며, 압수·수색영장에 ‘압수할 물건’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고 이 를 위해 기재하는 문언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 다는 원칙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판례는 같은 취지에서 압수·수색영장에서 압수할 물건을 ‘압수장소에 보관 중인 물건’이라고 기재하고 있는 것을 ‘압수장소에 현존하는 물건’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하고, 피고인이 아닌 피고인의 동생을 피의자로 하여 발부된 압수·수 색영장을 집행하면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한 것은 위법하다고 한 바 있다. 그러나 위 판결의 사안에서 압수·수색영장에 따라 ‘수색할 장소’인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피고 인의 휴대전화를 별도로 발견하여 이를 압수하게 되었고 위 휴대전화가 당시 구글계정에 로그 인되어 있는 상태였기에 이를 자연스럽게 이용하여 원격지 서버에 해당하는 구글클라우드에 접속하여 구글클라우드에서 발견한 불법촬영물 을 압수한 것은 ‘압수할 물건’을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진, 동영상 파 일이 저장된 컴퓨터 하드디스크 및 외부저장매 체’라고 기재한 이상 그 과정에서 관련성이인 정되고 피압수자인 피고인에게 참여권이 보장 되었을 뿐만 아니라 직후 압수목록을 작성·교부 하였다면 비록 압수·수색영장에 클라우드에 대 한 기재가 없더라도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이 허용된다고 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원격지 압수·수색과 관련된 판례 입장을 살펴보자.
판례는 ① 수사기관이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으로 영장 기재 수색장소인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적법하게 취득한 피고인의 이메일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등 피고인이 접근하는 통상적인 방법에 따라 원격지의 저장매 체에 접속하고, 그곳에 저장되어 있는 피고인의 이메일 관련 전자정보를 수색장소의 정보처리 장치로 내려받거나 그 화면에 현출된 전자정보 를 대상으로 하여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 압수·수색한 것은 피고인의 소유에 속 하거나 소지하는 전자정보를 대상으로 이루어 지는 것이므로 원격지의 저장매체가 국외에 있는 경우라도 가능하다고 보았고,
②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면서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가 아닌 클라우드 등 제3자가 관리하는 원격지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정보를 수사기관에 제출한다는 의사로 수사기관에 클라우드 등 에 접속하기 위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임의로 제공하였다면 위 클라우드 등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임의제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임의제출이 가 능하다고 보았다.
위 판결에서의 사안은 피고인이 클라우드 등 에 접속하기 위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임의로 제공한 정도와 비교될 수는 없겠지만 이미 압 수·수색영장에 의해 적법하게 압수한 휴대전화가 로그인 상태에 있었기에 적법하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취득하여 클라우드에 접속한 경우와 사실상 다르지 않다고 하겠다.
이와 함께 로그인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임의제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 부득이 추가적으로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경우에 한해서 가능하다면 수사기관에게는 매우 과도한 부담 이면서 증거확보의 현실적인 어려움이 생기게 될 것이고, 압수·수색영장의 발부과정에서 피고인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는지 여부와 어떠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사전에 알기 어려운 상황에서 압수의 대상을 너무 경직되게 해석하면 오히려 수사기관은 미리 여러 경우를 모두 상정하지 않을 수 없어서 압수의 대상이 포괄적으로 기재되는 문제점도 발생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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