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징수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연체 사실을 입주민 문 앞에 공지하는 것은 연체에 대한 독촉장 정보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공개되는 것으 로 기본권 침해의 우려가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은 관리주체가 그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거나 입주자등에게 개별 통지하는 방식으로 다음의 사항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경우에도 입주자등의 세대별 사용명세 및 연체자의 동·호수 등 기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것의 공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집 및 그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
2 관리비등의 부과명세(제2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관리비, 사용료 및 이용료 등에 대한 항목별 산출명세를 말한다) 및 연체 내용
3 관리규약 및 장기수선계획·안전관리계획의 현황
4 입주자등의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등 주요업무의 추진상황
5 동별 대표자의 선출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에 관한 사항
6 관리주체 및 공동주택관리기구의 조직에 관한 사항
한편, 관리주체가 특별한 공지사항을 해당 입주민의 문 앞에 게시하는 행위는,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것이라도, 결과적으로는 해당 세대에 거주하는 자 뿐만 아니라 제3자(같은 층의 다른 세대 거주자, 배달원 등) 등 누구든지 볼 수 있는 상태를 야기합니다. 따라서 입주민의 문 앞에 관리비 연체에 대한 독촉장 정보를 부착하는 것은 연체자의 기본권 침해의 우려가 있으므로 개별 유선연락 또는 해당 세대 우편함에 관련 정보를 안내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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